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어머니가 물려받은 뒤, 원고가 어머니의 20년 이상 경영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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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5구합53845 행정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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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아버지가 1992년 12월 15일부터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서비스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9년 사망하였다.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가 사업체 재산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어머니가 2022년 사망하자, 원고는 2023년 5월 22일 어머니가 20년 이상 사업체를 계속 경영했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어머니의 경영기간이 3년 2개월(2019년 8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에 불과하다는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과세관청은 2024년 4월 16일 원고에게 상속세 3,631,897,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에 따른 72,898,051원 초과 부분만 다투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년 1월 2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버지가 1992년부터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서비스 제조업을 운영하다 2019년 사망하자, 어머니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어머니가 2022년 사망하자 원고가 어머니의 20년 이상 경영을 이유로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어머니의 실제 경영기간이 3년 2개월에 불과하다며 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 따라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어머니의 실제 경영기간은 3년 2개월에 불과하다.
원고는 어머니가 2006년경부터 아버지와 공동경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처 사실확인서, 이메일 계정, 교육 이수 내역 등 증거만으로는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25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경영 여부를 뒷받침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했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공동경영이나 실질적 대표자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경영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조세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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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84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2026. 3. 6.
판 결 선 고2026. 4.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31,897,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분 중 72,898,0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는 1992. 12. 15.부터 **** C에서 ‘D’라는 상호로
서비스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9. *. **. 사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니인 망 E은 이 사건 사업체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망 E은 2022. **. *.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23. 5. 22. 망 E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체 재산의 상속에 관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11. 27.부터 2024. 2. 24.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망 E의 이 사건 사업체 경영기간이 3년 2개월(2019. 8. 29.부터
2022. 11. 3.)에 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4. 16. 원고에
게 상속세 3,631,89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 72,898,05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업상속
- 3 -
공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E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인 명의 이메일
주소로 이 사건 사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
처들도 망 E을 공동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체 관련 교육을 직접 이
수하고, 미수금을 관리하는 등 망 B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경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는 망 E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된다.
2)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
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추가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를 완화해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망 E은 2006년경부터 망 B와 이 사건 사업
체를 공동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부터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
체를 경영하였고, 피고 역시 망 E이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주었으므로 망 E이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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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
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0, 12, 13,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
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체가 2017년 1월 및 2월경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체의 이메일 주소는 ********@****.com으로 이는 망 E의 이메일
계정이다.
다) 망 E은 2012. 5. **.경 *****사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2014. 10. 30.경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1년부
사실확인서
상기인은 아래 기재된 사건들이 실제로 망 E과 사이에서 있었던 사실임을 확인하고, 본 사
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망 B의 파킨슨 병이 점차 악화되면서, 망 E은 2016년 중순 즈음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2.망 E은 상기인과 거래 당시에, 비용 및 업무 기간의 연장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3.망 E은 상기인과 거래를 하면서, 대금 금액의 결정 및 대금 증감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4.상기인은 망 E과 협의하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망 E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습니다. 끝.
- 5 -
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 소속으로 대기분야 일반관리자 과정, 승강기 관리교
육 과정,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망 E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
업체와 관련한 비용이 인출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망 B, 망 E이 사망한 이후인 2025년경 피고에게 위
인정사실을 이유로 망 E을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
고, 이에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망 E을 2017. 1. 1.부터 2019. 9. 25.까지의 공동사
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뤄졌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피상속인 요건이 갖추어졌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인 ‘가업’이란 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고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
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E이 이 사건 사
업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인 점, 망 E이 이 사건 사
업체의 대표자인 망 B의 배우자 지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 E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다고
- 6 -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
목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
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서의 대표
이사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 미등기되거나 사업자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이러한 실질적 대표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대표이사등’에 미등기되거나 사업자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망 E이 이 사건 사업체를 10년 이상 경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 E이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였던 기간은 망 B가 사
망한 시점부터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인 약 3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가업상속공제와 관
련하여 대표자 요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따라 망 E이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정정사실만으로
망 E이 소급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자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망 B는 2018. 12. 31. 자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F와 동업해지계약서
를 작성하였고, 2019. 1. 18.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서 위 F를 대표자에서 제외한
- 7 -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당시 망 E에 대한 내용은 위 동업해지계약서 등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망 E이 사건 사업체의 실
질적 대표자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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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
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
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 9 -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
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ᆞ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
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
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
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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