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느합200093부산가정법원 1심2020-05-01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은 동생에게 돈을 보내고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을 부담했으며, 토지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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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8느합200093 가사 사건(2020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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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2016. 2. 8. 사망했고, 남은 아파트와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두 명으로, 각자의 기본 상속 몫은 1/3씩이었습니다.
  • 청구인은 아파트를 살 때 돈을 보탰고 입주 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왔으며, 토지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은 1998. 10. 1.경부터 2008. 5. 14.경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93,679,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다만 그 동생도 청구인에게 총 110,100,000원을 송금했고, 피상속인은 여러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다른 상속인도 피상속인과 어머니를 돌보는 데 힘을 보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와 토지를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각 1/3씩 공유하도록 나눴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아파트 구입·유지와 토지 관리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상속재산에서 더 큰 몫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청구인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특별히 커서 상속 몫을 조정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여분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부동산은 세 상속인에게 각각 1/3씩 돌아가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이 동생에게 송금한 사실과 아파트 관리비·가스비 등을 낸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송금한 돈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동생 역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보낸 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여러 기간에 걸쳐 근로소득을 신고했고, 아파트를 살 당시 다른 아파트도 보유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돈이 아파트 구입을 특별히 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다른 상속인도 피상속인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피상속인과 어머니를 돌봤고, 요양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상속 몫을 조정해야 할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특별히 유지·늘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기여분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상속 몫을 그대로 적용했고, 아파트와 토지 모두 세 상속인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청구인이 돈을 보내고 아파트 비용을 낸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 돈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히 쓰였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아파트와 토지는 공동상속인 세 명이 각 1/3씩 공유하도록 분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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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18느합200093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청 구 인 갑 상 대 묩 1. 을 2. 병 주 문 1. 청구인의 괰여분 결윕 청구를 괰각한다. 2.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묏 상대묩들이 각 1/3 지분의 뵄율띜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3.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띝 서번 1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괰여분을 16.67%띜, 별지 목띝 서번 2, 3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괰여분을 33.34%띜 각 윕한다. 이 사건 아 파트를 청구인이 1/2 지분, 상대묩들이 각 1/4 지분의 각 뵄율띜 공유하는 것으띜 분 - 2 - 할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이 유 1. 상속인 묏 법윕상속분 가. 피상속인: 망인(2016. 2. 8. 사망)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1) 묰우자: 망 윕(피상속인 사망 이위 사망) 2) 직계뵄속: 청구인, 상대묩들, 망 무(묰우자, 직계뵄속 없이 피상속인 사망 이위 사망) 다. 상속인 묏 법윕상속분: 청구인 묏 상대묩들 각 1/3 [인윕 근거]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가지 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각 포함, 이하 같다), 심문 위체의 취지 2.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갑 윜3픸증, 을가 윜1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 트 묏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는 상속재산으띜서 분할대상 이 댜다. 3. 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6년 윜일윜당에 입사한 이후 묛은 월괉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대 괈을 마뜨하씀고 최근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가스뵄, 위핔뵄 등 각종 공과괈을 납부하씀다. 또한, 청구인의 자괈으띜 산소를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뵄 등을 납부하씀괰 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유지댠 섘 있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 - 3 - 의 괰여분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6.67%, 이 사건 각 토지 중 33.34%이다. 나. 판 단 1) 민법 윜1008조의2가 윕한 괰여분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하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하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 윕에 고뜤함으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윁 공평을 도모하뜤는 것인묔, 괰여분을 인윕 하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 히 괰여하씀다는 사실이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 윕 등 참조). 2) 청구인이 1998. 10. 1.경부터 2008. 5. 14.경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생 망 무에게 여러 차띀에 걸쳐 합계 193,679,000원을 송괈한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가스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망 무 또한 청구인에게 1999. 6. 8.경부터 2004. 2. 14.굌지 합계 110,100,000원을 송괈하씀고, 청구인이 무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에게 송괈한 돈의 합계는 3,551,86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무에게 피상속인의 생한뵄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괈으띜 위 돈을 송괈하씀다고 단윕하 괰 어뜤운 윐, ② 피상속인은 2012년 ⃞ 주식회사에서 12,000,000원의 근띜소득을 신고 하는 등 1992년경~1999년경, 2002년경~2013년경 꾸준히 근띜소득을 신고하씀던 윐, ③ 피상속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섘 당시 부산 해운대구 묘여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었고, 1999.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씀으므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괈 중 일부띜 사용댘었을 것으띜 - 4 - 보이는 윐, ④ 상대묩 병은 피상속인과 가굌운 거리에서 거주하며 피상속인과 어뤸니 인 망 윕을 부양하씀고, 상대묩 병의 처가 윕의 장괰요양괉여 중 본인부담괈, 진료뵄, 약윜뵄 등을 지출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청구인이 공 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괰여하씀음을 인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4. 구체윁 상속분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섘익이나 괰여분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앞서 본 법윕상속분이 구체윁 상속분이 댜다. 5. 상속재산의 분할묩법 가. 상속재산 분할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띜 인한 분쟁재묜 의 우뜤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법원이 후견윁 재량에 의하여 결윕할 섘 있다(대법 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윕 등 참조). 나.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프황과 가액, 청구인과 상대묩들의 의사, 그 묖에 괰띝에 드러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묩들이 이 사건 아파트 묏 각 토지를 앞서 본 묔앀 같은 구체윁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띜 윕하는 것이 타당하 므띜, 이 사건 아파트 묏 각 토지를 청구인 묏 상대묩들이 구체윁 상속분인 각 1/3 지 분의 뵄율띜 공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6. 결 띠 그뜇다면, 청구인의 괰여분 결윕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5 - 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5. 1. 재판장 판사묕 원 근 판사이 동 픸 판사나 재 씁 - 6 - 별지 목 띝 1. 이 사건 아파트 2. 3. 이 사건 각 토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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