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3123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조리실의 쌀 포대 미밀봉 보관을 이유로 받은 평가등급 부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2구합73123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평가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은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 평가하였다.
  • 당시 조리실 싱크대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쌀 포대 3개 중 1개의 상단이 밀봉되지 않은 채 열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조리사와 원장은 당일 긴장하여 쌀 포대를 밀봉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소명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이유로 '건강·안전' 영역을 '보통'으로 평정하여 B등급을 부여하였다.
  • 피고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이 B등급임을 공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평가 기관으로부터 쌀 포대를 밀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등급 평가를 받고 이를 공표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평가등급 부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내린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집이 쌀을 보관한 장소는 문이 있는 수납장 안이었으며,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 해당 쌀 포대 외에 다른 식자재들은 모두 신선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 쌀 포대 1개의 상단이 잠시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매뉴얼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B등급을 부여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식자재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위생 상태와 보관 환경이 양호하다면 이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불이익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어린이집 평가 및 등급 부여가 실질적인 위생 상태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함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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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3123 평가등급부여처분 무효확인 원 고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4. 18. 판 결 선 고2024. 5. 23. 주 문 1. 피고가 2022. 8. 31. 원고에게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 - 2 - 이다. 나.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 10. 14.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 4개의 평가 영역 중 ‘3. 건강·안전’ 평가영역이 ‘보통’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 의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이 ‘3. 건 강·안전’에 대해 ‘보통’ 등급을 부여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8. 31.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공표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 3-2-2의 평가항목(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 3-2-2-①의 평가내용(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을 충족하지 못함 - 조리실 싱크대 하단 수납장 안에 보관된 쌀 포대 3개 중 1개가 개봉되어 있고, 쌀이 담겨 있으 나 포대 상단 부분이 밀봉되지 않고 전체 열려 있음(16시 5분 원장과 함께 조리실에서 최종으 로 확인함) - 조리사 면담 시 평소에는 사용 후 집게 등을 이용하여 밀봉하였으나, 당일은 긴장하여 집게를 수납장 위 바구니에 꽂아놓고 밀봉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함 - 원장 면담 시 평소에는 조리사가 식자재 사용 후 집게 등으로 밀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 도 하였으나, 당일은 긴장하여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함 - 3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 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고, 처분의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 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쌀을 충분히 위생적인 방법으로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뉴얼 3-2-2 항목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식 자재 보관의 적정 여부에 관한 잘못된 평가를 토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뉴얼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영역을 4개(‘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 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로 구분하고, 각 평가영역별로 4~5개의 평가 지표를 정하고 있다. 각 평가지표별로 ‘우수’, ‘보통’, ‘개선필요’의 총 3개 등급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각 평가영역별로 영역평정 기준에 따라 재차 ‘우수’, ‘보통’, ‘개선필 요’의 총 3개 등급 중 1개 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4개의 평가영역 중 ‘우수’ 및 ‘개선 필요’ 등급의 개수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A, B, C, D) 중 1개가 부여되는데, 그 중 B등 급은 ‘우수’ 영역이 3개 이하로,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위 평가영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건강·안전’ 영역의 평가체계는 아래와 같다. 평가영역평가지표영역평정 3. 건강·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우수: ‘우수’ 지표 4개 이상 보통: 우수 및 개선필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필요: ‘개선필요’ 지표 1개 이상 3-2 급·간식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4 등·하원의 안전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 4 - 2) 이 사건 매뉴얼은 각 평가항목별로 적용되는 평가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평가내 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평가항목을 ‘Y'로 평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 건 매뉴얼의 평가지표 중 ‘3-2 급·간식’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평가항목 및 평가내 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매뉴얼에서 정한 위 3-2-2-① 평가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 8.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는 데, 당시 조리실 내 싱크대(여닫이문 방식의 수납장 안에 식자재 등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개수·배수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납장에 있던 쌀 포대 3개 중 1개의 상단 부분이 밀봉되지 않은 채 열려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소 쌀 보관 모습은 아래와 같다. (사진 비실명화로 생략) 평가지표평가항목평가내용 3-2 급·간식 3-2-2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 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2-2-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 3-2-2-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 모든 식자재는 외관, 색상, 냄새 등을 확인했을 때 변질되지 않은 상태임 •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함 • 식자재 보관 장소(창고, 싱크대, 베란다 등)는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함 - 식자재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음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한국보육진흥원이 2021.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이 쌀 포대를 밀봉하 지 않은 채 보관하여 식자재 보관에 관한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 며 평가 결과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26. 쌀 보관 방법에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신청을 한 사 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 12. 9. 이 사건 매뉴얼 3-2-2-① 항목을 준수하 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이고, 원 고로서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 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 6 -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 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당시 싱크대 내 수납장 안에 쌀 포대 1개의 상단 부분을 개봉한 채 이를 실온 보관한 상태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에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쌀의 보관방법이 ‘구입한 식자재는 육안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냉장·냉동보관할 것’이라는 이 사건 매뉴얼 3-2-2-① 항목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급·간식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위생상의 문제 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매뉴얼은 어린이집 평가실시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 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대외적 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는 이 부분 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한 평가재량 범위 내에서 이 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매뉴얼 3-2-2-① 항목에서는 그 세부 평가기준으로 ‘식자재를 밀 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 공기 유입을 전면 차단하는 ‘밀봉’은 조리되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과 같이 보존기간이 짧고 변질의 위험성이 높은 식자재 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식자재가 구분 없이 무조건 밀봉 보관되어야만 하 - 7 - 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매뉴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식자재에 맞는 적절한 보관 방법 을 택하도록 하고 있고, ‘밀봉’이라는 원칙적 보관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식자재 보관 환경의 청결성(곰팡이 유무, 방충망 설치 여부), 습도 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부분 평가항목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자재 보관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 적인 위험요소를 배제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식자재의 위생적인 보관 여부 는 밀봉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해당 식자재의 종류나 상태, 보관량과 소모 기간, 보관 환경 등을 따져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당시 쌀을 포대에 담긴 상태로 싱크대 수납 장 안에 보관하였다. 해당 보관 장소는 충분히 건조하였고, 여닫이문으로 닫아 두어 햇 빛에 노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수납장 내에는 쌀 포대 외에는 아무것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부와 외부 모두 청결한 상태였다. 특별히 조리실 환경이나 위 싱크대 주변 으로 벌레나 이물질이 유입될 만한 위험 요소도 없었다. ④ 곡류인 쌀은 육류, 생선, 껍질이 무른 과일 등의 식자재와 달리 외부 공기 와의 접촉만으로 빠르게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식자재가 아니고, 습도가 높은 환경이 아니라면 약간의 통풍이 오히려 그 보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역시 내외부 환경이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면 쌀 포대를 개봉한 상태로 수납장 안에 보관하 더라도 위생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쌀 1포대 소비기간은 약 1주일이라는 것이므로, 개봉 하더라도 그 보관기간은 길어야 7일 정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쌀 보관 환경에 비추어 보면, 쌀 포대의 상단 부분이 개봉된 상태로 쌀이 보관되었다 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쌀이 변질되거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 - 8 - 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2023. 12. 26. 법률 제19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 등급 결정ᆞ조정,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 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 - 10 - 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평가등급 4.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ᆞ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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