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고단1354전주지방법원 1심1984-09-05 선고검수완료

신고 없이 성인에게 춤 교습 및 운영 사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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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3고단1354 형사 사건(198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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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부터 1984년 사이, 피고인 5명은 OO지역 여러 건물 지하실과 2층에서 성인 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쳤다.
  • 이들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월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춤 과외교습을 진행했다.
  • 교습생들은 30~50대 성인으로,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인지 확인할 증거는 없었다.
  • 피고인 2와 4는 대로변에 대형간판을 걸고 공개된 장소에서 춤 교습소를 운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성인들에게 춤을 가르친 혐의를 받았으나, 교습생들이 법이 정한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춤 교습소가 외부에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교습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 또는 시험 준비생이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가르친 사람들은 성인으로서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 2와 4의 교습소는 대로변에 대형간판을 걸고 외부에 공개된 장소였으므로 "공연하지 않은 곳"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성인에게 춤을 가르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었다.
  • 증거 부족과 공개된 장소 운영 사실을 종합해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성인들에게 춤을 가르쳤으나, 교습생들이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이 아니라는 점과 교습소가 공개된 장소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은 신고 의무를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에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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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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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전)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 2.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피고인 1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2. 10. 10.부터 1983. 7. 13.까지 전주시 중앙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3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나)피고인 2는 1983. 3. 1.부터 1983. 6. 16.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덕진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공소외 1 외 성명불상인 11명으로부터 월 4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다)피고인 3은 1983. 3. 1.부터 1983. 6. 29.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전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 약 23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5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라)피고인 4는 1983. 3. 1.부터 1983. 6. 30.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서노송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지하실 약 45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10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고, 1984. 2. 20. 15:00경 공연한 장소가 아닌 전주시 서노송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지하실에서공소외 2 외 성명불상인 6명으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씩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마)피고인 5는 1982. 8. 14.부터 1983. 6. 23.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태평동(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2층 약 30평에서 남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70,000원씩, 여자교습생으로부터는 월 50,000원씩의 교습비를 받고 월평균 3명 가량의 남녀교습생에게 춤과외교습을 하였다”는 점에 있다. 2. 먼저 피고인들의 각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행위를 한 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같은법 제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술, 예능, 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강습소에서 교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조의2 제2항은 “제1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같은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행위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과외교습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남녀교습생들이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 정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 인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 남녀교습생들은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가지지 아니한 30대 내지 50대 가량의 사람들인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3. 다음피고인 2, 동피고인 4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동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여러명의 남녀교습생들로부터 월 40,000원 내지 50,000원의 교습비를 받고 동인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행위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 정한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당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기록 제1권 19면), 영업소설치 승인서사본 (수사기록 제1권 22면 및 33면), 임명장사본 (수사기록 제1권 23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은 법인으로 등기부에 등재된공소외 3 주식회사 극동지역 본부의 전주지점장인 상피고인 1로부터 각각공소외 3 회사 서노송동 지소장 및 덕진동 지소장으로 임명된 후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공소외 3 회사”라는 대형간판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녀교습생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사실이 인정되어서 동 피고인들의 춤교습소는 그 존재와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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