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253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31 선고검수완료

마스크 수출업체가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어 계약이 취소되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72530 행정 사건(2024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수출업체는 2019년 12월경 해외의 한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미화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어 2020년 2월경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같은 수량의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 2020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마스크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이 조치로 원고는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020년 3월 2일 수출계약이 취소되었다.
  • 원고는 수출계약대금 약 52억 원에서 물품대금 25억 원을 뺀 약 2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수출업체는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마스크 해외 수출을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약 27억 원의 손실 중 일부인 5억 원을 국가에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조치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고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국회가 법률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제3항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위해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라고 구분했다.
  •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헌법 조항만을 근거로 국가에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개인이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국가에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은 반드시 개별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2530 손실보상금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5. 10. 판 결 선 고2024. 5. 3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1999. *. **. 설립되어 반도체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2. **. **** 회사인 ‘****’(이하 ‘**** 회사’라 한다)와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미화 4,50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2020. 2. *. ****로부터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2,5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 생하자 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호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 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 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 라고 한다) 1) . 라. 이 사건 수출계약은 2020. 3. 2.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피해에 관한 보상책을 강구하 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 고, 이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2,731,700,000원(= 수출계약대금 약 5,231,700,000원 2) - 물품 대금 2,50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써 피고에게 손실보상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2) = 미화 4,500,000달러 × 당시 기준 환율 1,162.60 - 3 - 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판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 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 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가가 구 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 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과 유행 과정에서 발생한 마스크 등의 물품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헌법 제 23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 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3누 213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직접 피고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 4 -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 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ᆞ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ᆞ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 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ᆞ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 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ᆞ외환ᆞ천재ᆞ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 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 - 6 - 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다. 단, 일일 300개 이하로 수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③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 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로 개 정된 것)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 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끝.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