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업체가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어 계약이 취소되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72530 행정 사건(2024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2.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수출업체는 2019년 12월경 해외의 한 회사와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미화 450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어 2020년 2월경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같은 수량의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2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 2020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마스크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이 조치로 원고는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마스크를 수출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020년 3월 2일 수출계약이 취소되었다.
- 원고는 수출계약대금 약 52억 원에서 물품대금 25억 원을 뺀 약 2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수출업체는 KF94 마스크 500만 개를 해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마스크 해외 수출을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약 27억 원의 손실 중 일부인 5억 원을 국가에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조치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고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국회가 법률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제3항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위해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라고 구분했다.
- 이 사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헌법 조항만을 근거로 국가에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개인이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국가에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은 반드시 개별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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