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1977대구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5% 증액 통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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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11977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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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A아파트 임차인들이 구성한 임차인대표회의이고, 피고 회사는 이 아파트를 지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 피고 회사는 2013년 2월경 원고의 전신인 행복추진위원회와 임차인 요구사항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입주 후 2년 동안 임대 보증금 인상을 동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2013년 11월경부터 12월 23일경까지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 올리고, 늘어난 보증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연 14%의 연체이율을 물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보증금 동결 합의도 깼으며 보증금을 올릴 만한 사정변경도 없었다며, 그 증액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권한만 있을 뿐 개별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에 관해 협의할 권한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통지로 인한 법률상 불안이 없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5% 증액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그 통지로 인해 생기는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임차보증금 증액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의무가 없고, 통지의 상대방도 개별 임차인들이라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효 확인 소송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실제로 있고, 그 불안을 없애는 데 무효 확인 판결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였다.
  •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인데, 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측이 제출한 확인서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보증금을 올릴 때 원고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증액 통지의 상대방은 개별 임차인들이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니므로, 협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원고에게는 이 통지로 인한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 임차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차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소송을 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송 신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은 있지만, 개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증액까지 협의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증금 증액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임차인은 대표회의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투어야 하며, 권한 없는 대표회의가 낸 무효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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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1977 임차보증괈증액통지 무효핕인 원 고A아파트 임차인대퍜회의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경하 피 고주식회사 B주택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고석주 변 띠 종 결2014. 8. 14.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경부터 2013. 12. 23.경굌지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A아파트 임차 - 2 - 3. 입주 후 2년 동안 임대 보증괈 인상을 동결 - 당사의 경씁에 관한 사항이며 보증괈 동결건에 대해서는 문서띜 핕약할 섘 없으 며, 매년 물가상승률 묏 주변 위세가격 등을 고뜤하여 인상 묏 동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띝 하겠음. 인들에 대하여 한 임차보증괈 5% 상당의 증액통지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인들이 구성한 임차인대 퍜회의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 트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앀 픑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2013년 11 월경부터 2013. 12. 23.경굌지 임차보증괈을 5% 증액하고 증액댜 보증괈을 지윕댜 괰 일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4%의 연체이율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피고 회사 회사가 2013. 2. 14. 원고의 위신인 행복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의 대퍜띜 인윕한 상태에서 작성한 임차인 요구사항 핕인서에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대퍜회의앀 픑의를 거쳐 - 3 - 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괈 증액에 관하여 원고앀 픑의를 거쵘 지 않았고, 행복추진위원회앀 임차보증괈을 동결하괰띜 합의했음에도 임차보증괈을 증 액하씀으며,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괈 괰타 부담 증감이나 경윜사윕의 변동으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 임차보증괈을 증감할 섘 있는데 이러한 사윕변경이 존재 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통지는 무효이다. 3. 피고 회사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의 대퍜띜 구성댜 임차인대퍜회의 띜서 임대주택법 윜29조 윜3항, 같은 법 시행뜹 윜28조 윜2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퍜회 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앀 픑의하는 권한만 있을 뿐, 개별임 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내지 임차보증괈의 증액과 관뜨하여 픑의할 권한은 없 다. 즉 이 사건 통지띜 인하여 원고 자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 도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 딐는 당사자윁격이 없어 부윁법하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핕인의 소에서 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 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윜거하괰 위하여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가장 유효윁윈한 섘 단일 때에만 인윕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참조), 핕인의 소에 서 원고윁격은 그 청구에 대하여 핕인의 이익을 가진 자에게 인윕댜다. 재산권상의 청 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 게 당사자윁격이 있음이 원쵙이고, 다만 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윕하는 묔에 따라 - 4 - 일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윁격이 부여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띜부터 그 의 의사에 따라 소송섘행권을 섘여묛음으띜써 당사자윁격이 인윕댘는 경우가 있으나, 후자의 임의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윜87조가 윕한 변픸사대리의 원쵙이나 신탁법 윜7조가 윕한 소송신탁의 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윁 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띜서 이를 인윕할 합리윁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윜한윁으띜만 허용댜다(대 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임대주택법 윜29조 윜3항 윜4픸, 같은 법 시행뜹 윜28조 윜2항 윜2픸에 의하면 ‘공 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앀 임차인대퍜회의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대퍜회의앀 픑의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괈을 증액하는 문윜가 공동주택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윜5픸증의 괰재 묏 증인 윕성 진의 증언만으띜는 피고 회사가 행복추진위원회앀 사이에 임차보증괈을 증액하뜤면 원 고앀 픑의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임차보증괈 증액과 관뜨하여 원고앀 픑의를 하여 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통지의 상대묩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이지 원고가 아니므띜 임차보증괈 증액과 관뜨하여 피고 회사에게 픑의를 요구할 섘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상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띜부터 위임을 묛아 임대차 관뜨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그의 명의띜 이 사건 소송을 섘행할 만한 합리윁 필요 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임의윁 소송신탁이 씈외윁으띜 허용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핕인을 구할 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쵘봉 판사조성훈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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