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8921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성형수술 후 좌안 눈꺼풀 처짐 등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대불금 63,204,345원을 청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88921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8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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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는 2020년 8월 6일 OO지역의 망 B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 내외안각 교정술, 턱 보형물 삽입술, 코성형술을 받았다.
  • 수술 후 같은 해 9월 1일 왼쪽 눈 재수술과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좌안 중등도 눈꺼풀 처짐, 좌안 토안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 피해자A는 망 B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월 24일 95,863,25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 망 B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계속 중 사망했고, 배우자C가 상속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115,000,000원 지급이 확정되었다.
  • 피해자A는 상속한정승인 배당절차에서 51,795,655원만 배당받았고, 2024년 9월 3일 피고에게 차액 63,204,345원의 대불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4년 11월 18일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 등에 따라 청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부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형수술 후유증 의료사고 피해자가 확정된 손해배상금 115,000,000원 중 상속한정승인 배당절차에서 51,795,655원만 받고 나머지 63,204,345원의 대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전액 지급거부 처분을 했다. 법원은 대불제도의 취지상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 전액이 대불 대상이고 상속한정승인은 채무 존재가 아닌 책임 범위만 제한할 뿐이라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불제도는 피고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한 뒤 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금원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를 대불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화해권고결정도 이에 해당한다.
  • 피고는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을 '실제 집행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배당으로 전액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게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의료인의 재산이 부족해 집행이 어려울 때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피고 주장대로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
  •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만 제한할 뿐이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은 여전히 115,000,000원이고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집행의 문제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A에게 배당받은 51,795,655원을 뺀 나머지 63,204,345원을 대불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얻었더라도 가해자의 재산 부족으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차액 전부가 대불제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속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가 제한되더라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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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8921 대불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13.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대불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6.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눈 - 2 - 매교정술, 내외안각 교정술, 턱 보형물 삽입술, 코성형술을 받고, 같은 해 9. 1. 왼쪽 눈 재수술 및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등을 거쳤음에도 좌안 중등도 눈꺼풀 처 짐, 좌안 토안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호로 망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4. ‘망인은 원고에게 95,863,2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C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이후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 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C의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115,000,000원을 채권액으로 신고하여 그중 51,795,655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2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 원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 1. 망인의 소송수계인 C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소송수계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망인의 소송수계인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3 - 정에 따른 금원인 115,000,000원과 위와 같이 배당받은 51,795,655원의 차액인 63,204,345원(= 115,000,000원 – 51,795,655원)의 대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 청’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4. 11. 18.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한 후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13조, 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청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중 지급받지 못한 63,204,345원에 대하여 대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심사기준에서 명시한 지급거부 사유가 없는 한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불금 전 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에게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피고가 의료사고 피 - 4 - 해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불한 다음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 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 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여 궁 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결정 등 참조). 2)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 여 피고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 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115,000,000원 중 일부인 51,795,655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3,204,345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 항 제3호가 정한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금원‘은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 고가 이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인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115,000,000원‘을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배당절차를 통하여 모두 지급받 았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집행권원에 따른 금액‘을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을 받 - 5 - 을 수 있는 금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피해 자는 의료인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대불금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그 재산이 부족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불금 제도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인바,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의료사고 피해자가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의료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집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불금 지급을 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대부분의 구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대불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나아가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 아야 할 돈은 115,000,000원이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는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1,795,655원을 뺀 나머지 63,204,345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은 ’피고는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 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2025. 3. 21.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법 제47조 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으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 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대불청 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각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 제24조의2는 ’청구인에게 청구자격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의무자에 - 6 - 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제18조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 고 청구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이중 수령 여부’, ‘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 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각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가집행을 위하여 2024. 2. 23. 망인의 F은 행 외 4개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그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원고는 망 인이 사망한 이후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배당절 차에서 51,795,655원을 배당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 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바, 위 심사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법률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금원에 대한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불금을 지급한 후 그 대불금 상당액을 보건의료인 등으로 부터 구상하여도 이를 상환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르더라도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대불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사기준 에서도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의무자가 대불금을 피고 에게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료사고로 인 - 7 - 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대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조정 법 제47조 제8항은 ’피고는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원장은 법 제 47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2호에서 ’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 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각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따르더라 도 피고는 의료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때에도 대불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 속ᆞ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 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 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 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ᆞ부과ᆞ징수하며, 보건의료 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ᆞ부과ᆞ징 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 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 9 -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 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 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 상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ᆞ범위ᆞ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3. 21. 보건복지부 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 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 손해배상금 대불 운영규정 제24조의2(심사기준) 대불청구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청구인에게 청구자격이 있는지 여부 2.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3.제18조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하였는지 여부 4.청구인의 이중 수령 여부 5.대불을 청구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10 -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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