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6고단871춘천지방법원 1심2006-11-22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딜러·가맹점 모집 역할을 맡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운영함

피고 오00를: 징역 1년피고 최00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고단871 도박·사행행위 사건(2006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오00를 징역 1년, 피고인 최00을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본사-소본사-총판-딜러-가맹점'으로 나뉜 계층 구조로 운영하는 조직에 각자 역할을 나눠 참여했다. 본사는 도박 프로그램과 사이버머니 충전·환전을 관리하고, 딜러는 전국의 피시방 업주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A는 2006년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파라다이스'라는 도박사이트 본사의 딜러로 활동하며 가맹점 2곳을 모집해 등록시켰고, 건당 500만원씩 수익을 본사로부터 분배받았다.
  • 피고인 B와 C는 중국 OO지역에서 성인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45대를 갖춰 두고, 한국인 체류자나 조선족 손님들이 본사에서 배정받은 사이버머니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게 한 뒤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 피고인 D는 2006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서울 OO지역 일대에서 'OO클럽' 도박사이트 소본사 하부의 딜러로서,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담해 10여 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본사에 등록시켰다.
  • 피고인 A, E, D, F, B, C, G는 2006년 7월 9일경부터 8월 26일경까지 'OO'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국내 및 중국에 22개의 가맹점을 모집·등록하고, 중국 OO지역에서 3곳의 가맹점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가맹점 모집·관리 활동을 이어갔다.
  •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지존' 등 여러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며 도박장 개장·운영을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본사·소본사·총판·딜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에 참여해, 국내외 피시방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고 도박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월 또는 6월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조직의 한 축으로서 딜러·가맹점 모집·관리 역할을 맡아 도박장 운영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았다.
  • 본사가 사이버머니를 배정하고 수익을 소본사·총판·딜러·가맹점에 나눠 주는 구조에서, 피고인들의 가맹점 모집 행위가 도박장 개장·운영의 핵심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별로 가담 기간과 역할(딜러, 가맹점 모집, 피시방 운영 등)이 달라 형량에 차이를 두었고, 피고인 A가 가장 무거운 징역 1년을, 나머지는 징역 8월 또는 6월을 선고받았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압수된 증권과 컴퓨터 등은 몰수했다.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41일, 35일, 4일)를 각 형기에 산입해 실제 복역 기간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본사·소본사·총판·딜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구조를 통해 운영되며, 딜러나 가맹점 모집 역할만 맡아도 도박장 개장·운영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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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고단871 도박개장 피 고 인1.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0000000 2.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0000000 3.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 4.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000 5.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 00000000 6. **** (0000000-000000), **** 주거 **** ****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2 - 본적 **** 000000000 7.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 검 사장****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11. 22. 주 문 피고인 오00를 징역 1년, 피고인 최00, 방00, 송00, 두00, 김00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최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1일을 피고인 오00, 최00, 두00, 김00에 대한 위 각 형에, 35일을 피고인 방00, 송00에 대한 위 각 형에, 4일을 피고인 최00에 대한 위 형 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최00, 방00, 송00, 최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방00, 제2 내지 34호를 피고인 오00, 제35, 36호를 피고인 최00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최00, 방00, 송00, 최00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오00, 같은 최00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방00, 같은 송00은 식품 유 통업체 ****,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에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 같은 최00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 **** , ****, ****, ****, ****, d’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본사’(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고, 딜러 수수료를 분배하는 등 전국의 피씨방 가맹점 및 소본사를 관리), ‘소본사’(전국의 피씨방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여 ‘본사’에 연결해 준 후 가맹점, 총판 을 관리, 가맹점은 소본사를 통해 본사에 돈을 송금하고, 본사는 소본사를 통해 가맹점 에 사이버 머니 배정), ‘총판’(‘딜러’로 하여금 피씨방 가맹점들을 물색해 오게 한 다음, 이를 ‘소본사’ 또는 ‘본사’에 연결해 준 후 가맹점을 관리), ‘딜러’(전국의 피씨방 업주들 을 총판에 연결), ‘가맹점’(실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도박이용자들로 하여금 피씨방 컴퓨터를 통해 ‘본사’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프로그램으로 불상의 다른 도박이용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본사’로 부터 딜러수수료 중 일부를 취득) 등에 의한 계층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1. 피고인 오00,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파라다이스’라는 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 는 **** 및 딜러 이이사 등과 공모하여, 200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00는 **** 강동구 천 호동 일원에서 위 본사의 딜러로 활동하면서 ‘****’ 등 2개의 가맹점을 모집 - 4 - 하여 본사에 등록시킨 후 건당 500만원씩의 수익을 본사로부터 분배받고, 피고인 ****, 같은 김00은 위 이이사를 통하여 위 본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 산 동성 연대시 소재 ‘000 피씨방’에서 컴퓨터 45대를 차려두고 한국인 체류자나 조선 족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로부터 미리 배정받아 둔 사이버머니와 계정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도박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위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 를 관리하며 가맹점이나 딜러, 총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1의 비율로 사이버머 니를 배정해 준 다음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딜러비를 징수하여 그 수익을 소본사, 총 판, 딜러, 가맹점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2. 피고인 방00는,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및 소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과 공모하여,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 일대에서, 위 박 00 하부의 딜러로서 동인이 스포츠신문에 게재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등 1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본사에 등록시키 고,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 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3. 같은 오00, 같은 최00, 같은 방00, 같은 송00,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00’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소본사를 운영하는 ****, ****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해 7. 9.경부터 8.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00, 같은 최00은 **** 송파구 가락동 소재 **** 및 같은 시 **** 소재 **** 001호실에 - 5 - 서 위 두00 등 하부 딜러를 통하여 국내 및 ****에 22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등록 시키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 **** 연 대시 일원에서 3곳의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키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 담을 하는 등 가맹점 모집을 시도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1항과 같 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4.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 은 ****은, ‘지존’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소본사 를 운영하는 ****, 딜러 ****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8. 중순경부터 9.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 같은 ****은 **** 중 랑구 망우리 및 **** 소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와 ****의 가맹 점 25여개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 같은 ****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위 연대시 일원에서 15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같 은 ****,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 및 **** 등에서 3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같은 ****은 위 ****를 통하여 위 ****로부터 구입한 사 이버머니와 계정 등을 USB 저장장치에 입력하여 **** **** 일대의 피씨방을 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와 계정을 배정해 주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 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5.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은,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소본사를 운영하는 이 - 6 - ****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 같은 ****은 **** 중랑구 **** 소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와 ****의 27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 로서 위 연대시 일원에서 1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 등에서 1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사를 운영 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 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6. 같은 ****, 같은 ****, 같은 ****은, ‘ᄋ’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와 공모하여, 같은 해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은 위 ****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17곳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 인 ****, ****은 위 **** 하부 딜러로서 **** **** 연대시에서 5곳의 가맹 점을 모집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 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7. 같은 ****는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와 공 모하여, 같은 해 10. 3.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16곳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킨 후 관리하고, 본사를 운영 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 고인들과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 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세븐게임일일정산표 1. 수사보고(제804쪽) 1. 증 제1 내지 3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피고인 ****,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 ****,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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