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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소하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은 2014. 12. 15.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소하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은 2014. 12. 15.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가입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1 범죄단체조직: 피고인 **** 등은 2014. 10. 5.경 국내와 ****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을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은 2014. 12. 15.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 3 사기: 피고인 ****은 2014. 10. 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피고인 ****은 2014. 12.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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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31명 중 25명과 합의(조○○)
피해자 19명 중 14명과 합의(황○○)
초범(황○○)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47 가. 범죄단체조직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범죄단체가입
피 고 인1.가.나.다. **** (83****-1******), 요식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라. **** (83****-1******), 식당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전수진(기소), 전종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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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
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배분하는 역할을, 류○○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교육 및 상담원 관리 업무를, 피고인 ****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
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받아 불러준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위 류○○가 마련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인
출책 박○○ 등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3~10%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홍○○에게 전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
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할 공간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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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와 같은 집기류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
추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 등은 위와 같이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
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홍○○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
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
발하였다.
해외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
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고인 ****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
재차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 류○○, 홍
○○ 등이 참여한 위챗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입금 정보를 국
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
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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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이 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류○○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으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
해 주고, 대상자가 말레이시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
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류○○ 등은 ****에 있는 숙소 겸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직원
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출퇴근 관리, 단합대회 등으로 조직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
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다
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모두가 함께 구속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조직원의 검거에 대비하여 다
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조직원
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나눠진 역할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
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인 피고인 ****, 홍○○, 류○○ 등이 공모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총책 3명은 사장 또는 실장 등으로 호
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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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
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
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함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 등 총책 3명은 범죄 수익금의 1/3씩 나누어 갖고, 상담원의 경우 숙
식을 제공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약 30%에 해당
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 ****, 류○○, 홍○○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
인 **** 등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은 류○○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4. 12.
15.경 ****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 콜
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6 -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 홍○○, 류○○는 총책으로서, 피고인 ****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을 위한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
○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배
분하는 역할을, 류○○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교육 및 상담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여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고, 피고인 **** 및 김○○, 진○○, 김○○, 최
○○, 박○○, 이○○은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박○○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홍○○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
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은 말레이시아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범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국
내에서 위 전화사기 범죄단체의 운영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류○
○는 상담원 업무지시, 직원 관리, 문자광고 전송 등의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피
고인 **** 및 김○○, 진○○, 김○○, 최○○, 박○○, 이○○은 해외 콜센터 상담원
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이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
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상담원 중 1명은 2015. 6. 30.경 말레이시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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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화하여 KB금융 김○○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윤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은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 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2. 15.경부
터 2015. 6. 30.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전항
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
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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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피고인 ****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
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31명 중 25명
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19명 중 14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
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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