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09노9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5-13 선고검수완료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업체에 도급하고, 수급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를 반입·사용하도록 한 현장에서 안전책임자로 근무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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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09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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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는 2007년 1월경부터 OO지역 소재 빌딩 신축공사를 시행했고, 피고인 안전책임자는 2007년 3월경부터 그 현장의 안전책임자로 근무했다.
  • 피고인 회사는 2007년 3월 9일 철골공사 등을 여러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맡겼다.
  • 수급업체들은 각자 맡은 공사를 직접 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가스용기와 용접시설을 현장에 반입해 사용했다.
  • 피고인 회사는 수급업체들의 가스 사용량이나 저장용기 보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수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면 이를 지급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무자라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인 안전책임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수급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계약을 맺고 가스용기와 용접시설을 반입해 사용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무자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누가 신고의무자인지였고, 법원은 가스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점유·관리하는 수급업체가 의무자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문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저장설비는 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와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신고 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막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스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면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목적 달성에 맞다.
  • 수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면서 가스사용시설을 쓸지, 어느 규모로 쓸지는 수급업체가 결정하고, 시설을 직접 관리해 내용을 정확히 아는 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 법은 신고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는데, 이런 의무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더 효율적이다.
  •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처럼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공사시행자에게 별도로 신고의무를 지운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 실제로 가스 사용시설을 점유·관리한 것은 수급업체들이었고, 피고인 회사가 사용량이나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으며, 수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청구해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신고의무자는 수급업체들이다.

핵심 정리

공사현장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그 시설을 지배·관리하는 주체는 도급을 준 회사가 아니라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수급업체라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신고의무는 가스사용시설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직접 시공자에게 부과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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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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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현성 【변 호 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 2008. 12. 30. 선고 2008고단398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관리 및 안전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들로 보아야 하고, 특정고압가스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아닌피고인 2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들을 신고의무자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사용신고 등) ①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제4조제1항 또는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제5조에 따라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2)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등) ①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인정사실 (1)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1.경부터 ****(지번 생략) 소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피고인 1은 2007. 3.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2)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7. 3. 9.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대하여****와 사이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등과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등 수급업체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부분을 독자적으로 직접 시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이하 ‘이 사건 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판단 (1) 가스사용 신고의무자 살피건대,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명문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일정규모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를 250kg 이상의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거나, 50㎥ 이상의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면서,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정고압가스사용자에게 가스사용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용되는구법 제1조 규정과 같이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스사용시설 등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면서 그것들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예방조치를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③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그 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방식이나 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 규모의 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할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업체가 이를 결정하여 시공하는 것이고, 가스사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하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수급업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위 법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그 시설 및 용기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게 하고(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받게 하며(제23조),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5조) 있는바, 이러한 의무들은 공사의 직접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직접 시공자를 위와 같은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위 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등록을 한 자의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의무를 면제하였는데,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로 위와 같은 자동차들을 사용하여 여러 공사를 시행하는 자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공사시행자들에게 따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의무자란 고압가스 저장탱크 등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할 예정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스 사용시설을 직접적으로 점유·관리한 자는피고인 2 주식회사의 수급업체인 위**** 등이었던 점, ② 위**** 등이 고압가스 저장용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함에 있어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사용량, 저장용기의 보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고, 위**** 등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압가스 저장용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한 점, ③ 위****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피고인 2 주식회사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여,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 사용시설을 지배하면서 점유·관리하여온 자는피고인 2 주식회사의 수급업체인**** 등이라 할 것이고, 달리피고인 2 주식회사가 수급업체의 특정고압가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지시·감독을 하여 이 사건 가스 사용시설을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수급업체들의 미신고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단순히 고압가스 저장용기의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것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저장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김효진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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