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9908서울고등법원 2심2005-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9908 행정 사건(200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3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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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8년 7월 13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이 처분은 원고의 아들들인 소외 3명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당심(2심)에 이르러 2004년 12월 20일 이 사건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고, 법원은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98년 7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2004년 12월 당심에서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법원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 것과 같아졌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해져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했다.
  •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져 소송은 각하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해, 원고의 소송 제기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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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의 아들들인소외 ****,****,****이 체납한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경정후 금액’란 기재 국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8. 7. 13.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4. 12. 2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 제32조후단에 의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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