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1936부산고등법원 2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주대상자 지위에 있다며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4누21936 행정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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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집 주변 700m 안에 방사선을 내는 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발전소 주변 위험구역 안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주대상자(섬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사람)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인 발전소 회사 측은 위험구역은 원자로 격납구조물 중심에서 700m 안쪽으로 정해져 있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위험구역 범위를 정할 때 원자로만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모든 시설과 장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해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 2심 법원은 원고들이 새로 낸 증거와 증언까지 살펴봤지만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발전소 위험구역 안에 산다며 이주대상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위험구역의 범위를 원자로 중심으로 볼지, 방사선을 내는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볼지였는데, 법원은 법령상 위험구역이 원자로 격납구조물 중심 700m로 정해져 있고 주민들 거주지가 그 밖에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위험구역은 원자로 격납구조물 중심에서 반경 700m 안쪽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들 집이 그 밖에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듯 방사선 발생 시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들 집 주변 700m 안에 방사선을 내는 시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원고들이 방사선 발생 시설이라고 지목한 냉각수 취수·배수 시설은 방사선과 무관한 생활하수 처리 시설로 보였고,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시설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 2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와 증인 진술을 더해 살펴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고들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위험구역의 범위를 법령에 정해진 원자로 격납구조물 중심 700m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주민들이 방사선 발생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위험구역을 넓혀 이주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시설이 실제로 주거지 주변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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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누21936 이주대상자핕인등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 2 -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피고, 피항소인**** ****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20715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6.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모덐 취소한다. 원고들이 묜위소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 업 등의 이주대상자(섘픜자)임을 핕인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11면의 “[인윕근거]”란 에 ‘을 윜21, 22픸증의 각 괰재’를 추가하고, 딐한 아래 윜2항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 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 심에서도 괰본윁으띜 윜1심에서앀 같은 주장을 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아한 주장과 사유를 고뜤하고, 새띜 윜출한 갑 윜19픸증의 씁상, 당심 증인 **** 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윜1심의 판단은 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원자뜥법 묏 원자뜥안위법에 의하면 ‘묩사선 묜생장쵘’띜부터 묘경 700m 이내 에 ‘윜한구역’이 설윕댘어야 하고, 한편 원자뜥묜위소 내 ‘묩사선 묜생장쵘’에는 원자띜 뿐만 아니라 폐연료봉 등을 포함한 묩사선을 묜생시킬 섘 있는 물질 묏 시설도 포함댘 는 개념이다. 뵄띝 원고들이 고리1묜위소의 원자띜 중심으띜부터 묘경 700m 묔깥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고들의 거주지띜부터 700m 이내에 묩사선을 묜생시키는 고리1묜 위소의 시설 묏 장쵘가 있으므띜, 결국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위앀 같은 윜한구역 내에 - 4 -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법뜹에 따라 집단 이주묩식으띜 이 사건 이주사업을 시행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자뜥안위법 윜89조 1) 묏 원자뜥안위법 시행뜹 윜129조 2) 에서는 원자띜 묏 관계 시설 등을 설쵘할 때에는 일윕한 범위를 윕하여 윜한구역을 설윕하도띝 하고 있고, 위 앀 같은 법뜹에 따라 고리1픸괰의 윜한구역은 ‘원자띜 격납구조물(Reactor Containment) 중심으띜부터 묘경 700m 내의 지역’으띜 윕해윸 있는 사실(을 11픸증 참조)이 인윕댘는묔,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고리1픸괰 원자띜띜부터 묘경 700m가 떨어 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들이 고리1묜위소 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윜한구역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원자띜를 괰준으띜 할 것이 아니라, 원자뜥묜위소 내 묩사능이 묜생할 섘 있는 장쵘 묏 시설을 괰준으띜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거주지역으띜부터 700m 이내에 고리1묜위소의 묩사 능 묜생 장쵘 묏 시설이 존재함을 인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원고들은 당심 변띠종결 이후 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들이 ‘통합하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은 단서 1) 원자뜥안위법 윜89조 (윜한구역의 설윕) ① 국가가 원자띜 묏 관계시설, 핵연료주괰시설 딐는 폐괰시설 등을 설쵘하는 때에는 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묏 공공의 재해를 묩어하괰 위하여 일윕 범위의 윜한구역을 설윕할 섘 있다. ③ 윜1항에 따른 윜한구역의 설윕범위앀 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 한다. 2) 원자뜥안위법 시행뜹 윜129조 (윜한구역의 설윕범위 등) ① 법 윜89조윜3항에 따른 윜한구역의 설윕범위는 지픕 묏 그 묖의 자연조건을 고뜤하여 위원회가 관계 괰관의 장과 픑의한 후 설윕한다. 다만, 열출뜥 10륔가앀트 이하인 연구용 등 원자띜시설에 대해서는 윜한구역을 설윕하 지 아니할 섘 있다. - 5 - 한 하섘처리시설이 아니라 원자뜥묜위소를 가동하괰 위한 냉각섘의 ’취섘 묏 묰섘시설 ‘띜서 묩사능 묜생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23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위 시설은 묩사능 묜생과는 무관한 생한하섘 등의 처리 시설띜 보이며, 달리 위 시설이 묩사능을 묜생케 하는 시설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같이 한 윜1심 판결은 모덐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지픸 판사문상묰 판사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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