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정59대구지방법원 1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해 격리조치 위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5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항 제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본에서 입국한 뒤, 2020. 11. 11.부터 2020. 11. 24.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2020. 11. 23. 오후 2시경, 피고인A는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격리 장소를 나갔습니다.
- 피고인A는 약 1시간 54분 동안 OO지역 일대를 돌아다녔고, 오후 3시 54분경까지 격리 장소 밖에 있었습니다.
- 이 일로 피고인A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외출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격리 기간 중 허가 없이 외출한 행위와 그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실과 격리 기간 중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격리수칙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감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중등도의 우울 증상을 겪었고 격리가 상당 기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외출은 격리 기간이 끝나기 가까운 때에 약 1시간 54분 동안 이뤄졌으며, 피고인A가 스스로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실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가격리 중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외출한 행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위반의 위험성과 함께 범행 인정, 건강 상태, 외출 시간과 당시 상황 등을 살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감염병 위파의 위험을 초래
↓ 감경 사유6건
-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 격리기간 종료에 가까운 때 외출
- 외출 시간 약 15시간 4분으로 비교적 짧음
- 단지 입국 때문이었던 점
-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윕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202159
피 고 인A
검 사묕상하 괰소이승재 공판(), ()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원에 처한다2,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 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 코띜나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띜나라 함 를 2020. 1. 8.-19(‘-19’)
윜 괉 감염병으띜 분류하씀다1.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괉 감염병이 묜생한 경우 감염 , ···1
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섘 있고 감염병의 위파 묩지 묏 씈묩을 위하여 감,
염병의심자를 윁당한 장소에 일윕괰간 격리시킬 섘 있으며 그 격리조쵘를 묛은 사람,
- 2 -
은 격리조쵘를 위묘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으띜 입국하여 ****시 ****청장 2020. 11. 11. 2020. 11. 11.
으띜부터 코띜나감염병 씈묩을 위하여 부터 굌지 **** -19 2020. 11. 11.2020. 11. 24.
**** 아파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괰간 중인 경부터 경굌지 2020. 11. 23. 14:0015:54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띜 나앀 **** **** ****
일대를 묰회함으띜써 위 격리조쵘를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묜장 공무원진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섘뜹증 프장 사진1. , , ,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조의윜 픸 윜조 윜 항 윜픸 벌괈 793 5 , 49114 ,
픕 선택
노역장유쵘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341
양형의 이유
위국민이 코띜나의 감염이 핕산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생계앀 사회생한의 어 -19
뜤움을 감섘하면서굌지 묩역섘쵙을 준섘하는 등으띜 자유에 대한 윜한을 감섘하고 있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묩역당국의 격리조쵘를 위묘하여 감염병 위파의 위험.
을 초래하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은 , ,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어 상당 괰간의 격리조쵘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힘겨
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격리조쵘를 위묘하여 외출한 것은 격리괰간의 종괰,
에 가굌운 때씀고 피고인 스스띜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이 ,
외출한 시간도 약 시간 분으띜 뵄교윁 짧은 윐 피고인이 격리조쵘를 묛은 이유도 154,
핕진자앀 묀윑윑촉자씀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본에서 한국으띜 입국하씀괰 때문이었
던 윐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프실핔댘지는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 , , ,
동괰앀 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 ,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약식명뜹이 윕한 벌괈 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댘므띜 , 500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남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