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320대구지방법원 2심2007-10-18 선고검수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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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나3320 민사 사건(2007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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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집합건물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02년 8월 이전의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관리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피고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개월 단위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2005다65821)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상행위 채권으로 5년 시효)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 미납 시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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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르네시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변론종결】2007. 9. 13.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32,090원 및 그 중 금 32,181,810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8,83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외주용역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상가활성화기금 등의 채권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2002년 8월분 관리비 및 그 이전의 관리비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05. 10.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최희정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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