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얻는 발전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537 행정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 6일,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는 발전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 2002년 11월 14일, 특허청은 이 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4년 12월 20일 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내는 발전기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발명이 자연의 법칙인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며 발명의 원리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자연법칙이나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출원서류에도 어떻게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얻는지 설명이 부족했다.
- 따라서 이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과 심판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낸다는 발전기 발명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고, 이를 증명할 근거도 없으며 발명의 원리도 명확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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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보다 출력큰 발전기?…법원 “자연법칙 어긋나 특허인정 못해”2005-11-30
해석·평가재판부는 특허법상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는 출원발명은 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원고의 에너지보존법칙 변경 가능성 주장에 대해 명세서상 어떤 원리로 입력보다 큰 출력을 얻는지 알 수 없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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