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537특허법원 1심2005-11-25 선고검수완료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얻는 발전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537 행정 사건(200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7월 6일,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는 발전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 2002년 11월 14일, 특허청은 이 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4년 12월 20일 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심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내는 발전기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발명이 자연의 법칙인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며 발명의 원리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어야 하는데, 이 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자연법칙이나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다.
  • 출원서류에도 어떻게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얻는지 설명이 부족했다.
  • 따라서 이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과 심판 기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입력전력보다 큰 출력전력을 낸다는 발전기 발명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고, 이를 증명할 근거도 없으며 발명의 원리도 명확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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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 현라보라토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외 4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0.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12. 20. 2003원4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6.(우선권 주장일 1994. 1. 6.) 별지 기재의 ‘발전기’(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1. 1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이 에너지보존법칙과 발전기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서 특허청의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위배하였다고 본 에너지보존법칙은 새로운 발견, 이론 및 발명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어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음으로써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법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다. 나. 판 단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어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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