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두31960대법원 3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 예정 사실을 충분한 기간 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 기한 임박 후에야 통지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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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과세관청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
  • 과세관청은 세금 부과 기한이 임박해 과세예고통지를 했고, 이때부터 3개월 이내라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과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생략해 과세처분을 한 사건이다. 쟁점은 과세관청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과세관청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 제도로, 사후 소송보다 권리 구제 범위가 넓다.
  • 법은 과세예고통지 후 3개월 이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두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늦추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과세관청이 스스로 부과 기한 임박까지 절차를 미뤄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켰고, 그에 대한 증명도 하지 못했다.
  • 따라서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은 세금 부과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부과 기한 임박을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를 늦춘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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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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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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