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16150서울고등법원 2심2010-11-03 선고검수완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16150 행정 사건(2010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처분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했다.
- 검사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반영했다.
- 처분의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변론종결】2010.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13)항 끝줄 다음(제8면 제15행)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인정근거](제8면 제16행)에 갑 제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6.소외 1,2,3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2010노676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