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드단67484서울가정법원 1심2010-03-16 선고검수완료

원고 부부가 1997년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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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9월, 원고 2가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병원 앞에서 태어난 지 약 2주 된 아기(피고)를 발견하여 키우기 시작함.
  • 원고 2는 자신이 출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기로 마음먹음.
  • 2001년 1월, 원고 1과 원고 2는 법률상 부부로서 아기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함.
  • 이후 약 10년간 아기를 실제로 키우고 돌보았으며, 친생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이의 제기나 연락을 받은 적 없음.
  • 2009년 4월, 원고 2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기와 함께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나, 친생자가 아니고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이에 원고들은 아기와 자신들 사이에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1997년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웠는데, 미국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이들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입양 절차가 형식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실제로 입양의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어 원고 부부와 아기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었다.
  • 친생부모가 10년 넘게 나타나지 않았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보호해야 할 상황이었다.
  • 아기를 키우고 돌보는 생활사실이 입양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되었다.
  • 입양의 무효 사유가 없었고, 원고 부부가 아기를 실제 부모처럼 양육해 온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운 부부가 미국 이민비자 발급 거절을 계기로 법적 부모-자식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법원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 점을 들어 이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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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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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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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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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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