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21고정201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3 선고검수완료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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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법 제53조 제1호, 축산법 제22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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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우를 기르는 축산업을 하고 있었고, 이미 허가받은 사육시설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기존 축사 주변에 축사를 더 짓고자 했지만, 문제의 부지는 도로와 가까워 사육시설로 허가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소가 운동하거나 쉬는 곳이라는 용도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하고, 294㎡ 규모의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그 구조물 안에서 한우 30마리를 기르는 등 축산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곳을 소 운동장으로만 썼고 소를 사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장사진과 관계자 진술 등을 살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사육시설처럼 사용해 한우 30마리를 기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구조물이 소의 운동·휴식 공간이었는지, 실제 사육시설로 쓰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육시설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축산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조물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고 각 칸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기존 축사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 현장조사 당시 구조물의 각 칸에 소 30여 마리가 있었고, 앞에는 소에게 먹이는 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 기존 축사에는 이미 적정 사육량의 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 적법하게 증축한 다른 축사 공간은 곤포사일리지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어, 구조물 안의 소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마친 뒤 옮겨갈 별도 축사 공간이 없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해당 구조물이 일시적인 운동·휴식 장소가 아니라 소를 기르는 시설로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벌금액을 정할 때는 사육 기간과 경위, 적법하게 증축한 축사를 이용해 다시 위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점,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 운동장으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소를 계속 기르는 공간으로 사용했다면 허가받지 않은 축산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장 상황과 시설의 형태, 다른 축사의 사용 상태를 함께 살펴 실제 용도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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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01 축산법위반
피 고 인A, ****, 남, 축산업
검 사이광우(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한우 사육)을 하는 자이다.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
사육 면적을 10/10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에 가설건축물(소 운동장) 294㎡을 건축하여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한우
30두를 사육하는 등 무허가 축산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그 지정 용도인 소운동장으로만 사용하
고 소를 사육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과 현장사진, 참고인 D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D에게 기존 축사건물 주위에 추가 축
사증축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부지는 지방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육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등은
그 용도를 소운동장(소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시적
으로 머무르는 곳)으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기존 축사와 동일한 구조물
(여러 칸으로 구획되어 있고 칸마다 환풍기가 설치됨)을 건축하였는데, 민원에 따른 현
장조사 당시 위 구조물에는 칸칸이 소가 30여 마리 들어있고 각 칸 앞에는 여물이 쌓
여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기존 축사에는 이미 적정 사육량의 소가 가득 차 있었고,
적법하게 증축된 축사(2020. 3. 25. 준공된 180㎡와 2020. 6. 30. 준공된 90㎡, 합계
270㎡로 기존축사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사이에 위치함)에는 곤포사일리지 등을 쌓아
두고 창고로 이용 중이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있던 소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마치
1) 피고인은 사업장소재지가 ****이고 사육면적이 599.75㎡인 가축사육업허가(2020. 3. 17. 사육시설변경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허가 사육시설이 아닌 ****에 축조한 가설건축물(소운동장)에서 이 사건 한우 약 30두를 사육한 행위가
문제되므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축산법 제22조 제1항 후단,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호)을 추가로
기재함
- 3 -
고 이동할 별도의 축사 공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
죄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소의 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일시적 사용이 아
닌 사육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소를 사육한 기간과 그 경위, 위 가설건축물 대신
적법하게 증축한 축사에서 위 소들을 사육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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