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54739서울행정법원 1심2021-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됐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행정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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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7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 경찰은 피고인A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돕거나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13일 운전면허 취소를 앞둔다는 사전통지서를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로 일반우편 발송했습니다. 피고인A는 해당 주소에 실제 살고 있었지만, 피고는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사전통지서를 보내도 피고인A가 출석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공고했고, 2020년 11월 18일 제1종 대형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1월 12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교통사고 뒤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사고 책임뿐 아니라, 취소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통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을 낼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 통상적인 방식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편 발송이 불가능할 때에만, 정해진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사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됐고, 피고는 피고인A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통지를 대신한 공고는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고가 피고인A의 과실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취소처럼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먼저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일반우편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고로 대신한 절차는 적절하지 않아,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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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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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547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1. 8. 25. 판 결 선 고2021. 9. 8. 주 문 1.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20. 3. 7. 19:30경 **** ****에서 ****을 운전하다가 중 상 2명,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 - 2 -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20. 11. 18.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 12.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실체상 하자), 피고 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 로(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93조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도 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 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 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다만 그 대상자의 주 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 - 3 - 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 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 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 결 등 참조). 2)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장이 2020. 10. 13.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원고 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② 원고가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③ ****장이 위 사전통지서가 원 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10. 30.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 으나 원고가 기한 내 출석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장에게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의뢰한 사실, ④ ****장이 2020. 10. 30.부터 2020. 11. 12.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한 사실, ⑤ 피고가 2020. 1.1. 18.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 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일관하여 위 사전통 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가 그 송달 여부나 원고의 실제 - 4 - 거주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한 점, ③ 원고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위 공고는 구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원고가 2020. 8. 4.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한 바 있고 이후 담 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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