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의 가전제품 공급가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19193 민사 사건(2014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 2012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동행위를 적발해 피고 회사들에게 위반행위 금지와 정보교환 금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담합이 있었던 무렵 피고 회사들이 만든 TV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샀다.
- 원고들은 담합 때문에 불공정하게 높아진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경쟁 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봤다며, 그중 일부인 1인당 5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2014년 3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세탁기·평판 TV·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담합한 뒤 해당 제품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 원의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샀을 뿐 피고들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격 담합으로 가격이 오른 물건을 산 사람이 입는 직접적 손해는 실제 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라고 봤다.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샀기 때문에, 피고들의 공급가 인상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드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를 인정하려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피고들의 담합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메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상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담합으로 가격이 올랐더라도 소비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에는, 담합이 없었을 때의 가격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격 담합 피해를 주장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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