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919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의 가전제품 공급가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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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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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19193 민사 사건(2014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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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들은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 2012년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동행위를 적발해 피고 회사들에게 위반행위 금지와 정보교환 금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담합이 있었던 무렵 피고 회사들이 만든 TV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샀다.
  • 원고들은 담합 때문에 불공정하게 높아진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경쟁 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봤다며, 그중 일부인 1인당 5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2014년 3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이 세탁기·평판 TV·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담합한 뒤 해당 제품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3만 원의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샀을 뿐 피고들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격 담합으로 가격이 오른 물건을 산 사람이 입는 직접적 손해는 실제 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라고 봤다.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샀기 때문에, 피고들의 공급가 인상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드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를 인정하려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경쟁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피고들의 담합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메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상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담합으로 가격이 올랐더라도 소비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에는, 담합이 없었을 때의 가격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격 담합 피해를 주장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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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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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9193 손해배상(기) 원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 2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3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전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4 - 담당변호사 ****, ****, ****, **** 2. ○○전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4. 3. 4. 판 결 선 고2014. 3.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피고들은 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 - 5 - 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 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2012. 3. 2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이 2008. 6.경부터 2009. 9.경까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 위’라 한다)를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법위반행위 금지, 정보교환 행위 금지의 시정명령과 총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던 무렵 피고들이 제조한 TV 또는 노트북 컴퓨 터를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손해배상청구 1)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가격과 이 사건 공동행위 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중 3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일부청구한다. 2)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법한 가격 담합에 의하여 가격이 인상된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 다)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매수 - 6 - 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 의 차액이 되며,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 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 로 산정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실, 가전제품 제조사인 피고들이 유통업 체들에게 가전제품을 매도하는 가격인 공급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 사 건 공동행위의 주 내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 조와 소비자판매가격의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공급가 인상.유지가 반드시 유 통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 는데 가상 경쟁가격에 대한 원고들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위자료청구 1)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신뢰하고 거래하였던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판단 - 7 - 살피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 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행위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현미 판사유제민 판사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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