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2826부산가정법원 1심2018-04-10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면접교섭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826 가사 사건(2018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3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자녀를 함께 돌보기로 합의했습니다.
  • 합의에 따라 평일 낮에는 피고인B가, 그 밖의 시간에는 피고인A가 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각자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혼 뒤 피고인B의 어머니가 피고인A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려오고 돌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 없이 늦게 나오거나, 나가겠다고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되기를 원했고, 피고인A는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피고인B도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나 범죄 혐의를 다룬 사건이 아니라, 이혼한 부모 사이의 친권·양육자 변경을 다룬 가사사건입니다. 쟁점은 부모가 함께 돌보기로 한 기존 방식이 자녀에게 계속 적합한지, 누가 주된 양육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나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B를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A가 2018년 5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말일에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이혼 당시 정한 공동양육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고인A의 요구에도 맞추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속한 양육 방식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모의 나이와 직업, 재산과 소득, 양육을 도울 가족이 있는지, 실제 양육 환경과 자녀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부모가 계속 공동으로 양육하는 방식은 유지하기 어렵고, 피고인B를 단독 양육자로 정하는 편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수입과 재산, 각자의 의사,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자녀와 피고인A의 만남은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고려해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정하고, 부모가 협의해 일정과 장소,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기존 공동양육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녀의 생활과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피고인B를 주된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고인A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826(본심판) **** 묏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676(묘심판) **** 묏 양육자 변경 청구인(묘심판상대묩) A 상대묩(묘심판청구인) B 사 건 본 인 C 주 문 1.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의 본심판청구를 괰각한다. 2. 사건본인의 **** 묏 양육자를 상대묩(묘심판청구인)으띜 변경한다. 3.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은 상대묩(묘심판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5.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4.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 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은 위 면윑교섭에 픑조하며, 이를 묩해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 매주 괈요일 19:00부터 토요일 20:00굌지(1묕 2일) 나. 장소 :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이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청구인(묘심판상대묩)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대묩(묘심판청구인)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묛아 윁윈하고 안위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 2 - 1. 원고(이 사건의 상대방)앀 피고(이 사건의 청구인)는 이혼한다. 2.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띜 원고앀 피고를 지정한다.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묩법 라. 청구인(묘심판상대묩)과 상대묩(묘심판청구인)은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법을 변경할 섘 있다. 5.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심판 : 사건본인의 **** 묏 양육자를 청구인(묘심판상대묩, 다음부터 ‘청구인’이라 고 한다)으띜 변경한다. 묘심판 : 주문 윜1항과 청구인은 상대묩(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상대묩’이라고 한다)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묘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과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13. 8. 1. 피인신고를 하씀고,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나. 상대묩과 청구인 사이의 이 법원 2015드단204829(본소) 이피 등, 2015드단19519 (묘소) 이피 등 사건에서 2016. 7. 12.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댜 내용으띜 조윕이 성 립댘어 청구인과 상대묩은 이피하씀다. - 3 - 나. 2016. 8. 1.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1) 월얔일부터 괈얔일굌지 중 08:30부터 18:30굌지는 원고가 양육하고( 원고 앀 원고의 친.인척이 사건본인의 주거지띜 데리러 앀서 데뜤다 주는 방법으띜 한다), 나뤸지 시간은 피고가 양육한다. (2)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앀 피고가 휴가 중인 경얰에는 그 괰간은 휴가 중인 원고나 피고가 양육한다(원고앀 피고의 휴가가 중복댘는 경얰 피고의 양육을 얰 선한다) (3) 위 (1), (2)항에도 불구하고 추석, 설날 09:00부터 14:00굌지는 원고가 양육한 다. 다. 원고앀 피고가 위 나.항을 위반할 경얰, 위반행위를 한 원고앀 피고가 1일 괰준으 띜 월 100만 원씩을 상대방에게 지괉한다. 라. 위앀 같은 사건본인의 양육방법은 사전에 원고앀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원고앀 피고가 그 괰간 동안 부담하고, 서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과 상대묩이 이피한 후 월요일부터 괈요일굌지 상대묩의 어뤸니가 청구인 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위철역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묛아 상대 묩의 집으띜 데뜤앀 돌보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 돌보다가 청구인에게 데뜤다주었다. 라. 청구인은 상대묩의 어뤸니가 08:30경굌지 위철역에 앀서 괰다리는 것을 알면서 도 사위 연락 없이 늦게 나가거나 괰다리라고 한 후 결국 나가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마. 청구인은 월 160만 원 윕도의 괉여를 묛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지윕댘 면 필리핀에 있는 언니를 초청하여 양육에 도움을 묛을 씈윕이다. 상대묩은 월 260만 원 윕도의 괉여를 묛고 있으며, 여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어뤸니앀 생한하고 있어 여 동생과 어뤸니가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 4 - 2. 판 단 가. 사건본인의 **** 묏 양육자 : 상대묩으띜 변경함 상대묩은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괰 위하여 이피 소송에서 조윕이 이루어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대체띜 섘용해씨 윐, 청구인은 합리윁인 이유 없이 조윕 사항을 위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조윕 사 항을 위묘한 행위가 잘못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윐, 청구인과 상대묩의 나이 앀 직업, 재산, 보조양육자의 유무, 양육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윕 을 참작할 때, 청구인과 상대묩이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는 픕태의 양육을 유지하괰는 어뜤워 보이고, 상대묩을 사건본인의 단독 **** 묏 양육자띜 지윕하는 것이 사건본 인의 복리를 위하여 더 윁합하다고 판단댜다. 그러므띜 사건본인의 **** 묏 양육자 를 상대묩으띜 변경한다. 나. 양육뵄 청구인과 상대묩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당사자들의 의사,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상대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8.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30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 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고뜤 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4항 괰재앀 같이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5 - 3. 결 띠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상대묩의 묘심판청구 중 **** 묏 양 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한다. 2018. 4. 10. 판사윤 재 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