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1014청주지방법원 1심2010-09-09 선고검수완료

투자목적회사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뒤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며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1014 행정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외 3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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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다.
  • 원고는 2008년 11월 3일 보유 중이던 법인 주식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약 79.51%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28일 피고에게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21,928,400원과 농어촌특별세 2,192,840원을 자진 신고하고 같은 해 12월 2일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2009년 9월 8일 입장을 바꿔, 이 주식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제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09년 9월 16일 이를 받아들여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했으나, 2010년 4월 13일 환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취득세 21,928,400원과 농어촌특별세 2,192,840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0년 8월 12일 변론이 끝나 2010년 9월 9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투자목적회사가 주식 취득으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자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에 해당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신청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했다가 환급이 잘못됐다며 다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했다.
  •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 지배권을 확보해 사실상 법인 자산의 관리·처분권까지 얻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 이전에 따른 담세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이나 신설을 촉진하려는 세제 지원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반면 투자목적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식과 같이 투자하는 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를 풀어주는 취지일 뿐, 투자목적회사가 당연히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투자목적회사인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목적회사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투자목적회사에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곧 투자목적회사를 지주회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세금 면제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투자목적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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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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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2010 1014 원고********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 피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0. 8. 12. 판 결 선 고2010. 9.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및 농어촌특별세2010. 4. 13.21,928,4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192,840.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법률 제호로 폐지.2006. 5. 10.[2007. 8. 3.8635 되기 전의 것 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년 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1 6),‘ 자법 이라 한다 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은행 이하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주12,163,7052008. 11. 3.7,676,395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추가로 취득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인주 가운데 약인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24,952,19579.51% 19,840,100. 자산은 천억 원 이상이었고 그 후기준으로는 천억 원을 상회하게 되1,2009. 6. 30.2 었으며 그 중 주식이 자산총액의 약를 차지하였다80%.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 조 제 호.2008. 11. 28.‘222 ,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1056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인 충주시면리외 ’*****-* 7◇◇ ◇◇ 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원 및 농어촌특별세원 이하21,928,4002,192,840 (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 이라 한다 을 자진 신고한 후 같은 해이를 납부하였다‘’)12. 2.. - 3 - 라 원고는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2009. 9. 8.“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12068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 조에 의해 지주회사,(‘’) 2 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원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2009. 9. 16. 전액 환급 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 이라 한다 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라 한다 을 부과하는 처4,385,680 (‘’) 분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2010. 4. 13. 이 사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환부하는 한편 다시 취득세원 및21,928,400 농어촌특별세원 취득세액의분의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2,192,840 (10010)(‘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1, 2, 5 ,15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 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 조의 제.14417 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과 동일한 내용 에서 투자1 (2761) - 4 - 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 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 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원칙(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 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선고두(2008. 2. 15.2007 4438 등 참조). 조특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2) 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 지방세법 제 조 제 조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22 , 105‘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 ·· 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 5 - 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 과하는 이유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까지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 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나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특례( ) 조특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지방세12068‘ 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다’. 정부는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1990 의 필요성 때문에공정거래법에 그 동안 금지하여오던 지주회사제도를 도1999. 2. 5. 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 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 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 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 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정책당국은 이런 시대상황과 제. 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 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책으로조특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1999. 12. 28. 사에 대하여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 6 -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 취지(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 분증권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자산을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간접투자( 법 제 조 제 조의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 이라 한다2 , 144 2,‘’).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 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 자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 로써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 기 위해도입된 것으로 간접투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2004. 10. 5.. 관계법령의 적용(4) 가 관계법령(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 조 제 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1056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 고 농어촌특별세법은 거기에 취득세액의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경우라,10%, 도 조특법 제 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120 세가 면제된다. 공정거래법은 제 조 제 의 에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21 2 제 조에서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 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2,8 회사로 전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 7 -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부채비율의 제한과 자회사 지분 소유기준, 및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간접투자법 제 조의 는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법 제 조의144 9,144 지주회사의 특례 에서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를 한 경17()‘ 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10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 조 제1)2008. 11. 3.1056 항에 의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런 경우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도 과연 조특법상의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 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각 제도의 도입시기와 이를 뒷받침. 하는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각각 다르고 특히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은 투 자목적회사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정을 염두에, 두고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이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 상호 간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 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위에서 본 각 제도에 관한 입법의 취지와 목적 및 관계법령의 내용 등2)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로 경영 - 8 - 합리화를 이루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기존 기업집, 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책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비하여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 등은 처음부터 간접투자법 제.144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 9 14 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로서 회사의 경(paper company) 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 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투자목적회사 등이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의 외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자. ② 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 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년간10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 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 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년 이상 장기간 지속,10 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 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③ 지주회사는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형, 식적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부작용 위험의 - 9 -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까지 함께 적용을 받을 때 비로소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진정 한 의미의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 및 실질과세원칙 에 부합한다간접투자법 제 조의 지주회사의 특례 에서 투자목적회사에는 일.144 17() ④ 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주. 된 취지는 투자목적회사가 비록 형식적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 정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하 도록 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구분하, 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규정만 적용이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규제규 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 니라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인 구분으로 보이므로 차라리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 의규정과 규제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 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만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지 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규정도 일체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공정거래법 제 조 제 의 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21 2 ‘ ⑤ 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논할 때 이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강조할 경우 투자목적, 회사 등은 투자대상 기업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그 지배목적이 구조조정이나를M&A 통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수익창출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법이 당초 예정한 지주회사 본래의 모습에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조세법규의 해석상 원칙. ⑥ 적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함부로 넘어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입법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 - 10 - 석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 을 둘 당시 투자목적회사라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세, 를 감면하는 예외 규정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석과 적용에 신중 을 기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조특법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가능한, 한 관련 법규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소결론(5)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에는 조특법상의 취 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3.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 조 출자자의 제 차 납세의무22 (2)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2 1「 」 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 세의무성립일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 호의 규정에 의한2. , 2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 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 2 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2.(1 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00 50.)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100 50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 조 납세의무자 등105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⑥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 · · · · ··· 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 ,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취득세의 면제 등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20 ()(2008. 12. 26.9272)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 조 제 호의 규정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122 2⑥ 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동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05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가 되거나 지주회8.() 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2 -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의 지주회사 라 함은 주식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1 2. ""(.)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8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의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8 2 ()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공동출자법인 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 이1. ""2 상의 출자자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인으로(1 본다 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벤처지주회사 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 정의 제 항에 따른 벤처2. ""2 ( ) 1「 」 기업 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 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자본총액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배를 초1.(.) 2 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배. ,2 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년간은2 자본총액의 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2.100 40[「 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상장법인 이라 한다 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 ""),」 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 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이하 국외상장법인 이라 한다 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 ""), 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분의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100 20." 식보유기준 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3.(4 (「 」 방식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14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를 초과하여 소유하.)100 5 는 행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 의 합계액의 분의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100 15)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1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이하 금융지주회사 라4.( "" 한다 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 13 -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 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 , 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년간은2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이하 일반지주회사 라 한다 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5.( "") 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 , 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2.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1.100 40(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분의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100 20." 사주식보유기준 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2.. ,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3.. , 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④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제 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하 증손회사 라 한다 는 국4 4( "")⑤ 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이· ·(⑦ 하 지주회사 등 이라 한다 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8 3 () 제 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14 () 1 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10 2( 지 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1( 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지주회사의 기준2 () - 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정의 제 호의 전단에서( " ") 2 ( ) 1 2① 「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이하 분할 이1.( " "ᆞ ᆞ 라 한다 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ᆞ 조표상 자산총액이 천억원 이상인 회사1 제 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2. 1( 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 천억원 이상인 회사1 법 제 조 정의 제 호의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2 ( ) 1 2② 주식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액의 합계액 제 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1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분의 이)100 50 상인 것으로 한다. 법 제 조 정의 제 호의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2 ( ) 1 3 ""③ 것을 말한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1.(「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일 것)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 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 호 또는 제 호에 규정된 각각의2.11 () 12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법 제 조 정의 제 호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2 ( ) 1 4 ""④ 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1.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 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 호 또는 제 호에 규정된 각각의2.11 () 12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법률 제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2007. 8. 3.8635)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투자회사 라 함은 회사의 재산 이하 투자회사재산 이라 한다 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4. ""( "") 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 」 한다. 의 투자전문회사 라 함은 회사의 재산 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 이라 한다 을 주식 또는 지4 2. ""( "") 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에 의한 합자회사를「 」 말한다. 제 조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144 2 ()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 15 -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인 이하일 것1.50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2. 아니할 것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투자전문회사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 라 한다 는 본점외의 영1( "")② 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사모투자전문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③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사모투자전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합자④「 」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 조제 조 제 항제 조제 조 및 제. ,198 · 217 2 · 224 · 274「 」 조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86. 제 조의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144 7 () 사모투자전문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① 경우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1. 다른 회사 투자회사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1.(, 144 9 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이상.)100 10 이 되도록 하는 투자 제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2. 1 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투자증권 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 에의 투자 제 호 또는 제 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3.()( 12 한다) 투자대상기업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 호 또4.(144 91 는 제 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2.) 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5.「」 권에 대한 투자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이하 투자목적회사 라 한다 의 주식 또는 지분에6. 144 9( "") 대한 투자 그 밖에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7.16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 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전문회사재산을 다음 각호1② 의 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제 조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144 8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1 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의 분의 을 초과하지 못한다100 10. - 16 - 제 조의 투자목적회사144 9 ()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① 상법 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1.「 」 제 조의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 또는 제 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2. 144 7 1 157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일 것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3.. , 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인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0.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4.,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②「 」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③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항제 항제 항 및 제 조의 의 규정은 투자목적회사144 3 3 , 144 7 4 · 6 · 7144 15④ 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조의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44 17 ()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 조의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의144 7 1 1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10「 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1② 한 날부터 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2 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③ 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 조의 제 항 제 호 또는 제)144 7 1 1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10「 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및14545 4 제 조를 준용한다48. 농어촌특별세법 제 조 납세의무자3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5. 제 조 과세표준과 세율5 ()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① 한다. - 17 - 호별과세표준세율 6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분의100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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