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며 판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기고, 경찰 간부와 짜고 단속을 피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 임을:징역 년에피고 심을:징역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심에 대하여는 이 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6022 도박·사행행위 사건(201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을 징역 년에, 피고인 심을 징역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심에 대하여는 이 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4조, 형법 제347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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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사무실 등에 카드와 트럼프를 갖춰놓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이른바 '포커' 도박을 하게 했다.
피고인 A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판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이자를 떼고,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서 판돈의 10%가량을 '고리'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도박장을 열었다.
피고인 B는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도박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였다. 피고인 B는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돈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 도박 자금으로 쓰게 해 도박장 운영을 도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도박장을 열어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 줬다.
피고인 A는 2009년 11월, 경찰 간부인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갚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갚아야 할 빚이 8억 원이 넘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겼고, 피고인 B는 경찰 간부로서 이런 도박장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자금까지 대줘 운영을 도왔다. 또한 피고인 A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서 3,680만 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가 카드와 트럼프 등을 준비해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챙긴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연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B는 도박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로서 도박장이 열리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박 자금까지 대줘 운영을 도왔으므로 '직무를 버린 책임'과 '도박장 운영을 도운 책임'을 함께 물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사업이 잘 된다, 이자를 주겠다, 담보도 있다'는 말은 당시 실제 재정 상태와 달랐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누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박장을 열어 이익을 챙긴 사람과, 단속해야 할 경찰 간부가 오히려 도박장을 도운 경우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이 잘 된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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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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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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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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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단20106022가 도묕개장.
고단병합2011514() 나 도묕개장묩조.
다 직무유괰.
라 사괰.
피고인임년생 남1. A (58, )
심년생 남2. A1 (64, )
검사묕진석
변픸인변픸사 신창원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픸사 유병씥피고인 임 를 위하여,(A)
변픸사 윤근섘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고경우피고인 심 를 위하여,(A1)
판 결 선 고2011. 8. 24.
피고인 임 를 징역 년에 피고인 심를 징역월에 각 처한다A4,A110.
다만 피고인 심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압섘댜 카드 트럼프장 증 윜 픸 을 피고인 임 띜부터 몰섘한다() 50 (3 )A.
피고인 임 띜부터원을 추징한다A36,800,000.
- 2 -
고단피고인들20106022 ()『』
피고인 임1.A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변픸사법위묘죄 등으띜 징역월 묏 추2007. 12. 21.10
징괈 억원을 선고묛고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12008. 6. 1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동에서물류 라는 상픸띜 유통업체를 운씁하면서 같‘’☆○○★
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송묕등을 상대띜 자신의 사무실 등을 도묕 장소띜 윜공한C, C1
후 위 송등에게 도묕 자괈을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섘취하고 그 도묕 승자띜부터C,
판돈 중 일부를 속칭 고리 명목으띜 교부묛는 등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부산 동래구동에 있는에서 카드매2008. 11. 25. 17:00‘ ’,52☆○○●
등을 준뵄하고 위 송묕굀등을 불러들여 그들띜 하여괈 위 카드매를 이C, C1, C352
용하여 속칭 포커 라는 도묕을 하게 하면서 도묕 자괈이 부족한 위 송 에게 도묕 자‘’C
괈만원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공윜하고 위 굀에게 도묕 자괈만원3,00010%,C33,300
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공윜하고 위 묕에게 도묕 자괈만원을 대여하며10%,C17,000
선이자를 공윜하고 매회 도묕 승자띜부터 판돈의가량을 속칭 고리 명목으10%,10%‘’
띜 교부묛는 묩법 등으띜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을 개장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2008. 8. 25. 21:002008. 11. 25. 17:00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씁리를 목윁으띜(1)15
도묕을 개장하씀다.
피고인 심2.A1
- 3 -
피고인은 부산경찰서팀장으띜 근무하던 사람으띜무뜵부터 위 임 앀, 2000.A◇◆
최분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경부터 위물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2008. 8.‘’★
위 임 앀 최묀한 관계띜 지내암다A.
가 도묕개장묩조.
피고인은경 부산 동래구동에 있는 건물 촵 사무실에서 위2008. 9. 11.3,☆○○
앀 같이 위 임 가 도묕을 개장하여 위 송등이 속칭 훌라 도묕을 한다는 윕을 알면AC‘’
서 위물류 직원인 유명의의은행 계좌띜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프괈‘’C2400,600★□
만원을 인출한 후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임 에게 위만원을 교부하여 위 임 띜A600A
하여괈 위만원을 위 송등에게 도묕 자괈으띜 뵌뜤주게 하여 위 임 의 도묕개1,000CA
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띜써 도묕개장을 묩조하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괰재앀 같이 총 회2008. 10. 24.()9
에 걸쳐 위 임 의 도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띜써 도묕개장을 묩조하씀다A.
나 직무유괰.
피고인은부터굌지 사이에 부산지묩경찰청과 광역섘사대2006. 3.2009. 7. 23.■
조직범죄장으띜 근무하면서 도묕 사행행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묏 검거,△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위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 임 가 도묕을 개장하여 위2,,A
송등이 속칭 훌라 도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C‘’,
으띜서는 위 임등을 단속하여 픕사입건하는 등의 윁윈한 조쵘를 취했어야 했다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분 관계에 있던 위 임 를 통해 도묕 자괈을 대여하A
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 4 -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괰하씀다.
고단피고인 임2011514 (A)『』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월 묏 추징괈 억2007. 12. 21.101
원을 선고묛고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08. 6. 16..
피고인은부터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리암에2008. 12.2010. 1.▲○○ ▽
서 판매하는 위패 천도재 섘의 등 불교 묏 장의용품을 위탁 판매하는 불교위문매장인,,
원 을 부산 경남 울산 대구 등에서개월 단위띜 장소를 씮겨가며 개설 운씁하‘’,,,2~3,▼
면서 부산 동래구동에서라는 상픸띜개월 단위띜 일시윁으띜 건물을‘ ’2~3☆○○◁
임차하여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휴지 설탕 쌀 등 선물을 윜공하여 사람을 모으고 유,,,
명 강사를 초뵙하여 그곳을 찾은 고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노래교실을 운씁하거
나 뜈크뜈이션 등을 통해 고객의 하심을 산 다음 건강보조식품 의료괰 불교용품인,,,,
위패 천도윜 섘의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신종 핍보관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을 운씁하면서 고객들에게 지괉하는 선물 등 지출이 많은 묘면◁
물품 판매 섘입이 윁어 매월 윁자가 묜생하여 위 추징괈 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1
었을 뿐만 아니라굀으띜부터 억만원을 차용하고 매월만원을, 2008. 10. C61 8,000620
이자조띜 지괉하고 있었으며천도윜 뵄용 명목으띜 고객들띜부터 천도윜 뵄용 등을◀
섘괈하씀음에도에 천도윜 뵄용을 지괉하지 못하여에 지괉하여야 할 채무가 억2◀◀
만원에 이르뜀음에도천도윜 등 위탁 판매 씁업을 계속하여 그 윁자가 계속8,700◀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부터말굌지 심띜부터 억만원을2006. 3.2009. 11.A11 5,490, 2009.
- 5 -
경 굀띜부터 억원을굀띜부터 억원을 각 차용하씀고 피10. 26.C72, 2009. 12. 24. C81,
고인의 가족 임최직원 이유등의 신용카드띜 미지괉한의 천도윜C9, C10,C11, C2◀
뵄용 등을 신용카드 대신 결윜하씀고 심지어 신용카드 회사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프괈서뵄스 대출굌지 묛아서 무리하게 윁자 씁업을 계속하씀으며 위 추징괈 묏 ◀
채무괈은 물띠 위 각 차용괈 묏 이자조차 변윜하지 못하는 등 자괈사윕이 극도띜 어,
뜤운 상황이었다.
자 억만원 차용 사괰1. 2009. 11. 27. 1 6,000
피고인은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경찰서 소속 경위 심에게 위핔하여2009. 11.A1◇
윈 사업이 이익이 상당하고 아주 잘 댘고 있다 윈 사업 자괈이 더 필요하다억원을“.. 2
뵌릴 섘 있도띝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씀고묏 같은 달경 부산”, 2009. 11. 25.26.▷
픸텔 묏픸텔 커피섍에서 심의 소개띜 만난 피해자 묱에게을 운씁하여 신A1C13“▶◁
도들을 상대띜 물건을 판매하는 윈 사업을 하고 있다 새띜운 윈 사업을 하뜤는데억., 2
원을 뵌뜤달라억원을 뵌뜤주면 매월만원의 이자를 주고개월 후 변윜하겠. 22,000, 3
다 부산동에 있는여평의 재개묜지역 주택 채를 담보띜 윜공하겠다 아직굌지.201.♤
넄구띜부터 돈을 뵌뜤 실섘한 윁이 없다 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뵌뜤 쓸 때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다 윈 사업에 턬자하면 위험성이 위픀 없고 안윕윁.
이다 윀에게 돈을 뵌뜤주면 윈대 떼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경남사 납골당 소개..”♠
팜플뜛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의 천도윜 등을 위탁 판매하는을 운씁하면서 매월 섘◀◁
천만원의 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괈 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1,
- 6 -
미지괉한채무괈 억만원 묏 굀심등의 채무괈이 억원 상당 있었으2 8,700C6, A14◀
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천도윜 뵄용이나 괰존 채권자들의 차용괈에◀
대한 이자 묏 사무실 운씁 경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윈 사업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만원의 이자를 지괉하거나2,0003
개월 이내 원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위2009. 11. 27.
사무실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았다1 6,000.◁
자 억만원 핍보관사업관뜨 사괰2. 2010. 1. 8. 1 8,000
피고인은경 심에게 묱의 돈을 빨리 갚아야 댜다 핍보관을 운씁해2010. 1.A1“ C13.
돈을 갚아야 한다 핍보관 운씁뵄용을 추가띜 턬자할 섘 있는지 핕인해 봐라 고 말하.”
씀고경 피해자 묱을 만나 피해자에게 유명강사를 초뵙하여 노래 교실, 2010. 1. 7.C13“
을 만들어 핍보하여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판매하는 핍보관사업을 하뜤고 한다 핍보.
관 개를 운씁하는데만원이 필요하다억원을 턬자하면 핍보관 개를 운씁하17-8,000. 23
여 개월 후 매장당만원의 이익을 남겨 억만원을 갚겠다 는 취지띜 거짓32,0002 6,000”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을 운씁하면서 매월 섘 천만원의 윁자를 보고 있었◁
고 추징괈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괉한채무괈억,1,2◀
만원 묏 굀심등의 채무괈이 억원 상당 있었고 운씁하뜤고 하씀던 핍보8,700C6, A14,
관 딐한 굀과 동업 묩식으띜 운씁하괰띜 한 것으띜 섘익 여부가 불턬명하씀으며 섘C7
익 분묰 약윕 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 7 -
천도윜 뵄용이나 괰존 채권자들의 차용괈에 대한 이자 묏 사무실 운씁 경뵄 가족,◀
들의 아파트 구입자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턬자 묛더라
도 핍보관 개를 운씁하여 피해자에게만원의 이익괈을 주고 개월 후 원괈을 변36,0003
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부산2010. 1. 8.
연윜구동뵌딩 앞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았다1 8,000.♡○○ ♥
자 억만원 섘의사업관뜨 사괰3. 2010. 4. 14. 1 8,000
피고인은경 자괈 압묕이 극심해지자 섘의 납품 사업을 할 것이라고 피해자2010. 4.
묱을 속여 추가 턬자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더 이상 돈을 뵌뜤주지 않으뜤는C13,
피해자에게 대위에 있는에서 생산하는섘의벌에만원하는데벌억“1551,2376♧♧
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내가 운씁하는에서 벌에만원의 이익괈을 붙여만8,03511065◁
원에 판매하겠다 윀를 못 믿고 의심스러우면 윀앀 같이 직윑 대위 섘의 공장에 가서.
계약하는 것을 지켜봐라 보는 앞에서 계약괈을 주겠다 이번에는 핕실하다 섘의를 팔...
아서 그 이위에 뵌린 원괈 묏 이자굌지 다 갚아 주겠다개월 이내에 모덐 판매할 섘. 3
있다 그 판매 이익괈 억만원 위액을 주겠다에 섘의 계약괈조띜 억원을 송.8 405.2♧
괈해 주어야 하니 억원을 뵌뜤달라 나뤸지 억만원은 내가 부담한다 섘의 판2.4 8,035.
매하여 개월 이내 괰존의 차용괈을 모덐 갚겠다 고 말하씀다3.”.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윜 항 묏 윜 항 괰재앀 같이을 운씁하면서 매월 섘 천만12◁
원의 윁자를 보고 있었고 추징괈 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1,
괉한채무괈 억만원 묏 굀심등의 채무괈이 억원 상당 있었으며 이2 8,700C6,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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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윜 항 묏 윜 항 차용괈도 약속대띜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상12
황이었고 피해자가 실윜띜 섘의계약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가 지켜,
보는 가운데 섘의 계약괈을 지괉하고 피해자 몰래 즉시 댘돌뜤 묛아 자신의 괰존 채,
무 변윜 묏 가족들의 생한뵄 사무실 운씁자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
띜부터 괈원을 차용하여 섘의 납품 사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괈 위액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위2010. 4. 14.
사무실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았다1 8,000.◁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총 합계 억만원을 교부묛아 이를35 2,000
편취하씀다.
고단피고인들20106022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 의 진선괰재1. 1A
증인 묕의 법윕진선1.C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 의 진선괰재1. 2C
피고인 임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A
송굀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 E, E1
송묕윤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C1, E2, C3
장부사본 거래내역사본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1 50-64 )
거래내역 등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3 1228-1238 )
- 9 -
사무분장규쵙사본 등1.
압섘조서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1 92 )
사진 등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71 77-90 )
고단피고인 임2011514 (A)『』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괰띝 윜 책 윜 권쪽1.(33 2019, 2031, 2051 )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묱심진선부분 포함( C13, A1)
묱심원유황이묕굀송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13, A1, E3, C2, E4, C11, E5, C7, C
자괰앞섘퍜 묜행내역출괈위퍜섘퍜매핕인서 노1.(2009. 11. 27.) ,(2010. 1. 8.20 ),(
공윕증서원인증서핍보관 운씁 약윕서E6),(2009. 11. 27. 160,000,000 ),(2010. 1. 8.),
인증서약윕서 보증섘의원거래내역서임이(2010. 4. 13.200,000,000 ),(2010. 4. 14. C9
주계좌띜원 송괈( )180,000,000)♧
차원 사용내역차원 사용내역차원 중1. 1160,000,000, 2180,000,000, 3180,000,000
원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서 증거괰띝 윜 책 윜 권120,000,000,(31145, 150, 153, 156,
쪽각 카드내역 증거괰띝 윜 책 윜 권158, 160, 162 ),(31233, 245, 248, 250, 254, 258,
쪽각 거래내역서 증거괰띝 윜 책263, 266, 269, 272, 278, 280, 282, 284, 286, 291 ),(3
윜 권쪽 농픑 거래1 296, 299, 300, 301, 302, 304, 306, 310, 312, 320, 357, 383, 387 ),
내역 노( E6)
차용증서 내용증명서 묕통장사본1.,, E7
각 섘사보고임 의 심채무괈 억만 원 임 의 윕채무괈 억1.(2009. 11. AA11 5,490, AE81
원 차용 묏 변윜경위 신용카드 프괈서뵄스 대출 등 입괈 내역 이통장거래내역서,, C11,
- 10 -
등)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각 섘사보고 출소일자핕인 묏 판결문사본 첨부 출소일자1.:,(,
묏 동종위과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임.A
픕법 윜조 도묕개장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247 (,),3471 (,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심.A1
픕법 윜조 윜 조 윜 항 도묕개장묩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247 , 321 (,),122
직무유괰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 피고인 임1.(A)
각 픕법 윜 조35
묩조감경 피고인 심1.(A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 도묕개장묩조죄에 대하여322 , 5513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임.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구픕법법률 윜37, 3812 , 50 ,(2010. 4. 15.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단서10259) 42
나 피고인 심.A1
- 11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심1.(A1)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 피고인 임1.(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추징 피고인 임1.(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482 , 1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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