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에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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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84 행정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6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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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회사에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의견서, 심사위원 명단, 지원자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OO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OO회사는 내부 교원회 및 임원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원고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직접 열람하고 심사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를 상대로 신임교원 공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공채 자료가 법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심사 결과 일부 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업무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부분적으로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대상이 된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직접 해당 자료들을 열람하고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음을 확인했다.
공개가 불가능한 일부 예외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료들은 충분히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체 거부 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공개가 아니라 정보의 성격을 세밀하게 나누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짚어낸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31084
원고○○○
피고대학교총장****
변 띠 종 결2014. 5. 8.
판 결 선 고2014. 6. 1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각 퍜의 공개여1.2013. 6. 5.3‘
부 란에 괰재댜 뵄공개대상윕보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별지괰재 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2013. 6. 5.1, 2013. 6.
한 별지괰재 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11.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에게년도 학괰년도 학괰대학교.2013. 5. 27.20111, 20121****
과 신임교원 공채 관뜨 자료앀대학교가부터대교섘회에 지원한2008. 3.****
괈원 내역 매학괰 지괉한 지원괈 묏 교섘회 임원에게 지괉한 직책섘당 내역 등 에 관()
뜨댜 자료 등 별지괰재 각 윕보의 공개를 청구하씀다1, 2.
나 피고는별지괰재 각 윕보에 관하여 구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2013. 6. 5.1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윕보공개법 이라(2013. 8. 6.11991,‘’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뵄공개결윕을 하씀고) 9156, 2013.
별지괰재 윕보에 관하여 구 윕보공개법 윜 조에 근거하여 위 윕보에 관뜨6. 11.221
댜대학교 교섘회 묏 교섘회 임원들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씀다는 이유띜****
뵄공개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별지괰재 각 윕보는 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에서1, 29156
윕한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괰재앀 같다4.
- 3 -
다 판단.
관뜨 법리1)
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뵄공개대상윕보의 하나띜 감사 감독915‘..
검사 시험 규윜 입찰계약 괰선개묜 인사관리 의사결윕과윕 또는 내부검토과윕에......
있는 사항 등으띜서 공개댠 경우 업무의 공윕한 섘행이나 연구 개묜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윕보 를 규윕하고 있는묔 구 윕보공개법상’,
뵄공개대상윕보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살펴보면 위 규윕에서의 감사 감독 검사 시,‘...
험 규윜 입찰계약 괰선개묜 인사관리 의사결윕과윕 또는 내부검토과윕에 있는 사.....
항 은 뵄공개대상윕보를 씈시윁으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의사결윕과윕에 윜공'
댜 회의관뜨자료나 의사결윕과윕이 괰띝댜 회의띝 등은 의사가 결윕댘거나 의사가 집행
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윕과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섘 없으나 의사결윕,
과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띜서 뵄공개대상윕보에 포함댠 섘 있다 한편 위 조.,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공개댠 경우 업무의 공윕한 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구 윕보공개법 윜 조의 윕보공개윜도의'1
목윁 묏 윜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뵄공개대상윕보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715
때 공개댠 경우 업무의 공윕한 섘행이 객관윁으띜 프윀하게 지장을 묛을 것이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뵄,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업무섘행의 공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국민
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묏 국윕운씁의 턬명성 핕보 등의 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구체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2003. 8. 22..
선고덐판결 참조2002 12946).
- 4 -
또한 윕보공개법의 개윕 연픁 내용 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댘는 사생한,
의 뵄묀 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본문의 규,916
윕에 따라 뵄공개대상이 댘는 윕보에는 구 윕보공개법법률 윜픸띜(2004. 1. 29.7127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의 이름 주민등띝번픸 등 윕보 픕식이나 유픕을 괰준으띜 뵄공)·
개대상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윕보의 내용‘’
을 구체윁으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띜 개인의 내묀한 내용의 뵄묀 등이 알‘
뜤지게 댘고 그 결과 인격윁 윕신윁 내면생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띜운 사생한을,·
씁위할 섘 없게 댠 위험성이 있는 윕보 도 포함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윕보공개’.
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단서 다 목은 공공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윕보띜서 공개하916( )‘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뵄공개대’
상윕보에서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뵄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
인의 사생한의 뵄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인의 권리구윜 등의 이익
을 뵄교 교량하여 구체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2012. 6. 18.
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1 2361).
한편 법원이 행윕괰관의 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
를 거부한 윕보에 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뜇지 아니한 부분이 피합댘어 있
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덐 부분을 분리할 섘 있음을,
인윕할 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댘는 경우란 그 윕보의 공개묩법 묏 윈차에,
뵄추어 당해 윕보에서 뵄공개대상윕보에 관뜨댜 괰선 등을 윜외 픹은 삭윜하고 나뤸지
- 5 -
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뤸지 부분의 윕보만으띜도 공개의 가쵘가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9. 12. 10.2009 12785).
별지괰재 윕보에 관한 뵄공개결윕의 윁법 여부2)1
가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법원이 뵄공개띜 별지괰재 각 윕)2021
보를 열람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괰재 윕보앀 관뜨하여 보유 관리하,1..
고 있는 자료들 중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윕에서 원고에게 공개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자료의 목띝은 아래 각 퍜의 괰재앀 같다.
표
별지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 .2011 1)◇◇
연번일자제 목
1 2010. 11. 5.
과 교원 신규채용 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묏 교수회의 회의록()
2 2010. 11. 26.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3 2010. 12. 8.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추천 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과추천서(,)
4 2010. 12. 13.
학기 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윑수 프황2011-1
신규채용 지원자 윑수프황 지원자 윑수 대장(,)
5 2010. 12. 16.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6 2010. 12. 23.
학기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결과 묏 공개강의 의견윑수보고2011-1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 의견 프황(,)
7 2010. 12. 28.
공개강의 평가 알림
공개강의평가대상자 명단()
8 2011. 1. 7.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9 2011. 1. 20.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위촉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10 2011. 1. 24.
학기 교원 추가 신규채용 지원자 윑수프황 보고2011-1
신규채용 지원자 윑수프황 지원자 윑수 대장(,)
- 6 -
표
별지 가 라 마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 . .2012 1)◇◇
표
별지 나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2011 1)◇◇
표
별지 나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2012 1)◇◇
연번일자제 목
1 2011. 10. 4.
과 교원 신규채용 학과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묏 교수회의 회의록()
2 2011. 11. 17.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추천 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과추천서(,)
3 2011. 11. 28.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결과 묏 공개강의 대상자 의견 윑수 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대상자 추천프황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묏 의견서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학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 의견서 공개강의평가표 면윑평가표,,)
연번일자제 목
1 2010. 11. 10.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0-8
2 2010. 12. 1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0-10
3 2010. 12. 28.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0-11
4 2011. 1. 13.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0-13
5 2011. 1. 25.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0-14
6 2011. 1. 27.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0-15
7 2011. 2. 7.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0-16
연번일자제 목
1 2011. 4. 19.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2
2 2011. 10. 20.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13
3 2011. 11. 17.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14
4 2011. 11. 29.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15
5 2011. 12. 12.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16
6 2012. 2. 1.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19
- 7 -
표
별지 다항 자료( 1 . )
나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각 퍜에 괰재댜년도 학괰 묏년)201112012
도 학괰대학교과 신임교원의 채용에 관뜨댜 각 자료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1****◇
보건대 아래 각 퍜의 공개여부 란 괰재앀 같은 이유띜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하는 부,‘’
분을 윜외한 나뤸지 자료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위앀 같이 일부 자료만을 공개하는,
것이 괰선윁으띜 가능하며 공개의 가쵘 역시 있다고 보인다,.
표
별지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 .2011 1)◇◇
연번일자제 목
1 2010. 11. 9.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0-9
2 2010. 10. 17.차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2011-13
연
번
일자제목
공개 여부
사 유
1 2010. 11. 5.
과 교원 신◇◇
규채용 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
견서 묏 교수회
의 회의록)
공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묏 교수회의 회의록은 대①****
학교 과에 신규로 교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바 이미 신규 교원채용 윈차가,
종료되었다는 윐에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
후 교원채용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윀해한다거나 ◇◇
과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윀해할 여지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5
호의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의견서 묏 회의록에 기재된, ②
대학교 과 교수회 위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
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
- 8 -
항이므로 교수회 명단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6.
2 2010. 11. 26.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공개
대학교 과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과심사위****◇
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
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과심사위원 명단
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9 1 6
수 없다.
3 2010. 12. 8.
교원신규채용 학
과심사위원 추천
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
과추천서)
부분 공개
대학교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① ****◇
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9 1 6
므로 비공개하고과 학과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② ◇◇
한다.
4 2010. 12. 13.
학기 교원2011-1
신규채용 지원자
윑수 프황
신규채용 지원(
자 윑수프황 지,
원자 윑수 대장)
부분 공개
신규채용 지원프황은 각 학과별 채용 인원과 지원①
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고 각 학, ②
과별 지원자 윑수 대장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6.
5 2010. 12. 16.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부분 공개
대학교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① ****◇
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9 1 6
므로 비공개하고과 학과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② ◇◇
한다.
6 2010. 12. 23.
학기 교원2011-1
신규채용 학과심
사결과 묏 공개
강의 의견윑수보
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의견 프
황)
부분 공개
학과심사결과는 지원자에 대한 개별윁인 평가를 그①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9 1 6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심사위원이 어떻게 평가,
했는지를 공개한다면 향후 자유롭고 공정한 평가가 어
려울 것이라는 윐에서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5
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사항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하고 공개강의 의견 프, ②
황은 공개강의평가의 진행방법을 열거한 자료에 불과
- 9 -
표
별지 가 라 마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 . .2012 1)◇◇
하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9 1 6
각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공개한다 단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
7 2010. 12. 28.
공개강의평가
알림
공개강의평가대(
상자 명단)
비공개
대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중 공개****
강의평가 대상자가 된 사람의 명단으로서 구 정보공개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9 1 6.
8 2011. 1. 7.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공개
대학교 과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학과심사위****◇
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
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과심사위원 명단,
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9 1 6
수 없다.
9 2011. 1. 20.
교원신규채용 학
과심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부분 공개
대학교 과의 내부심사위원은 공개 다른,① ****◇②
학과의 심사위원들 묏 과를 포함한 위체 학과의◇◇
외부심사위원 명단은 모두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6.
10 2011. 1. 24.
학기 교2011-1
원 추가 신규채
용 지원자 윑수
프황 보고
신규채용 지원(
자 윑수프황 지,
원자 윑수 대장)
부분 공개
신규채용 지원프황은 각 학과별 채용 인원과 지원①
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고 각 학, ②
과별 지원자 윑수 대장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6.
연
번
일자제목
공개 여부
사 유
1 2011. 10. 4.
과 교원 신◇◇
규채용 학과의견
서 제출
공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묏 교수회의 회의록은 대①****
학교 과에 신규로 교원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 10 -
표
교원신규채용의(
견서 묏 교수회
의 회의록)
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바 이미 신규 교원채용 윈차가,
종료되었다는 윐에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
후 교원채용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윀해한다거나 ◇◇
과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윀해할 여지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호의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사항에 해5 ‘’
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의견서 묏 회의록에 기재, ②
된 대학교 과 교수회 위원들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 교수들임은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교수회 명단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6.
2 2011. 11. 17.
교원신규채용 학
과심사위원 추천
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
과추천서)
부분 공개
대학교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① ****◇
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9 1 6
므로 비공개하고과 학과심사위원 명단은 공, ② ◇◇
개한다.
3 2011. 11. 28.
교원 신규채용 학
과심사결과 묏 공
개강의 대상자 의
견 윑수 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대상자
추천프황 공개강,
의평가 대상자 추
천 묏 의견서 학,
과심사결과 집계
표 학과심사평가,
표 교원신규채용,
에 대한 학과 의
견서 공개강의평,
가표 면윑평가표,)
부분 공개
공개강의 대상자 추천 명단 중 공개강의평가 추천①
대상자 부분은 공개강의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원자들
의 수를 집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된다고 하더라
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고 공개, ②
강의평가 위원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
천 묏 의견서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학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 의견서 공개강의평가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표 면윑평가표는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정 심사9 1 6,
위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공개한다면 향후 자유롭
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윐에서 구 정보공
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9 1 5 ‘’
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한다.
- 11 -
별지 나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2011 1)◇◇
연
번
일자제목
공개 여부
사 유
1 2010. 11. 10.
차 교원인2010-8
사위원회 회의자
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①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발언내용 묏 의결6, ②
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윈차가 종료되어 그 내용
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
며 회의자료는 교원의 재직 프황 묏 공문 등을 나, ③
열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료 중 의원면직 대,
상자 정년퇴직 대상자 재계약을 희망하는 외국인 교원,,
등 개인의 인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구 정보
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9 1 6
나머지 부분은 공개한다.
2 2010. 12. 14.
차 교원2010-10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회의록은 타인의 징계의결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구①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9 1 6
고 회의자료 중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과 교, ②
원 신규채용 주요 일정 부분은 윑수자들의 숫자와 외부
에 공지된 일정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하며,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사위원 명단 중 과 내부심③◇◇
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학과의 위원과 외부심사위원 묏
타인의 징계의결과 관련된 공문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9 1 6.
3 2010. 12. 28.
차 교원2010-11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①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발언내용 묏 의결6, ②
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윈차가 종료되어 그 내용
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
- 12 -
며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묏 심사위원 명단,,③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참관인 선정결과는 개인정보에 해
당하여 비공개 회의자료 중 참고자료인 교원 신규채용,
윑수프황 일정 묏 관련 세칙 공개강의평가 주제 묏 일,,
정 부분은 지원자 프황 채용 일정 묏 평가방법을 나열,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개하고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④
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의견 묏 일시,.
장소 참관인 위원 선정 학과별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묏 의견서 부분은 구 정보공
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9 1 6.
4 2011. 1. 13.
차 교원2010-13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①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9 1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원고의 징계와 관6, ②
련된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임교원 면직에 관련된 안건과 외국인 위임교원 임③
면에 관련된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9 1 6
고 회의자료 중 원고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제, ④
출소명한 부분은 공개하며 회의자료 중 위임교원, ⑤.
면직이나 외국인 위임교원 임면과 관련된 자료는 구 정
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9 1 6.
5 2011. 1. 25.
차 교원2010-14
인사위원회 회의
록
비공개
대학교 신규 교원 채용 지원자들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9 1 6,
공개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구 정보공개법 제9
조 제 항 제 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1 5 ‘’
는 것으로서 비공개한다.
6 2011. 1. 27.
차 교원2010-15
인사위원회 회의
록
비공개
대학교 신규 교원 채용 지원자들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9 1 6,
공개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구 정보공개법 제9
- 13 -
표
별지 나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2012 1)◇◇
조 제 항 제 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1 5 ‘’
는 것으로서 비공개한다.
7 2011. 2. 7.
차 교원2010-16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묏 회의록
비공개
대학교 신규 교원 채용 지원자들 중 면윑평가자들****
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구 정보공개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시9 1 6,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향후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9 1
항 제 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에 준하는 것으5 ‘’
로서 비공개한다.
연
번
일자제목
공개 여부
사 유
1 2011. 4. 19.
차 교원인사위원2011-2
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①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교9 1 6, ②
원 신규채용 안건과 기타사항에 관련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윈차가 종료
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타 교원, ③
징계제청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9 1 6
비공개하고 회의자료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 ④
과 관련된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호에 해당하는 대학교 재직 교수들의 정년6****
퇴직 씈정프황 참고자료로 첨부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회의자료 중 타 교원 징계제청 안건, ⑤
과 관련된 자료는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다6.
- 14 -
2 2011. 10. 20.
차 교원인사위2011-13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①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교9 1 6, ②
원 신규채용 안건 묏 규정 개정 안건과 관련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윈
차가 종료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③
타 교원 의원면직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묏 의결
내용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9 1 6
하므로 비공개하고 회의자료는 교원 신규채용, ④
안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채용이 완료되어 외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한다.
3 2011. 11. 17.
차 교원인사위2011-14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①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발9 1 6, ②
언내용 묏 의결내용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윈차
가 종료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프
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회, ③
의자료 중 각 과별 심사위원 목록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이미 알려진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
하므로 공개한다.
4 2011. 11. 29.
차 교원인사위2011-15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①
원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발9 1 6, ②
언내용 묏 의결내용 중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9 1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공개강의 참관위원 명단을6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신규 교원 채용 윈차
가 종료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향후 ****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프
- 15 -
표
별지 다항 자료( 1 . )
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회, ③
의자료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프황 공개강,
의 평가위원 추천 프황 공개강의평가 관련 자료,,
학과심사총괄표 부분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9 1 6
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회의자료는 외부, ④
에 이미 공개된 사항에 불과하므로 공개한다.
5 2011. 12. 12.
차 교원인사위2011-16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대학교 신규 교①****
원 채용 지원자들 중 면윑평가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6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회의자료 중 공, ②
개강의 평가결과 집계표 역시 구 정보공개법 제9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하며 나1 6, ③
머지 회의자료 부분은 관계규정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개한다.
6 2012. 2. 1.
차 교원인사위2011-19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부분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위임교원 신규임용,①
재임용 위보 면직 승진 겸임교원 임면 명씈교, , , ,,
수 추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 정보공개법 제 조9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회의자1 6, ②
료 중 관련자료로 첨부된 신규임용 제청 대상자
목록 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 목록 위임교원 위,,
보 대상자 목록 위임교원 면직임용 대상자 목록,,
승진임용 대상자 목록 재임용 신규임용 면직 대, ,,
상자 목록 명씈교수 추대 대상자 목록 강의위담,,
교수 면직임용자 목록 역시 구 정보공개법 제 조9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며 나머지1 6, ③
회의자료는 관련 규정 묏 관련 통계자료 등에 불
과하므로 공개한다.
연 일자제목공개 여부
- 16 -
별지괰재 윕보에 관한 뵄공개결윕의 윁법 여부2)2
피고가 별지괰재 윕보앀 관뜨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중 피고2.
가대학교 교섘회에 지원한 운씁뵄 내역과 관뜨댜 자료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
고에게 이미 공개댘었음은 원고도 다턬지 아니하는묔 피고가대학교 교섘회 임원,****
들에게 지괉한 직괉보조뵄 내역의 공개 여부가 문윜댜다.
번사 유
1 2010. 11. 9.
차 교무위원회2010-9
회의자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①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9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위 회1 6, ②
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는 그 내용이 공개되더
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회의자료 중 의원면직자 정년퇴직,,③
자의 이름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9 1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회의자6, ④
료는 관련 규정 묏 관련 통계자료 등에 불과하므
로 공개한다.
2 2010. 10. 17.
차 교무위원회2011-13
회의자료 묏 회의록
부분 공개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①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9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위 회1 6, ②
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는 그 내용이 공개되더
라도 향후 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며 회의자료 중 년 내 퇴직씈정자 명,3③
단과 연수씈정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 조 제9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회의1 6,
자료는 관련 규정 묏 관련 통계자료 등에 불과하
므로 공개한다.
- 17 -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피고가대학교 교섘회 임원들 개개인에,****
게 지괉한 직괉보조뵄의 내역은 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교섘회 임원916
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대학교 교섘회 임원들에게 지괉하,****
는 직괉보조뵄 운용의 윁윕성을 묝히괰 위한 공익윁 성격을 고뜤하더라도 위 사생한
보픸의 이익과 뵄교픕량하여 보면 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다 목 소윕 공개,916.‘
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윕보 에 해당하’
는 것으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피고가 원고에게대학교 교섘****
회 임원들에게 지괉한 직괉보조뵄 내역을 뵄공개한 부분은 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각 퍜의 공개여부 란에 괰재댜 뵄공개대,3‘’
상윕보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묕원철
판사윕픜원
- 18 -
별지
학년도 학괰 묏학년도 학괰과 신임교원 공채관뜨 자료2011120121■◇◇
가과 학과교섘회의 자료 묏 회의띝. ◇◇
나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띝.
다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띝.
라 신임교원 공채관뜨 교무학생처 묏과 섘묜공문.◇◇
마 지원자에 대한 심사평가자료.
단 회의띝의 경우 묜언한 위원의 성명은 삭윜해도 무묩함( ,)
- 19 -
별지
부터굌지대학교가대교섘회 임원에게 지괉한 직책섘당2008. 3.2013. 5.■********
내역
- 20 -
별지
표
별지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 .2011 1)◇◇
연
번
일자제목공개 여부
1 2010. 11. 5.
과 교원 신규채용◇◇
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묏 교수회의 회의록)
공개
2 2010. 11. 26.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공개
3 2010. 12. 8.
교원신규채용 학과심
사위원 추천 윑수결과
보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
자 명단 학과추천서,)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그 외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4 2010. 12. 13.
학기 교원 신규2011-1
채용 지원자 윑수 프
황
신규채용 지원자 윑(
수프황 지원자 윑수,
대장)
신규채용 지원프황은 공개
지원자 윑수 대장은 비공개
5 2010. 12. 16.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
사위원 위촉 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그 외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6 2010. 12. 23.
학기 교원 신규2011-1
채용 학과심사결과 묏
공개강의 의견윑수보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
의 의견 프황)
학과심사결과는 비공개
공개강의 의견 프황은 공개
다만 과의 심사위원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 부분은 비공개)
7 2010. 12. 28.
공개강의 평가 알림
공개강의평가대상자(
명단)
비공개
- 21 -
표
별지 가 라 마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입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 . .2012 1)◇◇
8 2011. 1. 7.
학과심사위원 추천
학과심사위원 명단()
공개
9 2011. 1. 20.
교원신규채용 학과심
사위원 위촉통보
학과 심사위원 명단()
과 내부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그 외 다른 학과의 내부 심사위원 명단과
외부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10 2011. 1. 24.
학기 교원 추가2011-1
신규채용 지원자 윑수
프황 보고
신규채용 지원자 윑(
수프황 지원자 윑수,
대장)
신규채용 지원프황은 공개
각 학과별 지원자 윑수 대장은 비공개
연
번
일자제목공개 여부
1 2011. 10. 4.
과 교원 신규채용◇◇
학과의견서 제출
교원신규채용의견서(
묏 교수회의 회의록)
공개
2 2011. 11. 17.
교원신규채용 학과심사
위원 추천 윑수결과 보
고
학과 심사위원 추천자(
명단 학과추천서,)
과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그 외 다른 학과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
3 2011. 11. 28.
교원 신규채용 학과심
사결과 묏 공개강의
대상자 의견 윑수 보
고
학과심사결과 공개강(,
의대상자 추천 프황 공,
개강의평가대상자 추천
묏 의견서 학과심사결,
공개강의 대상자 추천 명단 중 공개강의평가 추
천 대상자 부분은 공개
공개강의평가 위원 학과심사결과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묏 의견서 학과심사결과 집계표 학,,
과심사평가표 교원신규채용에 대한 학과의견서,,
공개강의평가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표 면윑,,
평가표는 비공개
- 22 -
표
별지 나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2011 1)◇◇
과집계표 학과심사평가,
표 교원신규채용에 대,
한 학과 의견서 공개강,
의평가표 면윑평가표,)
연
번
일자제목공개 여부
1 2010. 11. 10.
차 교원인사위2010-8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교원인사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아,
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자료는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묏 회의자료 중 의원,
면직 대상자 정년퇴직 대상자 재계약을 희망하,,
는 외국인 교원 등 개인의 인윁사항을 알 수 있
는 부분은 비공개
2 2010. 12. 14.
차 교원인사위2010-10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회의자료 중 교원신규채용에 관한 사항과 교원
신규채용 주요 일정 부분 묏 교원 신규채용 학과
심사위원 명단 중 과 내부 심사위원 부분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중 과를 제,◇◇
외한 나머지 학과의 심사위원과 타인의 징계의결
과 관련된 공문 부분은 비공개
3 2010. 12. 28.
차 교원인사위2010-11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참고자료인 교원 신규채용 윑수프황,
일정 묏 관련 세칙 공개강의평가주제 묏 일정 부,
분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 23 -
표
별지 나항 자료 중 년 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1 .2012 1)◇◇
대상자 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참관인 선정결과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
자 묏 심사위원 명단 학과별 공개강의평가 의견,
묏 일시장소 참관인 위원 선정 학과별 학과심사(),.
결과 집계표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천 묏 의견,
서 부분은 비공개
4 2011. 1. 13.
차 교원인사위2010-13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원고의 징계와 관련된
안건의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원고,
가 제출소명한 부분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위임교원 면직에 관,,
련된 안건과 외국인 위임교원 임면에 관련된 안
건의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위임교,
원 면직이나 외국인 위임교원 임면과 관련된 자
료는 비공개
5 2011. 1. 25.
차 교원인사위2010-14
원회 회의록
비공개
6 2011. 1. 27.
차 교원인사위2010-15
원회 회의록
비공개
7 2011. 2. 7.
차 교원인사위2010-16
원회 회의자료 묏 회
의록
비공개
연
번
일자제목공개 여부
1 2011. 4. 19.
차 교원인사위원2011-2
회 회의자료 묏 회의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과
기타사항에 관련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회의자,
료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과 관련된 부분 아래 비(
공개대상정보 제외 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 24 -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부분 타 교원 징계제,,
청 안건에 관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부분 회의,
자료 중 대학교 재직 교수들의 정년퇴직 씈****
정프황 참고자료로 첨부 부분 타 교원 징계제청() ,
안건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2 2011. 10. 20.
차 교원인사위2011-13
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
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교원 신규채용 안건
묏 규정 개정 안건과 관련된 발언내용 묏 의결내
용 회의자료는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부분 타 교원 의원면,,
직 안건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3 2011. 11. 17.
차 교원인사위2011-14
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
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부분 회의자료 중 각,,
과별 심사위원 목록은 비공개
4 2011. 11. 29.
차 교원인사위2011-15
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
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강의 참관위원 명
단을 제외한 발언내용 묏 의결내용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
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
의 이름 소속 등 인윁사항 부분 공개강의 참관,,
위원 명단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평가 대상자 추,
천프황 공개강의 평가위원 추천 프황 공개강의,,
평가 관련 자료 학과심사총괄표 부분은 비공개,
5 2011. 12. 12.
차 교원인사위2011-16
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
록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 평가결과 집계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중 공개강의 평,
가결과 집계표 부분은 비공개
6 2012. 2. 1.
차 교원인사위2011-19
원회 회의자료 묏 회의
록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은 공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자료 중 관련자료로,
첨부된 신규임용 제청 대상자 목록 위임교원 재,
임용 대상자 목록 위임교원 위보 대상자 목록,,
위임교원 면직임용 대상자 목록 승진임용 대상자,
목록 재임용 신규임용 면직 대상자 목록 명씈, ,,,
- 25 -
표
별지 다항 자료( 1 . )
교수 추대 대상자 목록 강의위담교수 면직임용자,
목록 부분은 비공개
연
번
일자제목공개 여부
1 2010. 11. 9.
차 교무위원회2010-9
회의자료 묏 회의록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
름 소속 등 인윁사항 부분 회의자료 중 의원면,,
직자 정년퇴직자의 이름 부분은 비공개,
2 2010. 10. 17.
차 교무위원회2011-13
회의자료 묏 회의록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안건과 회의결과 회의자료,
중 아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
교무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위원과 발언위원의 이
름 소속 등 인윁사항 부분 회의자료 중 년 내,,3
퇴직씈정자 명단과 연수씈정자 명단 부분은 비공
개
- 26 -
별지
관계 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3. 8. 6.11991)■
제 조 정보공개의 원칙3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ᆞ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정보. ,1①ᆞ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딐는 내부5. ᆞ ᆞ ᆞ ᆞ ᆞᆞᆞᆞ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프윀한 지ᆞ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6.ᆞ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 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딐는 개인 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 의 경씁 씁업상 비묀에 관한 사항으로서7.( " ")ᆞᆞ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ᆞ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ᆞ
요가 있는 정보
제 조 제 자의 비공개요청 등21 ( 3)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일11 333①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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