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0586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원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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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70586 행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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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06년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를 거쳐 2017년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으로,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4년 2월 28일이었다.
  • 참가인은 2023년 9월 18일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23년 10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75점에 미달한다고 심의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다.
  • 원고는 2023년 12월 5일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평균 73.50점으로 재임용 기준인 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
  • 참가인은 2024년 1월 3일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4년 5월 1일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원고)이 교원(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인 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참가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임용 거부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교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시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총장이나 학부(과)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평가 비중이 적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평가기준 자체의 객관성 결여를 문제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재임용 거부통지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평가기준이 총장이나 학부장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면,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려면 평가항목과 배점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교원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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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05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학교법인 ****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4-15 재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 2 -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6. *. *. **** 경영정보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 를 거쳐 2017. *. *. ****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4. 2. 28.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지 1) 참가인은 2023. 9. 18.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23. 10. 25. 및 2023. 10. 2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75점에 미달되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심의하고, 2023.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5. 참가인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교수업적평가 점수 가 아래 표와 같이 평균 73.50점으로 **** 교원임용 시행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재 임용 기준인 7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 임용 거부통지’라 한다). [생략] 다. 피고의 결정 1) 참가인은 2024.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4. 5. 1. ‘**** 교수업적평가지침 중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 - 3 - 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 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취소하는 결정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2017년, 2018년,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지침 중 대학발전기 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예측가 능성을 보장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2017년, 2018년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대학발전기여도를 추가 점수로 부여하였고,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의 경우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 (과)발전기여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원고는 대학발전기여도 점수를 정량적으로 심사하는 절차 및 이에 대한 교원들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 거부 통지는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 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 - 4 - 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교원인사 규정 제29조 및 교원임용 시행 세칙 제17조 제2항은 ‘전임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재임용 업적평가 75점 이상이어야 하 고 재임용 평가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 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 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 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1, 12, 20 내지 2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 2017년, 2018년, 2020년 내지 2022년 교수업적평가지침에서 정 하고 있는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배점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배점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 2017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 + 대학발전 기여도 15점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대학발전 측면의 업적평가 미적용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총장이 평가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교수업적평가에 미반영된 대학발전 - 5 - 나) 위 지침에 따라 **** ****는 2020년 내지 2022년 학과발전기여도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수범사례와 보직 활동, 취업률/충원율 제고 활동, 학생지도 활동,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교원우수사례, 강의평가 우수자 등 2018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 + 대학발전 기여도 10점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대학발전 측면의 업적평가 미적용 항목에 대한 기여도를 총장 및 학부장(학과장)이 평가한다. ※ 총장 배점 5점, 학부장(학과장) 배점 5점 집계에 의해 평가한다. 〔대학 5점+학부(학과) 5점〕 ◦「대학발전 기여」 항목 평가는 교수업적평가에 미반영된 대학발전 기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020년 교 수 업 적 평 가 100점, 대학발전 기여도 5점, 학부 (과)발전기여도 5점 을 합산하여 100점 으로 환산함 ◦대학발전기여도는 다음의 성과 를 고려하여 총장이 평가한다. ①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②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성과 ③ 평가에 반영되었어도 초과된 성과 ④ 산업체위탁반 등 정원외 과정 모집의 현저한 성과 ⑤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성과 ◦학부(과)발전기여도는 학부(과) 발전을 위해 ① 학부(과)의 위 상을 드높인 성과, ② 학부(과) 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헌도, ③ 기타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성과 등을 감안하여 학과 특성 에 맞게 학부(과)장이 평가한다. ◦학부(과)장은 교수업적평가 지침 공표 이후 1개월 이내 자율적 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해서 대학(기획처)으로 제출하고, 학과 교수들에게 사전 공유해야 한다. 2021년상동상동상동 2022년 [생략] 학과발전기여도 세부 평가기준 2020년 - 6 - [생략] 2021년 평가항목평가방법(5점)배점 ➀ 학부(과) 입시 기여도 및 성과 • 학부(과) 홈페이지 개정 및 보완 참여 - 참여 (0.1점) × 횟수 0.5 • 지정학교 이외의 학부(학과) 홍보 활동(최대 1.5점) - 방문 홍보 활동 (0.1점) × 횟수 - 신입생 유치 전화 참여 (0.1점) × 횟수 - 학과 설명회(중, 고교) 참여 (0.1점) × 횟수 • 산업체 위탁생 모집운영 기여도(최대 1.4점) - 등록학생 인원수 × (0.2점) 2.0 ② 학부(과) 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헌도 • 입학식,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학과회의, 학과운영위 원회 등의 학과 행사 및 운영 참여 등(최대 1.5점) - 각 행사당 참여 (0.1점) × 횟수 - 행사 운영 및 준비참여 (0.1점) × 횟수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최대 0.5점) - 교육과정 개발 주관 (0.3점) - 교육과정 개발/평가/인정SME 참여 (0.1 점) × 횟수, SME 운영 주관 (0.1점) × 횟수 1.5 ③ 상담지도 학생 만족도 • A : 학생처가 평가한 1, 2학기 학생 만족도 평균(A/5) × 0.4 ※ 만족도 :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매우 불만족(0) 0.4 ④ 기타 학부(과) 장이 인정하는 성과 • 학부(학과) 수행업무 추진(학과 행정업무처리, 학부(학 과) 행사 기획 및 추진 등) - 수행 업무 (0.1점) × 횟수 • 기타 학부(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 수행 업무 (0.1점) × 횟수 0.6 2022년 [생략] - 7 - 다)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평가된 참가인의 2020년 내지 2022년 대학발전기여 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점수는 아래와 같다. [생략] 라) 한편, ****의 2023년 교수업적평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임용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수업적평가에서 75점 이상 받지 못한 교원은 재임용될 수 없으므로, 그 평가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재 량이 독단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적용지침 등을 마련하여 피평가자인 교원에게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략] - 8 - 나) 그런데 ➀ 2017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미반영된 대학발전 수범사례와 보직 활동, 취업률/충원율 제고 활동, 학생지도 활동,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교원우수사례, 강의평가 우수자 등’이라고 규정하 여 일부 예시를 들고 있기는 하나, 각 평가요소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➁ 2018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2017년도 평가기 준과 달리 아무런 예시조차 들고 있지 않은 점, ➂ 2020년 및 2021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탁월한 성과, 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성과, 평가에 반영되었어도 초과된 성과, 산업체위탁반 등 정원외 과정 모집의 현저한 성과,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성과’라고 규정하여 2018년도 평가기준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2017년도 평가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각 평가요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➃ 2022년도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2021년도 평가기준을 세분화한 것이기는 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 체적인 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은 교원에게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2017년, 2018년 학부(과)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아무런 세부기준 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 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20년 내지 2022년 학부(과)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의 경우 ‘학부(과)의 위상을 드높인 성과, 학부(과)업무 수범성, 참여도, 공 헌도, 기타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성과 등을 감안하여 학과 특성에 맞게 학부(과)장이 평가 - 9 -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참가인이 소속한 ****에서 평가 방법과 배점이 구체화된 학과발전기여도 세부 평가기준을 공표ᆞ적용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이 적용되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공정하게 심의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적으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 기여도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배점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러한 내용이 사전에 교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대학발전 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의 전체 배점은 합계 8점 내지 15점에 불과하였지만, 참 가인은 교수업적평가 점수에서 평균 1.5점 차이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그중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부(과)발전기여도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심사기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마) 원고는 2023. 3. 1. 교수업적평가지침을 개정하여 대학발전기여도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세부배점 및 최대배점 등을 규정하였는바, 원고가 대학발전기여도 평가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ᆞ급여ᆞ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ᆞ공립 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 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1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 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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