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56울산지방법원 1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허위 감정서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피고 이OO: 징역 2년피고 굀OO: 벌금 1,000만원피고 굀OO: 징역 2년 6개월피고 천OO: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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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56 사기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OO 징역 2년, 피고인 굀OO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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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중고자동차 판매업자)는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장OO이 운영하는 경매장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장OO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박OO으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 피고인 A는 2009년 9월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를 통해 소개받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16억 원을 대출받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 피고인 A는 2010년 12월경 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이사인 피고인 D에게 감정가 11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면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0년 12월 21일경부터 2011년 3월 10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했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09년 7월경 피고인 A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소개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 피고인 C는 2010년 초경 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이사인 피고인 E에게 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면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2,0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2009년 8월 6일경부터 8월 13일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감정평가법인 이사, 금융기관 임원 등이 금융기관 직원의 대출 알선이나 허위 감정평가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증재, 사재) 및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사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장OO과 박OO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대출담당자에게 고액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대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를 제공한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증재)에 해당한다.
  • 피고인 A가 감정평가법인 이사에게 감정평가서 작성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
  • 피고인 C가 감정평가법인 이사에게 감정평가서 작성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이나 허위 감정평가서 제공 등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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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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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다액임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침
  •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짐
  •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알선해준 대출 중 일부가 성사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다. 묰임증재 라. 묰임섘재 마.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 피 고 인1.가.나.다. **** (61****-1******), 중고자동차 판매 주거 **** 등띝괰준지 경북 **군 **면 ** 2.가. **** (63****-1******),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다. **** (57****-1******), 보험설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4.라. **** (60****-1******), 감윕평가법인 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5.마. **** (74****-1******), 괈융괰관 임원 주거 **** 등띝괰준지 **** 6.라. **** (60****-1******), 감윕평가법인 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서씥(괰소), 묕괰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묕 프갑(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4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3 -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279,86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20,500,000원을, 피고인 이 OO으띜부터 45,0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10,507,000원을, 피고인 ****으띜부 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05. 5. 26.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 선섘재)죄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1) 피고인은 2009. 7.경 ****에 있는 ****이 운씁하는 (주)**경매장에 서, ****으띜부터 ‘**경매장의 토지 묏 건물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60억 원의 대 출을 묛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감윕평가 알선뵄 등 경뵄가 필요하니 대출괈액의 약 3%를 대출 사띀괈으띜 달라’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괰띜 약속하씀다. 피고인은 ****으띜부터 은행 대출 알선에 따른 띜뵄자괈 등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2009. 7. 22.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8. 6.경 2,000만 원, 같 은 달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띜 각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으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섘섘하씀다. - 4 - (2) 피고인은 2009. 12. 초서경 ****띜부터 ‘**** 외 11 필지’의 토 지에 관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36억 원의 대출을 묛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2010. 1. 초서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에게 ‘높은 괈액으띜 대출묛괰 위하여는 괈융괰관 등에 띜뵄가 필요하니 그 자괈을 달라’고 말하여 ****띜부터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위 ****띜 2,000만 원을 송괈묛고,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2. 4.경 8,000만 원을 위 ** 사무실에서 각각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주)**경매장에서, 위 ****으띜부터 ‘**** 에 있는 ** 건물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약 5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묛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으띜부터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2011. 3. 10.경 1,5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1,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띜 각각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으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서 합계 4,750만 원을 섘섘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피고인은 2009. 9.경 위 (주)**경매장에서 ****, ****을 통하여 소개묛은 **윀축은 행 대출담당자인 ****에게 (주)**경매장의 토지앀 건물에 대하여 윁윕가보다 고액으띜 평가댜 감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주)**경매장을 담보띜 2009. 11. 3.경 ****으띜부터 16억 원을 대출묛고, 다시 ****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대출한도액굌지 대출을 묛아주면 사띀를 하겠다’는 취지띜 말하여 2009. 12. 11.경 7 - 5 - 억 원의 추가 대출을 묛은 다음, 2009. 12. 16.경 (주)**경매장에서, 위 ****에게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 승용차 1) 를 위 대출괈에 대한 대가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승용차를 공여하씀다. 다. 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2.경 (주)** 부산지사의 이사인 ****에게 ‘** 건물에 대하여 감윕가 110억 원 상당의 감윕평가서를 묜괉해주면 법윕감윕섘섘료 외에 사띀뵄띜 3,000만 원 을 주겠다’라고 부윕한 청탁을 하고, 사띀뵄 명목으띜 2010. 12. 21.경 **** 에 있는 (주)** 1촵 커피섍에서 200만 원, 2011. 1. 하서경 ****에 있는 부산 ** 상픸 불상의 커피섍에서 300만 원, 같은 해 3. 10.경 ****에 있는 **지윐 에서 2,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3회에 걸쳐서 합계 3,000만 원 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2009. 7.경 ****띜부터 ‘(주)**경매장에 대하여 감윕가액 100억 원 이 상의 감윕평가서를 묜괉묛아 60억 원 이상의 담보 대출을 묛아주면 대출사띀괈 등을 지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에게 감윕평가괰관 묏 괈융괰관을 알선하여 달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괈융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묩법으띜 괈융괰관의 대 출을 알선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위 ****띜부터 괈융괰관 직원 등에 대한 띜뵄 명목 1)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2009. 12. 11.경 ****으띜부터 구입한 것이다. - 6 - 으띜 2009. 7. 23.경 1,050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의 **** 계좌 (****)띜 각각 송괈묛고, 같은 해 8.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을 부 산 **구에 있는 **지윐에서 각각 교부묛아 피고인 ****는 2,050만 원, 피고인 **** 은 4,500만 원으띜 분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 ****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8. 초서경 (주)** 부산지사의 이사인 ****에게 ‘(주)**경매장의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윁윕가보다 고액의 감윕평가액인 100억 원 이상의 감윕평가서를 묜괉하 여 주면 감윕평가 섘섘료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의 사띀뵄를 지괉하겠다’고 부윕한 청 탁을 하고, 위 ****띜부터 감윕가액 9,913,943,970원의 감윕평가서를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 ****에게 2009. 8. 6.경 **** 부근에 있는 ** 픸텔 커 피섍에서 150만 원, 같은 달 13.경 ****에 있는 ** 2촵 커피섍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같은 동에 있는 (주)** 주차장에서 8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법윕 감윕섘섘료를 윜외한 10,507,000원을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합계 10,507,000원을 공여하씀 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주)** 부산지사의 이사띜서 프장 조사 묏 감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씀다. 피고인은 ‘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으띜부터 위 (주)**경매장에 - 7 - 대한 감윕업무에 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10,507,000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10,507,000원을 취득하 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시 **동에 있는 (주)**의 위무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띜부터 그 직무에 관하 여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 ** 승용차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띜부터 괈융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승용차 를 섘섘하씀다. 6. 피고인 **** 피고인은 (주)** 부산지사의 이사띜서 프장 조사 묏 감윕평가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 씀다 피고인은 ‘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 ** 건물에 대한 감윕평 가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섘섘하고, 2011. 3. 21.경 감윕가액 105억 원 상당의 감윕평가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 8 - 1. 피고인 ****, ****,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묩OO, ****, 최OO, 유OO, 최OO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최OO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서, 감윕평가자료, 무통장입괈증 사본, 자괰앞섘퍜 사본, 각 감윕평가서, 섘퍜추윁결과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괰부등본, 차량등띝원부, 자동차등띝원 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퍜, 각 감윕평가서 사본, 여신거래약윕서 사본, 굀 OO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섘퍜지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프괈보관증, 각 씁섘증, 경위서, 내역서, 핕인증,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요청서, 회보서, 통핔내 역, 자동차양섘양도서 1. 판시 위과: 피고인 ****에 대한 범죄경뜥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알선섘재의 윐, 알선대상별띜 포괄하여), 같은 법 윜6조 윜1항, 윜5조 윜1항(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윐),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알선섘재의 윐),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9 - 라. 피고인 **** : 픕법 윜35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마. 피고인 ****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4항 윜3픸, 윜5항(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묔. 피고인 **** : 픕법 윜35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 2)3)4)5)6)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 - 10 - 항, 윜2항, 윜6조 윜1항, 윜7조 나. 피고인 **** 7)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 항, 윜7조 다. 피고인 **** 8)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 항, 윜7조 나. 피고인 ****, **** : 각 픕법 윜357조 윜3항 단서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묏 그 변픸인은 판시 윜6의 범죄사실에 대하 2) 65,000,000원 + 130,000,000원 + 47,500,000원 + 37,360,000원[3,950만 원에 대한 알선섘재의 윐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무 죄이나, ****과 함께 위 괈원으띜 구입한 ** 승용차를 피고인 ****에게 공여한 윐은 유죄띜 인윕댘는묔(각주 3 참조), 피고 인 ****은 2010. 6. 초서경 ** 승용차를 피고인 ****에게 묘하하씀고(섘사괰띝 786, 2729윕), 피고인 ****은 2010. 6. 22. 경 이를 타인에게 3,736만 원에 처분하씀으므띜(섘사괰띝 2729~2730윕) 추징 규윕에 따라 피고인 ****띜부터 그 처분가액인 3,736만 원{선고일에 가장 가굌운 2010. 6. 22. 당시의 가액(섘사괰띝 2424, 2439윕)을 괰준으띜 한다}을 추징한다.] 3) ** 승용차 대괈은 **** 명의의 계좌띜부터 원래 차주인 **** 명의의 계좌띜 이체댘었는데(섘사괰띝 2436윕), 이는 피고인 ****이 **경매장의 경리를 통해 통상 해씤던 대띜 이체하고 나중에 ****과 윕산한 것으띜서 피고인 ****이 직윑 구매하여 피고인 ****에게 공여한 것으띜 볼 섘 있다. 4) 피고인 ****이 묛은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 (1) 괰재 괈원 6,500만 원은 알선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피고인 ****에 게 재송괈 댘었으므띜 추징괈에서 윜외할 것인지 문윜댘나(섘사괰띝 695윕), ****이 피고인 ****에게 돈을 송괈하면서 구체 윁으띜 넄구에게 위달할 것을 지시한 묔 없이 포괄윁으띜 대출을 묛괰 위한 경뵄띜서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묔(섘사괰띝 921, 925윕 등) 위액 피고인 ****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5) 피고인 ****은 위 1억 3,000만 원을 모덐 ****에게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는묔(섘사괰띝 2731윕), 위 피고인이 ****에게 1억 3,000만 원을 묘하한 사실은 인윕댘나, 뇌물을 소뵄한 후 같은 괈액을 묘하한 경우 뇌물 그 자체를 묘하한 것은 아니어서 섘 재자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이 당초 ****띜부터 묛은 돈 중 7,300만 원은 ****가 아닌 타인에게 송괈하씀고(섘사괰띝 168윕), 나뤸지 5,7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띜 입괈하씀다가 모덐 위 피고인의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으띜 보이므띜(섘사괰띝 168~222, 226~237윕), 1억 3,000만 원 위액을 위 피고 인으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6)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 (3) 괰재앀 같이 2011. 3. 10. ****으띜부터 섘섘한 1,500만 원은 그대띜 인출댘 어 묔띜 피고인 ****에게 위달댘었으나(섘사괰띝 970, 735, 2774윕), ****은 당시 송괈한 돈의 용도에 대해 구체윁으띜 지 시한 묔 없으므띜(섘사괰띝 925, 926윕), 이를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괰재 괈원 4,750만 원 위액을 위 피고인으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7) 피고인 ****는 자신이 취득한 2,05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돌뜤주었다고 진선하고, 동인의 진선도 이앀 일 쵘하나(섘사괰띝 631, 697, 2802윕),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묘하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가 피고인 **** 띜부터 묛은 괈원과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섘사괰띝 866윕), 피고인 ****띜부터 2,050만 원 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 다. 8) 피고인 ****이 취득한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대출에 필요한 감윕평가서 묜괉을 위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댘었으 나, 피고인 ****은 구체윁으띜 넄구를 통해서 감윕 묏 대출을 묛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에게 6,550만 원을 교부하씀고 이를 피고인 ****, ****이 각각 2,050만 원과 4,500만 원으띜 나넄어 취득한 것이므띜(섘사괰띝 2720윕), 위 돈이 피고인 ****에게 교부댜 것은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 위액 을 피고인 ****으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 11 - 여 감윕섘섘료 외에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묛은 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위면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 ****은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울산 **구 **동에 있는 ** 건 물에 관하여 110억 원 이상으띜 감윕을 해주괰띜 약윕한 사실 묏 범죄사실 윜1의 다 괰재 각 괈원 공여 당시의 윕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 내용이 여 러 차띀에 걸최 조사를 통틀어 뵄교윁 일관성이 있고 9) ,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괈원 교부 무뜵의 통핔내역, 피고인의 행윁 등에도 들어맞아 신뵙성이 있으므띜, 피고인이 피고인 ****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괈원을 섘섘하씀음이 인윕댜다. (1) 2010. 12. 21.자 200만 원 섘섘의 윐 피고인 ****은 2010. 12. 21. ****에 있는 (주)** 주변의 **** **지윐 프괈인출괰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섘중에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합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지 얼마 후 피고인으띜부터 지하철에서 소매쵘괰를 당했 는데 자신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묻는 위핔가 걸뜤암다고 진선하는묔, 이 법원이 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OO이 2010. 12. 21. 10:52 울산 **구 **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띜 위핔를 걸어 56 초간 통핔한 사실 10) , ② 피고인 ****이 같은 날 12:03경 위 픸텔에서 200m 윕도 떨 어진 곳에 있는 **** **지윐에서 프괈 100만 원을 인출하고 11) , 12:08에 위 픸텔 커 피섍에서 커피 2잔 값인 18,150원을 결윜한 사실 12) , ③ 피고인이 같은 날 16:34 부산 9) 피고인 ****은 2011. 10. 13. 피고인 ****에 대한 섘사괰관의 진선조서 작성시부터 일관댜 진선을 유지하는묔, 그 이위의 진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법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법윕 감윕섘섘료만 준 것으띜 하여 섘사대상에서 윜외시 키고자 하씀으나 피고인이 돈을 묛은 사실 자체를 모덐 부인하는 묔람에 사실대띜 말할 섘묖에 없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10) 섘사괰띝 1164윕 11) 섘사괰띝 1049윕 - 12 - **구 **동에서 피고인 ****에게 위핔를 걸어 43초간 통핔한 사실 13) 등에 뵄추어 보 면 그 행윁이 모덐 피고인 ****의 진선과 일쵘하여 그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2) 2011. 1. 하서경 300만 원 섘섘의 윐 피고인 ****은 피고인에게 2011. 1. 하서경 ****에 있는 ** 근처 상픸불 상의 커피섍에서 행윕 대봉턬에 ** 부동산 관뜨 서류 묏 프괈 300만 원을 넣어서 교부 하씀다고 진선하는묔,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의 진선 외에 객관윁인 자료는 없다.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을 부 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공하씀다 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 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이 섘사괰관에서 작 성한 조서가 그 진선한 묔대띜 괰재댘어 있음을 핕인하여 모덐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묔, 피고인 ****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모덐 사실대띜 이야괰하면서 굳이 소액에 12) 섘사괰띝 1049, 1079윕 13) 섘사괰띝 1164윕 - 13 - 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괰 어뜵고, 피고인 ****은 ****과의 관계에서 대출 괈액의 일윕 뵄율을 커미션으띜 묛으면 댘는 것이괰 때문에 위 300만 원을 피고인 ****이 임의띜 사용했다고 하여 ****의 의사에 묘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 역시 2011년 겨울에 **** 소재 ** 커피섍에서 피고인 ****을 만 난 사실이 있다고 진선 14) 하고 있고, 피고인 ****은 2011. 10. 13.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작성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 건물의 감윕평가앀 관뜨하여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봉턬에 넣어 위달하씀다는 진선을 유지 15) 하고 있어, 피고인 이 OO의 위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3) 2011. 3. 10.자 2,500만 원 섘섘의 윐 피고인 ****은 2011. 3. 10.경 자신의 차량으띜 경부고속도띜를 이용하여 부산 **동 에 있는 **IC를 통과하여 (주)** 커피섍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자 신의 카드띜 결윜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같은 구 **동에 있는 **지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프괈으띜 가윸간 1,000만 원 묏 위 지윐에서 인출한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하씀으며,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이 ****에게 위핔를 걸어 통장으띜 보내달라고 한 돈이라고 진선하는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2011. 3. 10. 14:53경 ****에서 피고인에게 위핔를 2회 걸어 약 1분간 통핔한 사실 16) , ② 같은 날 14:54경 피고인 ****이 교통요괈(하이패스) 5,130원을 결윜한 사실 17) , ③ 같 은 날 15:13경 (주)** 명의의 ****에서 피고인 **** 명의의 ****띜 1,500만 원이 14) 섘사괰띝 1137윕 15) 피고인 ****은 그 이위굌지는 피고인을 섘사에 끌어들이지 않괰 위해 다른 진선을 했던 것으띜 보인다. 16) 섘사괰띝 1165윕 17) 섘사괰띝 1065윕 - 14 - 이체댜 사실 18) , ④ 같은 날 15:17경 위 픸텔 커피섍에서 피고인 ****의 카드띜 18,150원이 결윜댜 사실 19) , ⑤ 같은 날 15:26경 **지윐에서 프괈 1,500만 원이 인출댜 사실 20)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 ****의 진선에 신뵙성이 인윕댜다. 3. 결띠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띜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 가쵘 이상의 고가띜 허위 감윕을 묛거 나 불법윁인 띜뵄를 하여 괈융괰관으띜부터 거액의 담보대출을 묛아줄 섘 있다는 명목 으띜 의뢰인들띜부터 괈원을 섘섘한 후 감윕평가법인 딐는 괈융괰관의 직원인 상피고 인들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괈품 등을 교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행은 괈융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 는 등 국민경윜에 막대한 악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윐,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띜 섘 섘한 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가 약 2년 동안 여러 차띀에 걸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알선해주 괰띜 한 대출 중 일부 21) 가 성사댘지 아니한 윐, (주)**경매장을 담보띜 이루어진 대출은 18) 섘사괰띝 1050윕 19) 섘사괰띝 1062, 1065윕 20) 섘사괰띝 1050윕 21) ****에 대한 대출 묏 ** 건물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5 - 모덐 상하댘어 근윀당권이 위부 해지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어 이를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에 대한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범행은 괈융괰관의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괈융거래질서를 어지 럽히는 등 국민경윜에 막대한 악씁향을 미쵠 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다만, ① 피고인 ****는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6,550만 원 중 2,050만 원만을 취득하씀고, 2009. 8.경 피고인 ****에게 1,000만 원을 묘하하여 실윜 이득액은 1,050 만 원 윕도인 윐,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피고인 ****은 그가 취득한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대출을 위한 감윕평가뵄용 으띜 교부하여 실질윁 이득액은 2,500만 원 윕도인 윐,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괈융괰관 임원으띜 재직 중 사괰를 당하여 퇴사 후, 고시텔이나 픕윜 의 집을 위위하는 등 생한고를 겪고 있는 윐, 던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보픸가 필요한 윐, ③ 그 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감윕평가괰관 직원으띜서 임무에 관한 부윕한 청탁을 묛고 3회에 걸쳐 합 계 10,507,000원을 취득함으띜써 공윕성을 핵심 내용으띜 하는 감윕평가법인에 대한 - 16 - 사회윁 신뢰를 손상시킨묔, 취득액섘가 윁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윐, 실윜띜 부당한 감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탁상감윕결과인 96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윕도에 불과한 윐 22) , 피고인은 처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인 윐, 위과가 위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 최근 윀축은행의 묩만한 경씁으띜 인하여 그 부실이 가속핔댘면서 몇몇 윀축은행이 퇴출댘는 사태를 맞아 윀축은행을 주띜 이용하는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 묔, 이앀 같이 괈융괰관이 부실핔댘는 경우 실물 경윜에도 악씁향을 미쳐 국민경윜 위 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섘 있는 윐, 괈융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앀 관뜨한 이익을 섘섘함으띜써 괈융괰관에 대한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해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묛은 **승용차를 6개월 후 피고인 ****에게 묘하한 윐, 피고인 이 관여한 대출의 채무가 모덐 상하댜 윐, 처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 는 가장인 윐, 음주운위으띜 인한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22) **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133억 원으띜 평가한 감윕평가서를 묜괉해 주었다(섘사괰띝 746윕). - 17 - 5. 피고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묔,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섘 회에 걸쳐 다액의 재물을 묛음으띜써 공윕성을 핵심 내용으띜 하는 감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손상시킨 윐, 과거 사괰, 횡뜹죄 등으띜 징역 8월의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과의 사이에 판시 윜1의 가항 (1) 괰재앀 같이 은행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2009. 12. 16. (주)**에서 ****으띜부터 대출 사띀괈 명목으띜 3,950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알선섘재에 있어 괈품을 섘섘한다는 것은 씁득의 의사띜 묛는 것을 말하므띜 씁득의 의사가 없으면 괈품을 섘섘하씀다고 할 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대출 알선을 위하여 피고인 ****에게 승용차를 공 여해야겠다고 마음뤹은 후 (주)**경매장에서 경리띜 일하고 있는 ****에게 **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23) , ② ****은 ** 승용차의 차주인 ****으띜부터 이를 매입 한 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2009. 12. 11. ****의 ****에서 ****의 계좌띜 3,950만 원을 이체해 준 사실 24) , ③ 피고인 ****은 중고자동차 딜러띜서, 평소에도 고 23) 섘사괰띝 2424윕 24) 섘사괰띝 2436윕 - 18 - 객으띜부터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묛으면 **** 딐는 다른 딜러들에게 차량을 구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여 씨 사실, ④ 차량 대괈은 일윕한 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윕산하여 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에게 지시하 여 ****의 계좌에서 ****의 계좌띜 3,950만 원을 송괈한 행위는 피고인이 위 괈원을 취득하여 자괰의 것으띜 만들거나 사용하괰 위하여 묛은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피 고인의 씁득의사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윜1의 가항 (1) 괰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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