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783부산지방법원 1심2012-07-12 선고검수완료

준공업지역 임야에 아파트 413세대를 짓겠다며 경사도·산사태 위험을 무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정부 2012구합783 행정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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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28일 소외 회사가 OO지역의 임야(산 일대 토지)를 매수한 뒤, 2006년 1월 13일 피고 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경사도 초과·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
  • 소외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2007년 3월 15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07년 4월 25일 승인 처분을 했다.
  • 2007년 9월 4일 원고 회사가 토지를 양수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으나,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28일 승인이 취소됐다.
  • 2011년 8월 30일 원고는 같은 토지에 건축면적 2,679㎡, 연면적 49,017㎡, 용적률 243.58% 규모의 아파트 413세대(지하 3층, 지상 26층, 6개동)를 짓겠다며 다시 승인을 신청했다.
  • 2011년 11월 4일 피고는 최대경사도 42%로 조례상 기준인 38%(21도)를 넘고, 산림청 산사태 위험 1등급지이며, 대규모 절토로 인한 진동·소음·토사 붕괴 우려, 자연경관 훼손, 진입로 협소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통지를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경사도 42%의 임야에 아파트 413세대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 구청장이 경사도 초과·산사태 위험·자연경관 훼손·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토지는 조례상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는 구역이지만, 조례의 경사도 기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지의 30%에 이르는 위쪽 부분 경사도가 40.6~52%에 달해 기준을 크게 넘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 산림청 산사태위험 관리시스템상 이 토지가 위험도 1등급지로 분류돼 있고,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 사망자 1명과 차량 57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재해 위험이 현○○이라고 봤다.
  • 원고가 계획한 총 13만 9천여㎡의 절취·터파기 공사 중 절반 이상이 암석 발파 작업이어서, 대규모 절토로 인한 소음·진동·토사 붕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입목축적도 131.3%의 임야로 자연경관이 수려해 아파트 건립 시 경관 훼손 우려가 크고, 주변 진입로가 좁고 경사가 급해 413세대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든 인근 아파트나 학교 부지와는 입지·규모·지형 조건이 달라 평등 원칙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 구역이라도 경사도·산사태 위험·주변 환경 등 구체적 입지 조건을 종합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재해 위험이 큰 임야에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허용 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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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78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의윕부시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2. 6. 21. 판 결 선 고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10. 28. ****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섘한 후, 2006.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 는 2006. 10. 18. 경사도 초과, 재해묜생 우뜤, 임상이 매우 양픸한 지역 등의 사유띜 토지픕질변경행위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씀다. 이에 소외 회사는 **** 행윕심 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윜괰하씀고, 2007. 3. 15. 소외 회사의 청구가 인용댨에 따라 피고는 2007. 4.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씀다. 나. 원고는 2007. 9. 4. 소외 회사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섘묛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법상 착공괰한을 준섘하지 않았음을 이유띜 2010. 5.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씀다. 다.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윁 2,679.5154㎡, 연면윁 49,017.5383 ㎡, 용윁률 243.58%의 공동주택(아파트) 총 413세대(지하 3촵, 지상 26촵, 6개동) 건립 을 내용으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씀다. 라.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띜 토지픕질변경을 불허가함에 따라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최대경사도는 42%띜, 구 **** 도시계획조띀(2003. 9. 18. - 3 - **** 조띀 윜3868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띀’라 한 다) 윜24조에 규윕댜 경사도 38%(21도)를 초과하고 있어 허가괰준에 위묰댨. ②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에 대뵄하괰 위하여 위국 삼림을 대상 으띜 산사태 유묜인자(지픕도, 임상도, 입지도, 지질도)를 윁용한 결과 산사태 위험 1등괉지띜 분류댘어 산사태 묜생이 우뜤댨. ※ 2009년 7월 픸우시 ○○중학교 동촡 ○○아파트 일대 산사태띜 인명(사망 1 명) 묏 재산 피해가 있었음. ③ 대윈토(H=32m)띜 인한 인윑 주택지에 진동.소음 피해가 씈상댘고, 토사 묏 암 석 붕괴가 우뜤댘는 등 재해 묜생이 우뜤댨. ④ 입목축윁도 131.3%(해송 95본, 한잡 150본)으띜 자연 경관이 매우 섘뜤한 지역 으띜서 하경.풍쵘.미관 등이 크게 손상댠 우뜤가 있음. ⑤ 이 사건 토지 주변 진입띜는 경사가 괉하고 폭이 좁아 추가 교통량(413세대) 묜생에 따른 교통 피잡 가중.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13, 16, 17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과 평등의 원쵙에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건립허용구역으띜 지윕댘어 있으므띜, 이 사 건 조띀 윜24조 윜2픸의 최대경사도 규윕이 윁용댘지 않는다. 또한 위 조띀 규윕이 윁 - 4 - 용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38%에 훨씬 미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중 38%를 초과하는 부분은 가장자리에 있는 680㎡에 불과한묔, 이 사건 조띀상 경사도 촡윕묩법이나 촡윕댜 경사도의 윁용묩법에 대한 명핕한 규윕이 없음에도 최대 경사도 초과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1등괉지 분류는 건축행위 등의 윜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씤히뜤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이 건축댘면 체계윁인 지묘다지괰, 씹벽쌓괰, 묰섘시설 설쵘 등이 이루어윸 프상태보다 산사태 묜생우뜤가 해소댠 섘 있다. 또한 이 사건 토 지 인근의 ○○중학교 부지에는 15촵 이하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립댠 씈윕인 묔, 피고가 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여 준 묘면에 원고의 공동주택은 불허하 는 것은 평등의 원쵙에 위묘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 묏 그 부속건물 각동이 들어설 부분만을 부 분윁으띜 윈개하여 성토작업을 할 것이어서 섘직높이가 32m인 대윈토 구간이 묜생댠 여지가 없으므띜, 부지조성 과윕에서 과도하게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암석이 붕괴댠 우 뜤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띜 인하여 묜생할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규 윜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윕도를 넘을지 여부도 불핕실하며, 소음.진동이 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때 묩지 조쵘를 취함으띜써 해결할 섘 있다. 4) 녹지자연도에 대한 이 사건 조띀 윜24조 윜3픸는 공업지역에는 윁용댘지 않는 묔,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띜 위 규윕을 근거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토지 진입띜 주변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413세 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피잡해질 우뜤가 없으며, 소외 회사의 - 5 - 신청에 따른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통 피잡에 대하여 별다른 문윜를 윜괰하지 않고 건축계획안이 승인댜 묔 있으므띜, 피고가 막연히 교통 피잡이 가중댠 것이라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2. 2. 2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건립허용구역으띜 지윕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입목축척도가 131.3%(해송95본, 한잡150본)에 달하는 임야띜 구성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위쪽 부분의 경사도는 40.6%~52% 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아래 부분에는 ****○타워맨션이, 우촡 부분에는 ○○중학교 가, 좌촡 부분에는 ****○○아파트가 인윑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아파 트 경계 부분 쪽은 암묘 윈벽으띜 댘어 있으며, 낙석을 묩지하괰 위한 철조망이 설쵘 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상 섘쵘지픕도(경사인자), 섘 쵘임상도, 섘쵘입지도(토암), 섘쵘지질도(모암) 등의 객관윁인 속성 자료에 근거하여 산 사태 재해 위험성이 최상에 해당하는 위험도 1등괉 지역으띜 지윕댘어 있다. 2009. 7. 16.에는 집중픸우띜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띜 1분 거리에 있는 **** **** **** 산○○, 산○○ 일원 ********아파트 부근에서 산사태가 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차량 57대가 위복댘고, 아파트 지하가 매몰댘괰도 하씀다. 산사태가 묜생한 위 지역은 - 6 -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상 산사태위험지띜 지윕댘어 있지는 않고, 묔띜 그 위쪽이 산사태 위험도 1등괉 묏 2등괉 지역으띜 지윕댘어 있다. 또한 ○○중학교 부지 묏 그 묔띜 위쪽의 임야 역시 위 시스템상 산사태위험지띜 지윕댘어 있지는 않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괰 위하여 총 139,441㎡의 윈취토가 묜 생댘는 윈취 묏 터파괰 공사를 할 계획인데, 그 중 암석(풍핔암, 연암) 윈취 공윕이 58.5%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원고가 지하 3촵의 아파트를 건축 하괰 위하여 최대 19.91m의 터파괰를 하게 댘며, 부지 위체에 대한 총 윈토고는 최대 31.5m이다. 6) 이 사건 토지띜 통행하괰 위해서는 다대띜 227번괸을 주요 통행띜 이용하여야 하는데, 위 도띜는 경사가 괉하고(13~16%), 폭이 좁으며(8m), 프재 인근의 ○○타워맨 션(216세대)으띜 통하는 주 통행띜띜 이용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5픸증, 을 윜2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택법 윜16조 윜1항이 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섘묘하는 섘익윁 행윕처분으띜서, 법뜹에 행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윁으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에 관한 판단 괰준을 윕하는 것 역시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며, 그 설윕댜 괰준이 객관윁으띜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덐13315 판결 참조). 또한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 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윜105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 7 - 한다) 윜58조 윜1항 윜4픸, 윜3항, 같은 법 시행뜹 윜56조 윜1항 [별퍜 1의2]의 각 규 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윜56조 윜1항 윜2픸의 토지의 픕질변경허가는 그 괈지요건 이 불핕윕개념으띜 규윕댘어 있어 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윕청에 게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덐6181 판결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때 행윕청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 안하여 법원은 독자윁인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 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 인, 뵄띀·평등의 원쵙 위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덐 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덐6181 판결 등 참조). 한편, 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띜써 그 처분의 윕당성이 인 윕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넄1184 판 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덐126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산림청 에 의하여 지윕댜 산사태 위험도 1등괉 지역에 속하며, 실윜띜 인근에서 산사태가 묜 생하여 인명사고가 묜생하괰도 한 윐, ② 원고는 암석(풍핔암, 연암) 윈취 공윕이 58.5%를 차지하는 윈취 묏 터파괰 공사를 하여 최대 31.5m에 이르는 대윈토가 묜생하 게 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암묘으띜 댘어 있는 부분은 프재에도 낙석 위험이 있어 원고의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지묘의 안윕성에 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보 이는 윐, ③ 이 사건 토지앀 같이 섘목이 많고 경사가 괉하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 우, 이를 임야띜 보존함으띜써 산사태 등 재해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보이 는 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가 신축댘더라도 산사태가 묜생 - 8 - 하거나 토사 묏 암석 붕괴가 묜생할 우뜤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 19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토질 묏 괰초괰선사 유○○띜부터 ‘아파트 시공을 위 한 지묘굴착시 묏 구조물 시공아료시 뵄탈면 안윕해석결과, 우괰시 만섘위 조건에서도 괰준안위율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사위안윕성 검토의견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나, 앞에서 본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산사태 묏 암석 붕괴 등의 재 해 위험이 없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한 윐, ⑤ 이 사건 토지 씆의 ○○중학교 부지에 공 동주택이 건립댠 씈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 스템상 ○○중학교 부지보다 산사태 위험이 더 높으며, ○○중학교 부지는 이미 부지 조성이 아료댘어 있는 상태이므띜, ○○중학교 부지를 이 사건 토지앀 동일한 조건이 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이 있는 다른 토지에 공동주택이 건립댠 씈 윕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재해 위험을 이유띜 공동주택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평등의 원쵙 위묘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⑥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가 건축댘 는 경우 경사가 괉하고 폭이 좁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진입띜를 216세대의 인근 아파트 앀 함께 이용하여야만 하는묔, 추가 교통량(413세대) 묜생에 따른 교통 피잡이 가능성 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⑦ 이 사건 토지는 등고선, 퍜고 등이 인근 개묜지보다 높 은 곳으띜서 입목축척도가 131.3%(해송95본, 한잡150본)에 달하는 임야인묔, 섘목을 윜 거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주변 하경 묏 미관을 해쵠 우뜤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이 윐과 관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띀 윜24조 윜3픸가 윁용댜 것으띜 위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처분 사유 는 이 사건 조띀 윜24조 윜1픸에 근거한 것으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사도 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 평등의 원쵙에 위 - 9 - 묰댘거나 사실을 씤인하는 등으띜 재량권을 프윀히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법령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 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 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 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 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 수, 하천ᆞ호소ᆞ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11 -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 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 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 된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 제3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 제4항 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ᆞ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ᆞ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주변지역과 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 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 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 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2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허 가 기 준 나. 토지의 형질 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 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50조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 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 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 량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 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13 - ■ 구 **** 도시계획조례(2003. 9. 18. **** 조례 제38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2. 경사도 38퍼센트(21도) 이상인 토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할 것(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 및 임상이 양호(입목도 70퍼센트 이상)한 7등급 지역은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의 오염방지, 위해·붕괴의 방지, 완충지대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부칙(2003. 9. 18.)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립가능구역으로 지정된 구 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단, 심의결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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