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10026서울행정법원 1심2007-08-3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잠겨 있던 공사현장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26 행정 사건(200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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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9일 오전 7시 15분경, 원고는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공사현장 후문이 잠겨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약 3미터 높이의 후문을 넘어가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부상을 입음.
  • 원고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후문은 평소 오전 8시경에 개방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잠겨 있었음.
  • 원고는 사고 전 상급자에게 후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후문을 넘는 것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작업 현장 후문이 잠겨 있어 무단으로 후문을 넘어가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후문을 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꼭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후문을 넘기 전 정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후문을 넘기 전에 상급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
  • 후문은 제3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일부로, 무단으로 담장을 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후문을 넘는 선택이 부득이한 상황도 아님.
  • 따라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작업 현장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니었고, 사업주의 관리 범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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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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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인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내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진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근로자가 위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발주자인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4. 1.경 수급인인소외 2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김천시 대광동 소재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소외 2 주식회사는 2006. 2. 28.경 위 공사중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소외 3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소외 3 주식회사은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시스템써포트”(가설재)를 임차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게 그 시공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고,소외 4 주식회사는 “시스템써포트”를 설치하였다가 그 해체작업을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노무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상호 생략)”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29. 07:00부터 “시스템써포트” 해체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7:15경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 앞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그 전인 2006. 5. 27. 07:00경에도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공정이 해체작업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라.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고도개량시설, 소각시설 등이 설치 완료되거나 설치공사 중이었는데, 2006. 5. 29. 당시 부지 외곽에는 담장이 쳐 있었고, 관리사무실 부근에 접이식 철제구조물로 제작되고 그 옆 기둥에 사업소의 현판이 부착된 정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부지를 가로지른 반대편에 쇠파이프에 철망을 부착하여 간이하게 제작된 후문이 있었으며,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거리는 외곽도로를 따라 갈 경우 약 850m이였고, 후문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145m였다.소외 1 주식회사와소외 2 주식회사 등은 공사만을 시행할 뿐이었고, 그 시설은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문은 상시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후문은 평소 08:00경 개방되어 분뇨처리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후문 주변에는 사업소 현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마. 2006. 5. 29. 07:15경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 앞에 도착한 원고는 후문을 통해 사업소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사업소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후문이 그 안쪽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고리만 걸려 있으므로 후문을 넘어가면 문을 쉽게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3m 정도 높이의 후문을 넘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좌 종골 분쇄상 골절,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호 생략)”의 상급자 등에게 연락하여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06.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5. 위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소외 5의 증언, 이 법원의소외 1 주식회사,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5. 27.에도 후문으로 출입하여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위 후문 이외에는 다른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서둘러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부득이 잠겨져 있는 후문을 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이른 것은 작업현장인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① 원고가 2006. 5. 27. 07:00경 개방되어 있는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으로 정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소외 5의 증언이 있으나,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의 평소 개방시간이 08:00경으로서 2006. 5. 27. 07:00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시설을 갖춘 사업소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다거나, 철망으로 간이하게 제작되고 사업소의 현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문을 정문으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호 생략)”의 상급자 등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상호 생략)”이나 원도급인인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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