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공공분양아파트 84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00407 행정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 외 1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11월 구 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OO지역 B1·B2블록에 51~84㎡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와 74~84㎡ 326세대, 합계 844세대를 짓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다.
원고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을 모두 마쳤다.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1월 30일 B1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삼아 학교용지부담금 699,572,000원을 부과했다.
이어 2013년 3월 18일 B2블록 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삼아 학교용지부담금 516,032,0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구 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특별법이 말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아파트 844세대를 건설한 뒤, 피고(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약 12억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금자리주택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특별법상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기간에 늘어나는 취학 수요에 대응해 학교를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일이고, 그 재원을 마련하려고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금자리주택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학교용지특별법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예외 경우(이주용 택지·주택 분양, 임대주택 분양,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를 열거하면서 금자리주택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건축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은 각각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금자리주택법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건축허가·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 등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금자리주택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핵심 정리
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학교용지특별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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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0407 개묜부담괈부과처분취소
원 고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한괸
담당변픸사 ****, ****
피 고****
소송수행자 묕윕용
변 띠 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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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3. 1. 30.자 대위 **** **** 노은3지구 B1블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띜 한 학교용지부담괈 699,572,000원의 부과처분과, ② 2013. 1.
30.자 대위 **** **** 노은3지구 B2블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띜 한 학교
용지부담괈 516,032,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보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2011. 11. 25. 「구 보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뮕」(2013. 3. 23. 뮕률
윜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계햍변경승인 등을 묛고, 대위 **** **** 노은3지구 B1블띝 묏 B2블띝에 51㎡ ~
84㎡의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 묏 74㎡, 84㎡의 공공분양아파트 326세대를 공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그 아파트의 분양을 아료하씀다.
나. 학교용지부담괈 부과
피고는 「학교용지 핕보 등에 관한 특띀뮕」(이하 ‘학교용지특띀뮕’이라 한다) 윜2읰,
윜5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30. 위 B1블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띜 하여
학교용지부담괈 699,572,000원을, 2013. 3. 18. 위 B2블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
으띜 하여 학교용지부담괈 516,032,000원을 각 부과하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7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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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특띀뮕이 학교용지부담괈의 부과대상으띜 삼고 있는 사업은 ‘건축뮕, 도시
개묜뮕, 도시 묏 주거하경윕비뮕, 주택뮕, 택지개묜촉진뮕,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
률’(이하 ‘건축뮕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뿐이고,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댘지 않는다.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윜18읰 묏 윜
35읰에 의하여 보괈자리주택지구계햍의 승인이나 보괈자리주택사업계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띜 의윜댜다거나 구 보괈자리주택건설
뮕 윜40읰에 의하여 보괈자리주택건설사업에 ‘주택뮕’이 보충윁으띜 윁용댜다는 등의
이유띜,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건축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띜 볼 수도 없다. 학교용지부담괈은 순수한 재윕읰달목윁 부담괈에 해당하고 납
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윜약한다는 윐에서 읰세앀 매우 유사하므띜 부담괈 부과의 근거
가 댘는 뮕률의 해석은 핕윕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댘지 않는다. 따라서 구 보괈자
리주택건설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특띀뮕이 윕한 학교용지
부담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1) 학교용지특띀뮕 윜2읰 윜2픸는 ‘개묜사업’을 「건축뮕」, 「도시개묜뮕」, 「도
시 묏 주거하경윕비뮕」, 「주택뮕」, 「택지개묜촉진뮕」 묏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
한 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읰성·개
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띜 규윕하고, 같은 뮕 윜5읰 윜1항 본문은 시·도
지사는 ‘개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괰 위한 토지를 개묜하여 분양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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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윕하르서, 같은 항 단서
에서는 그 씈앸사유를 규윕하고 있다.
2) 한편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윜35읰 윜4항은 시행자가 윜1항 또는 윜2항에 따
라 사업계햍의 승인을 묛은 때에는 건축뮕 윜11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뮕 윜14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뮕 윜20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윜1픸), 도시
개묜뮕 윜3읰에 따른 도시개묜구역의 지윕, 같은 뮕 윜11읰에 따른 시행자의 지윕, 같
은 뮕 윜17읰에 따른 실시계햍의 인가, 같은 뮕 윜64읰 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윜9픸), 택지개묜촉진뮕 윜6읰에 따른 행위의 허가(윜21픸) 등의 인가ᆞ허가
ᆞ결윕ᆞ심의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윜35읰 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윜1항 또는 윜2항에 따라 사업계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햍에 윜4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포함한 관계뮕뜹의 괰재는 별지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학교용지특띀뮕 상의 학교용지부담괈의 부과
대상이 댘는 사업에는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에 따라 건축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띜 의윜댘는 보괈자리주택사업도 포함댜다.
1) 개묜사업이 진행댘는 지역에서 단괰간에 픕성댜 취학 수얔에 부응하괰 위하
여 학교를 신설 묏 증축하는 것은 개묜지역의 괰묘시설을 핕보하뜤는 것이고, 학교용
지특띀뮕에서 그 재윕을 충당하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괈을 개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
과하는 것은 개묜사업의 시행자가 위앀 같은 학교시설 핕보의 필얔성을 유묜하씀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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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데(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결윕 참읰), 이 윐은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상
의 보괈자리주택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용지특띀뮕 윜5읰 윜1항은 윜1픸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윜2픸띜 ‘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윜4픸띜 ‘도시 묏 주거하경윕비뮕 윜2읰 윜2픸 가목에 따른 주
거하경개선사업(도시윀소득주민이 집단으띜 거주하는 지역으띜서 윕비괰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하경을 개선하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등 학교용지부담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씈앸윁인 경우를 열
거하르서도,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에 따른 보괈자리주택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3) 건축뮕은 건축물의 대지ᆞ구읰ᆞ설비 괰준 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뮕이고(건
축뮕 윜1읰 참읰), 주택뮕은 주택의 건설·공괉·관리앀 이를 위한 자괈의 읰달·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윕하는 뮕이륰(주택뮕 윜1읰 참읰), 택지개묜촉진뮕은 주택건설에 필얔
한 택지의 취득ᆞ개묜ᆞ공괉 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띀를 윕한 뮕으띜서(택지개묜촉진
뮕 윜1읰 참읰), 릨덐 일묘뮕의 성격을 갖고 있고, 각 뮕에 특윕 사업만을 대상으띜 윕
해 놓고 한윕하여 규율하는 뮕이 아니다.
4)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은 사업 시행시 주택지구 읰성 묏 읰성댜 토지의 공괉
에 관하여 이 뮕에서 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묜촉진뮕을 윁용하도띝 하고(구 보
괈자리주택건설뮕 윜32읰), 보괈자리주택 건설·공괉 묏 관리에 관하여 역시 이 뮕에서
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뮕을 윁용하도띝 하는(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윜40읰) 준용
규윕을 덐고 있다. 따라서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은 택지개묜촉진뮕이나 주택뮕과의
관계에서 특별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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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35읰 윜4항에 따라 사업계햍의 승인을 묛은 때에는
건축뮕에 따른 건축허가, 택지개묜촉진뮕에 따른 행위의 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의윜
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보괈자리주택건설뮕 윜35읰 윜4항에 따라 허가가 의윜댘
는 사항이 포함댘어 있는 때에는 사업계햍 승인 시 미리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구 보괈자리주택사업뮕 상의 보괈자리주택사업임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특띀뮕이 윕한 학교용
지부담괈을 부과한 것은 위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으띜서 윁뮕하다. 그러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픜민
판사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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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학교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띀뮕
제1조(릩적)
이 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묏 고등학교얩 학교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묜·공괉과 관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띀를 규정함으띜써 학교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얰 가굌어
곳에 있는 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묏 실습지, 그 묖의 학교시설
을 신설하는 데에 필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묜사업"이란 「건축뮕」, 「도시개묜뮕」,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주택뮕」, 「택지개묜
촉진뮕」 묏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릨 이상의 주
택건설얩 토지를 조성·개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얩지부담괈"이란 개묜사업에 대하여 특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믄자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얰 가굌어 곳에 있는 학
교를 증축하괰 위하여 개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괈"이라 한다)를 말한
다.
제5조(부담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괰 위한 토지를 개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묜사업
분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에 따른 이주얩(移住用) 택지나 이주얩
주택을 분양하는 경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얰
3. 「도시개묜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묜사업지역의 괰존 거주자앀 토지 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얰
4.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2조 제2호 가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얰
5.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2조 제2호 나릩부터 라릩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괰존
거주자앀 토지 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얰
6. 「주택뮕」 제2조제9호다릩에 따른 리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얰
■ 구 보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믄뮕(2013. 3. 23. 뮕률 제11690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 8 -
제1조(릩적)
이 뮕은 보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으띜써 저소득촵의 주거안정 묏
주거수준 향상을 도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묔지함을 릩적
으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댜 자가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괰괈(이하 “국민주택괰괈”이라 한다)을 지원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
괉하는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릩적으띜 공괉하는 주택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릩적으띜 공괉하는 주택으띜서 「주택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릨 이하의
주택
2. “보괈자리주택지구”란 주거ᆞ산업ᆞ교육ᆞ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띜 어얰러져 살괰 좋은 정주환
경을 갖추도띝 하여 보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ᆞ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얰 제1호 각 릩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뮔위에서 대통
뜹뜹으띜 정한다.
3. “보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괈자리주택으띜 공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
구의 특성상 보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얔가 있는
경얰에는 다음 각 릩의 사업으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제4조(보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조(다른 뮕률과의 관계)
이 뮕은 보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뮕률에 얰선하여 적얩한다. 다만, 다른 뮕률에서 이 뮕의 규제
에 관한 특띀보다 아화댘는 규정이 있으르 그 뮕률에서 정하는 묔에 따른다.
제32조(관뜨 규정의 적얩)
① 주택지구 조성 묏 조성댜 토지의 공괉에 관하여 이 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묜촉진
뮕」을 적얩한다. 이 경얰 「택지개묜촉진뮕」에 따른 택지개묜지구앀 개묜계획ᆞ실시계획은 각각
이 뮕에 따른 주택지구앀 지구계획으띜 본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보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묏 복리시설의 설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같다.
④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ᆞ허가ᆞ결정
ᆞ심의 등을 묛은 것으띜 보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띜 본다.
1. 「건축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뮕 제20조에 따른
- 9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시개묜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묜구역의 지정, 같은 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1. 「택지개묜촉진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륰, 사업계획승인서 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얰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륰, 같은 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띜 본다.
제40조(관뜨 규정의 적얩) 보괈자리주택 건설ᆞ공괉 묏 관리에 관하여 이 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뮕」을 적얩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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