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2237부산고등법원 2심2020-09-02 선고검수완료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공동주택을 대부분 완성한 뒤 원고와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12237 행정 사건(2020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건축주로 공동주택을 지었고, 2017년 3월 말 사용검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세대 내부 마감과 일부 공용시설 공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 2017년 4월 21일 소외 회사는 수탁자인 원고와 신탁계약을 맺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등기를 했습니다.
  • 그해 6월 26일 건축물의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8월 24일 취득세 등 합계 156,856,660원을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건축물을 처음 만든 사람은 소외 회사이므로 자신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신고한 세금을 0원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사용검사 당시 소유자가 원고였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탁받은 공동주택을 자신이 처음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취득세 납세의무자 지위를 다퉜습니다. 쟁점은 건축물을 처음 취득한 사람이 건축주인 소외 회사인지, 사용검사를 받은 때의 소유자인 원고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 회사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벽 등 주요 구조가 갖춰져야 하는데, 사용검사 신청 무렵에는 기초·골조·외장 등 주요 공사가 대부분 끝나 있었습니다.
  • 감리인도 2017년 4월경 공사가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냈으므로, 원고가 신탁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건축물은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한 소외 회사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처음 취득했고,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그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취득세에서 말하는 ‘처음 취득’도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말하는 처음 취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검사서를 받은 사람을 언제나 처음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면, 실제로 건축물을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건축주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검사 당시 등기상 소○○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최초 취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요 공사를 마쳐 독립된 건물이 된 뒤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최초 취득자는 건축주인 소외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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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4. 17.자 2017카단489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7. 6. 26. 피고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6. 소외 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6,9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 회사이므로, 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취득세 등 신고는 잘못된 신고이다.”라는 이유로, 기 취득세 등 신고세액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조심2018지03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 3. 31. 당시 개별 세대 내장공사 및 일부 공용시설ㆍ설비에 관한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 기초공사 및 골조ㆍ외장공사 등 건물 주요 부분에 관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어 있었던 사실, 감리인 역시 그 직후인 2017. 4.경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 3.말에서 2017. 4. 1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구 지방세법상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는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시키면서도 ‘원시취득’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하위법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위 ‘원시취득’의 의미는 지방세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상위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하위법에서 임의로 변경ㆍ확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이 정한 ‘원시취득’의 의미를 사법상의 ‘원시취득’의 의미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이 사건과 같이 사법상의 원시취득자와 사용승인서 수령자가 다른 경우 사용승인서 수령자를 원시취득자로 의제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담세력을 갖춘 건축주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끝.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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