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39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렌탈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가입고객에게 물걸레청소기 등 사은품을 매입해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4구합53918 행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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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로부터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C와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가 모집한 가입고객과 B 사이에 렌탈계약이 성사되면, 원고는 C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물걸레청소기, 압력밥솥, 의자 등 사은품을 매입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였다.
  • 과세관청은 2021년 9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2년 1월 5일 원고에게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사은품이 수수료 수입의 반대급부이고 렌탈료에 사은품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렌탈 판촉 과정에서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사은품 대가가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렌탈계약은 B가 가입고객에게 제품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고객이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사은품을 지급할 의무나 가입고객이 사은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 렌탈료는 선납금, 등록비, 설치비, 월 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사은품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렌탈계약서 이용약관 제15조의 사은품 반환 조항도 B가 지급하는 사은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C 사이의 업무위탁계약도 C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일 뿐, 사은품 지급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내용이 없다.
  • B의 월별 제품별 활성화 운영안에 따라 추가수수료가 지급되더라도, 이는 사은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사은품 비용 보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없다.
  • 원고는 직접 사은품을 매입해 가입고객에게 지급하고 해지 시 반환받는 등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은품은 그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촉 목적의 사은품 지급이라도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계약상 대가 관계가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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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3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2025. 5. 16.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 로, B로부터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C와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모집한 B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이하 ‘가입고객’이라 한다)과 B 사이에 렌 탈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원고는 C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물걸레청소기, 압력밥솥, 의자 등 사은품(이하 ‘이 사건 사은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은 2021. 9. 17.부터 2021. 11.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 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사결과를 피 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과 같이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하였고, 가입고객 이 B에게 지급한 렌탈료에는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 - 3 - 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고객이 지급한 렌탈료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자기생산ᆞ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 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업상 증 여’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입고객이 B 에게 지급하는 렌탈료에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C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통해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와 가입고객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은 B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계약한 상품을 가입고객에게 제공한 후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입고객 이 그 대가로 B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렌탈계약에서는 계약당사 자가 아닌 원고가 가입고객에게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가입고 객이 원고나 B에게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렌탈계약에 따르면 가입고객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렌탈료는 선납금, 등록비, - 4 - 설치비, 월 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위 렌탈료에는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렌탈계약서 이용약관 제15조는 ‘계약성립 후 12개월 이내 고객 요청에 의 한 해지 시, 기 지급받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전액)이 부과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은 이 사건 사은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B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위 약관의 내용만으로 렌탈료에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렌탈제품 판촉 업무위탁계약은 원고가 판촉 업무를 시행하여 가입고객이 B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C가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른 수수료 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업무위탁계약 제6조에서 C는 렌탈계약 이 확정된 해당 월의 순주문 마감시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월에 원고에게 지급 할 수수료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달리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을 위 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가 원고에게 위탁한 판촉 업무에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다) 원고는 B가 C에게 제공한 ‘B의 월별 제품별 활성화 운영안’을 제출하면서, C가 위 운영안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운영안에 따르면 B가 특정 제품에 대하여 추가수수료를 보다 많이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위 운영안을 고려하여 어떤 제품에 대하여 사은품을 지급할지를 정하였을 것으 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운영안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보더라도, C는 해당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사건 사은 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운영안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5 -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수수료가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 로 지급되는 것인지는 위 운영안의 기재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탈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은품을 매입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였고, 렌 탈계약 해지 시 이 사건 사은품 상당액을 가입고객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바, 이 사건 사은품의 지급과 반환은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B나 C는 이 사건 사은품에 대한 안내, 지급 및 반환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렌탈계약에 따른 대가인 렌탈료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 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6 - 별지1 - 7 - 별지2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 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ᆞ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ᆞ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 산ᆞ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 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 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ᆞ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ᆞ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ᆞ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8 -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 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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