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727창원지방법원 1심2006-10-12 선고검수완료

외국 항공기 제작회사에 양산참여권 포기 대가로 3,000만 달러를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727 행정 사건(2006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나목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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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경 국방부로부터 고등훈련기 T-50의 주생산업체로 지정되어 개발에 착수했고, 부족한 개발비용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법인과 1996년 7월 16일 기본합의서와 1997년 9월 10일 체계개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 약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개발사업에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고는 훈련기 국내판매 시 투자금의 절반인 1억 2,240만 달러를, 해외판매 시 나머지 1억 2,240만 달러를 외국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 이후 외국법인이 제시한 주익 생산 단가가 예산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2003년 6월 25일 외국법인이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2003년 12월 11일에는 지급 시기와 방식을 변경하는 약정을 했고, 원고는 2003년 12월 22일 외국법인에 3,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 피고 국세청은 2004년 8월 2일 위 3,000만 달러를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법인세 14,672,934,200원을, 피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005년 1월 10일 주민세 1,467,293,420원을 각각 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에 지급한 3,000만 달러를 두 피고가 국내원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법인세와 주민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금액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의 성격이어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은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손해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외국법인에 양산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외국법인의 2억 4,480만 달러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방편이었다고 보았다.
  • 이후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변경은 모두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 중 3,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결국 이 금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형식상 양산참여권 포기에 따른 대가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지급 의무가 있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의 성격이어서 국내원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계약의 명목이나 형식보다 그 실질적 성격에 따라 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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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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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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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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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액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 ****이 2004. 8. 2. 원고에게 법인세 14,672,934,20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과 피고 ****장이 2005. 1. 10. 원고에게 주민세 1,467,293,42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은 2004. 8. 2. 원고가 2003. 12.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3,000만 달러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유로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3항,제93조 제11호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0원을 납세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장은 2005. 1. 10.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원을 납세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0년 경 국방부로부터 고등훈련기 ‘T-50’(‘훈련기’라고 한다) 주생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개발비용을 유치하기 위하여****와 1996. 7. 16.자 기본합의서와 1997. 9. 10.자 체계개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약정 요지는****가 그 개발사업에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고는 훈련기의 전자, 비행제어, 주익(主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훈련기 체계개발사업의 주하도급업체로****를 선정하며(이를 ‘양산참여권’이라고 한다),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훈련기 94대를 판매(‘국내판매’라고 한다)할 때 그 투자금의 1/2인 1억 2,240만 달러(대당 130만 달러 x 94대)를****에 지급하고1)1) 훈련기를 국내판매하는 기회에****가 회수하는 투자금을 ‘국내판매회수금’이라고 한다. , 원고와****가 공동으로 훈련기 수출팀을 구성하여 훈련기 100대를 해외에 판매(‘해외판매’라고 한다)하면 나머지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대당 124만 달러 x 100대)를 지급하기로2)2) 훈련기를 해외판매하는 기회에****가 회수하는 투자금을 ‘해외판매회수금’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었던 사실, ② 그런데****가 제시하는 주익 생산 단가를 원고와 국방부가 예산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원고와 국방부는****가 양산참여라는 형태로 담당하기로 했던 주익 생산 등을 원고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경우 1억 2,200만 달러 상당의 국방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03. 6. 25.****가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에게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와 국방부는 그 8,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와 계속 협상한 끝에 원고와****가 2003. 12. 11.****가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에게 2003. 12. 22. 이전에 3,000만 달러, 2004. 6. 1. 이전에 3,500만 달러, 2005. 6. 1. 이전에 1,500만 달러(합계 8,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훈련기 34대를 해외에 판매하여 해외판매회수금 4,240만 달러(대당 1,247,058달러 x 34대)를 지급하면 해외판매회수금 1억 2,240만 달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되, 원래 공동판매하기로 했던 100대의 해외판매분 중 원고가 독자적으로 판매하기로 한 34대를 제외한 66대를****가 판매 활동을 하여 판매하게 되면 원고가****에게 그 대가(‘마케팅 수수료’라고 한다)로 8,000만 달러(대당 1,212,121달러 x 66대)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원고가 2003. 12. 22.****에 3,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에 양산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가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그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편이었고, 그 후 그것이 8,000만 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가****가 원고가 생산한 훈련기 66대를 판매하게 될 경우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그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모두 그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하여****에게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던 8,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 중 3,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이****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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