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라3344서울고등법원 2심2026-04-08 선고검수완료

해외 중재판정에 따른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청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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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5라3344 민사 사건(2026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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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13년 5월 채무자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폴리실리콘 공장 설립 사업을 위한 자본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 등이 계약 의무를 어겼다며 2020년 11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 런던국제중재법원은 2022년 8월 채무자에게 특정 계좌로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지○○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 국내 법원에서 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의 불복 절차가 이어졌으나 최종 확정되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기 위해 2024년 6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A회사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거액의 사우디아라비아화 지급 의무를 강제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정해진 계좌로 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이는 기존 제1심의 결정을 일부 변경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런던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이 정당하게 내려졌고, 국내 법원에서도 이미 그 승인과 강제집행 허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채무자는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간접강제금의 액수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등은 사건의 정황과 기존 재판 내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강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간접강제 제도를 활용한 사례이다. 법원은 확정된 중재판정의 내용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압박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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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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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무자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중재판정 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사건번호 C 사건에 관하여 2022. 8. 19. 판정한 별지 1 중재판정 주문 제2항 기재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별지 2 담보부 계좌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 나. 만일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건2025라3344 간접강제 채권자, 항고인 겸 상대방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채무자, 상대방 겸 항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세종 담당변호사 **** , ****, ****, ****, **** 제 1 심 결 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자 2024타기 100152 결정 - 2 - 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채권자의 나머지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주위적 신청취지 채무자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중재판정 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사건번호 C 사건에 관하여 2022. 8. 19. 판정한 별지 1 중재판정 주문 제2항 기재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별지 2 담보부 계좌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 만일 채무자가 이 결 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 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중재 판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사건번호 C 사건에 관하여 2022. 8. 19. 판정한 별지 1 중재판정 주문 제2항 기재에 따라 별지 2 담보부 계좌 기재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위 담보부 계좌에 지급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 만일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 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 - 3 - 일당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채권자의 항고취지 1) 제1심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중재 판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사건번호 C 사건에 관하여 2022. 8. 19. 판정한 별지 1 중재판정 주문 제2항 기재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 리얄을 별지 2 담보부 계좌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 3) 만일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2) 항 또는 제1심 결정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채무자의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3. 5. 2. 채무자,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비공개 주식합명 회사인 D회사 (D, 이하 ‘D’라 한다 ), E회사 (E, 이하 ‘E’라 하고 채무자와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채무자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폴리실리콘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 ‧판매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자본지원 의무 등을 정한 ’자 - 4 - 본지원, 후순위 및 보유계약‘(Equity Support, Subordination and Retention, 이하 ’ESSRA‘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0. 11. 25. 채무자 등을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① 채무자 등 이 ESSR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선언해줄 것, ②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해주거나, 대안적으로, 담보부 계 좌를 재활성화하고 ESSRA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 을 취하도록 명해줄 것, ③ 채무자 등에게 본 중재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의 모 든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해줄 것‘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런던국제중재법원은 2022. 8. 19. 별지 1 중재판정 주문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채권자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 법원 2023카기 764), 위 법원은 2024. 3. 12.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2항 내지 제5항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관한 부분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 정(이하 ’이 사건 승인 및 집행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그 결정정본은 같은 날 채 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승인 및 집행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 울고등법원 2024라20354), 항고심법원은 2025. 9. 4.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25마8366), 대법원은 2026. 1. 30.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결정은 2026.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권자는 2024. 6. 12. 이 사건 중재판정과 이 사건 승인 및 집행결정에 기초하 여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주문‘이라 한다 )에 따른 간접강제 를 신청하면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이행의무의 내용으로 주위적으로는 ’사 - 5 - 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별지 2 담보부 계좌 기재 계좌 (이하 ‘담보부 계좌 ’ 라 한다 )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사 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담보부 계좌에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즉시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일 당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5. 10. 1. 채무의 이행의무의 내용 에 관한 주위적 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 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 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 1) 제1주장 :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필요한 모든 조치 ‘의 내용은 종국적으로 담보부 계좌에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을 입금하라는 것이고, 담보부 계좌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채무자가 이에 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문의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의무 부분에 한정하여 간접강 제를 구하는 주위적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 . 2) 제2주장 : 제1심결정에서 정한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채무 자의 의무불이행 경위 , 채무자의 자력 ,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얻게 되는 이 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3,000만 원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 나. 채무자 1) 제1주장 : 이 사건 쟁점주문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부대체적 작위의무 의 내용은 강제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 6 -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를 명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 담보부 계좌의 개설 , 관리 및 폐쇄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른 특수 목적법인인 F회사 (F,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문에 따른 담보부 계좌의 재활성화는 대상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ESSRA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본지원의무는 채무자가 대상회사의 신주를 인수 하거나 대상회사와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상회사의 신주발행은 총 주주의 동의 또는 발행주식총수 75% 이상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상회사의 후순위 대출계약 체결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대상회 사의 주식 50% 를 보유한 주주이고 대상회사의 이사 8명 중 채무자가 지명한 이사는 4 명이므로,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상회사의 나머지 주식 50% 를 보유 한 D 및 E의 협력이 필요한데, D 및 E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쟁점주문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는 채무자의 의사나 노력만으로는 이행될 수 없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간접강제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 3) 제3주장 : 채무자가 D 및 E의 협조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 는 점,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행가능성, 채무불이행의 경위 및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면 , 제1심결정에서 정한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과 다하다. 3. 판단 가. 채무자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 7 -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 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판 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 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참조 ). 2)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는 ‘채무자, D, E가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ESSRA상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소한 채무자가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 , D, E 가 각 사우디아라비아화 144,181,121.94리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이 사건 쟁점주문에 따라 ①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및 ②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취 하여야 할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쟁점주문 자체에서는 그 ‘필요한 모든 조치 ’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밝히 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이유 316항에서는 - 8 -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를 ‘담보부 계좌에 대한 지급 의무 ,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당 계좌들을 재활성화시켜야 할 의무 ’로 구분하면서, 323 항에서는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명한 특정이행 명령의 내용을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급 기일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동 계좌로 입금하도록 사업 주들에게 요구하는 내용 ’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명한 ‘② 최소 한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 한 모든 조치 ’는 위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로 충분히 특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문(소갑 제1호증 ) 주문 제2항 및 이유 316 항, 320.5항, 323항에서는 ‘make all payments’, ‘pay the relevant sums’, ‘make payment’, ‘pay all sums... payment’로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고 , 이는 중재판정문 국문본(소갑 제1호증 105 면 이 하 및 소을 제2호증 )에서는 ‘지급 ’ 또는 ‘입금 ’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위 금 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 그 뜻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316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본 중재판정부는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이행되어야 할 사업 주들 (채무자, D, E)의 계약상 의무는 담보부 계좌에 대한 지급 의무 ,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당 계좌들을 재활성화시켜야 할 의무로 구성되며, 여기에 신청인(채권자) 이나 본건 은행들[대주단인 G은행 와 H은행 ]에 직접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들어 가지 않는다는 피신청인 1( 채무자)의 의견을 인용한다. 320.5 사업주들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시키고 관련 금액을 그 계좌들에 입금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 장애는 존재하지 않고 , 이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도, 어렵지도 않으며, 피신청인이 달리 시사한 바도 없다 . 323 따라서 본 중재판정부는 ESSRA상 사업주들이 지고 있는 지급 및 관련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급 기 일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동 계좌로 입금하도록 사업주들에게 요구 - 9 - 4) 채무자는 ESSRA 제7조에서 채무자 등의 대상회사에 대한 자본지원 의무가 대 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또는 대상회사와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상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대상회사의 신주발행은 총 주주의 동의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75% 이상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제7조), 대상회사의 후 순위 대출계약의 체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므로(제 10.9 조 n) 항), 대상회사의 정관이 보충되어야만 채무자의 자본지원의무의 내용을 확정 할 수 있고 , 이 사건 중재판정의 심리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정관이 현출된 바도 없으므 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문의 의미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또는 후순위 대상회사와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RA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 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ESSRA상’(due under ESSRA) 부분은 ESSRA상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ESSRA상 필요한 모든 조치의 이행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 상회사의 정관이 보충되어야만 이 사건 쟁점주문 중 ‘②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 부분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특정이행 명령을 청구된 대로 신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 하며 본 사건의 모든 면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명령을 내린다. - 10 - 5) 한편 ,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명한 ‘①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 든 조치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가) 채무자는 ESSRA 제3.5 조에서 “각 자본의무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서 요구하 는 대로 각 자본의무자가 반드시 대상회사에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 든 행위를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며, 또한 대상회사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한다.” 고 약 정한 바 있다 . 나)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ESSRA 제3.5 조에 따라 채무자가 담보 부 계좌를 재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315.3항 및 316 항), 채무자가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시켜야 하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 장애는 존재하 지 않고 , 이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도 어렵지도 않으며 채무자가 달리 시사한 바도 없다고 판단하면서(320.5항), 그러한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담보부 계좌를 재활 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이행 명 령을 하였다(323 항). 315.3 ESSRA 제3.5 조에 따라 사업주들은 그들이 금액을 지급해야 했던 담보부 계좌를 재활 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316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본 중재판정부는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이행되어야 할 사업 주들의 계약상 의무는 담보부 계좌에 대한 지급 의무 ,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당 계좌들을 재활성화시켜야 할 의무로 구성되며, 여기에 신청인이나 본건 은행들에 직 접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피신청인 1의 의견을 인용한다. 320.5 사업주들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시키고 관련 금액을 그 계좌들에 입금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 장애는 존재하지 않고 , 이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도, 어렵지도 않으며, 피신청인이 달리 시사한 바도 없다 . 323 따라서 본 중재판정부는 ESSRA상 사업주들이 지고 있는 지급 및 관련 의무의 충실한 - 11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 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명한 ‘①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는 그 대상이 되는 계좌가 특정되어 있고 재활성화(re-activate)의 의미가 분명한 이상 집 행이 가능할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 대상회사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 등 담보부 계좌의 재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대상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한 대상회사의 행위와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취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를 나열하 여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대상회사의 정관 제10.4 조 e) 항은 ‘은행 계좌의 개설 , 관리 및 폐쇄 ’를 이사 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회사가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협력을 거 부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러한 작 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담보부 계좌 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이행을 위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급 기 일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동 계좌로 입금하도록 사업주들에게 요구 하는 내용의 특정이행 명령을 청구된 대로 신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 하며 본 사건의 모든 면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명령을 내린다. - 12 - 주문에서 명한 ‘①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 부분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채권자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61 조 제1항은 간접강제결정에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 기간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 간접강제결정에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특정하 여 명시하도록 한 것은 집행권원에 당해 의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집행기관이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이후 배상금을 산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고 , 집행권원 의 일부에 관하여만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구별하 기 위함이다. 따라서 간접강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부 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내용을 집행권원의 해석에 의하여 분명히 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위 의무와 간접강제신청의 대상이 된 의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 리하여야 하나 ,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무의 내용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그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 , 간접강제신청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범 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문에서 명한 ‘②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화 288,362,243.88리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는 위 금 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 이러한 부대체적 작위의무 는 이 사건 쟁점주문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의무 의 내용에 한정하여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채 권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 13 -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금전지급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를 벗 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국 이 사건 승인 및 집행결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문이 승인되고 이에 대 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쟁점주문에 따라 최소한 사우디아라 비아화 288,362,243.88리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승인 및 집행결정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는바, 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고 , 결국 채권자의 이 부분 주위적 신청은 이유 있다 (채권자의 이 부분 주위적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관련된 예비적 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 단하지 않는다). 다. 채무자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담보부 계좌로의 금전지급의무가 대상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대상회 사와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전제로 채무자의 의사나 노력 만으로는 이행될 수 없는 의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주문에서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또는 후순위 대상회사와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RA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채무자 에 대하여 위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를 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채무자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상회사 파산관재인과 의 분쟁 등 채무자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의 의사만으 로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채권자의 제2주장 및 채무자의 제3주장에 대한 판단 - 14 - 1) 민사집행법 제261 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 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사건의 경위 ,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 해와 그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참조 ). 이러한 배상금의 액수는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집행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와 채권자의 자력 ,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명한 의무 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 중재판정 이후 채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과 그 경위,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채무자의 이익과 채권자의 피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법원이 정한 간접강제금의 액수가 현저히 과다하다거나 과소하여 부당하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2주장 및 채무자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은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5 - 2026. 4. 8. 재판장 판사박 형 준 판사서 전 교 판사이 인 수 - 16 - 별지 1 B D E - 17 - 별지 2 (계좌번호 1 생략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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