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4199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오피스텔 및 미술관 건물을 짓기 위해 OO지역에 기부채납을 신청했으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적정 의결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3구합84199 행정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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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미술관 등을 포함한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미술관을 OO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21년 7월 첫 번째 기부채납을 신청했고, OO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를 '적정'으로 의결했다.
  • 이후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라 2021년 9월과 2022년 3월에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부채납을 추가로 신청했다.
  • 세 번째 기부채납 신청에 대해 심의회는 2022년 3월 '보류'로 결정했다가, 2023년 8월 재심의를 거쳐 최종 '부적정'으로 의결했다.
  • 피고인 ****청장은 2023년 8월 14일 원고에게 심의 결과가 '부적정'임을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미술관 기부채납 '부적정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의 어떤 조치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해야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알린 기부채납 부적정 통보는 내부적인 심의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할 법률상의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확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자체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를 곧바로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거부나 통보 성격의 조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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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4199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청장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적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가 원고의 2021. 9. 30.자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 한다. 2. 피고가 원고의 2022. 3. 30.자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 2 - 이를 ****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20. 7. 10. **** 대 1,627㎡(2021. 2. 26. **** (비실명화 로 생략) 대 601.4㎡,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대 443.1㎡,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 략) 대 582.5㎡의 세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으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문화 및 집회시설은 원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 하 ‘****’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미술관(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 한다)이 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최초 건축허가, 1차 기부채납신청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 원고는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지하 8층, 지상 20층, 연면적 16,975.6885㎡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21.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미술관(연면적 3,400.2585㎡, 금액 12,927,782,000원)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1차 기부채납신청’이라 한다). 위 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기부채납 약정 - 3 - 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기부채납 약정서에 피고의 날인은 없다. 3) 한편, **** 공유재산심의회는 2021. 7. 1. 개최한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 회에서 1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였다. 1) 4) 피고는 2021. 7. 8. 원고에게 “①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착공 전까지 관련 절차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ᆞ의결) 이행에 따라야 하며, 건물의 착공 시점은 기부 채납이 최종 결정된 이후(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결정 전에 원고는 사업진행(사업비용 투입 등)을 일체하지 않는다. ② 착공신고 처리 전 까지 분양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건축을 허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차 설계변경, 2차 기부채납신청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 원고는 2021.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연면적 17,263.41㎡으로 설계변경 (이하 ‘1차 설계변경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21. 9. 30. 피고에게 1차 설계변경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미술관(연면적 3,760.45㎡, 금액 12,997,484,004원)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이하 ‘2차 기부채납신청’이라 한다). 위 신청서에는 원고와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기부채납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기부채납 약정서에 피고의 날인은 없다. 3) **** 공유재산심의회는 2021. 9. 30. 개최한 2021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하였다. 4) 피고는 2021. 10. 12. 원고에게 위 나. 4)항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하여 1차 설계 변경안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차 설계변경안, 3차 기부채납 신청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 원고는 2020. 9. 22.자 건축허가 신청 이전부터 피고와 이 사건 미술관 기부채납에 관하여 협의하여 왔고, 이에 따라 **** 공유재산심의회는 1차 기부채납신청이 있기 전에 이에 관하여 심의ᆞ의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1) 원고는 2022.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지하 9층, 지상 20층, 연면적 17,903.73㎡ 규모로 설계변경(이하 ‘2차 설계변경안’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2차 설계변경안을 반영하여 이 사건 미술관(연면적 4,009.19㎡, 금액 15,242,940,380원)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이하 ‘3차 기부채납신청’이라 한다). 위 신청서에 원고와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기부채납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기부채납 약정서에 피고의 날인은 없다. 3) **** 공유재산심의회는 2022. 3. 31. 개최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보류’로 의결하였다. 4) 원고는 2022. 6. 9. 2차 설계변경안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1) 원고는 2023. 6. 30., 2023. 7. 27., 2023. 8. 7.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류로 의결된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 공유재산심의회는 2023. 8. 9. 개최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다시 심의한 결과 ‘부적정’으로 의결하였다. 3) 피고는 2023. 8. 14. 원고에게 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20호증, 을 제7,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 -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23. 8. 14. 원고에게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 하여 심의한 결과 ‘부적정’으로 의결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적정통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 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2차 및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업무협약 및 기부채납약정을 체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차 및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에 안건으로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2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피고가 이를 수립하여 ****에 제출한 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수립하여 ****에 제출하지 않았고, 3차 기부 채납신청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피고가 이를 수립하여 ****에 제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2차 및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각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에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 공유재산심의회는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피고에게 행정기관 내부적인 자문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피고가 원고에게 **** 공유재산심 의회 심의결과를 안내한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 - 6 - 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받을 수 있고(제1항),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유재 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ᆞ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24. 5. 17. 서울특별시****조례 제1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공유재산 관리조례’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7 - 또한 공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ᆞ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 취득ᆞ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ᆞ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ᆞ내용ᆞ형식ᆞ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 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 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 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 272053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 8 -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 여부는 ****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 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할지에 관하여 재 량이 있으므로, **** 공유재산심의회가 원고의 3차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부적정’ 으로 심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부채납 안건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에 제출할 수도 있다. 3) 결국 이 사건 부적정통보는 피고가 **** 공유재산심의회의 2023. 8. 9.자 심 의결과를 원고에게 안내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5.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 9 -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 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 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1) 행정청의 부작위가 있기 위해서는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명시적 신청이 있어 - 10 - 야 하는바, 원고의 3차 기부채납신청을 이 사건 미술관의 기부채납에 필요한 절차인 ****의 의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제출 신청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 해 이를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 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공유재산관리법령은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공 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증여계약인 점,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기부채납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관련 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리상으로도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에게 지방의회 의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제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원·피고의 인감이 모두 날인된 기부채납약정서(을 제24, 25, 28호증)가 2021년 및 2022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자료로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술관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의 내용이 원, 피고 사이의 협 약과 비교하여 적정하다면,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에 이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 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건제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의 인 감이 모두 날인된 기부채납약정서는 원고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 11 - 가 공유재산심의회라는 내부적 절차를 밟기 위한 필요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주장의 안건제출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ᆞ운용과 유지ᆞ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 - 13 - 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ᆞ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ᆞ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ᆞ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ᆞ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 14 -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24. 5. 17. 서울특별시**** 조례 제1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취득ᆞ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ᆞ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ᆞ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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