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9329서울행정법원 1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를 나갔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9329 행정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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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피고는 2018년도 법인세 미신고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대금 20억 원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23년 5월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7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년 12월 기각되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5년 9월 확정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기각 후 2026년 2월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법인이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이 회사를 나갔다는 전제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법인에 귀속된 적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 등을 통해 실제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유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하려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관련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실제 매매대금이 법인에 들어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돈을 받아 외부로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대표자에게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매매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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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93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4. 10.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02,634,4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법 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2018. 2. 20. 이 사건 법인 앞으로 2018.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8. 2. 28. 이 사건 법 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J 앞으로 2018. 2. 28.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0. 3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 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위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와 2018. 9.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라.이 사건 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 건 법인의 2018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을 576,000,000원으로,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 보채무(480,000,000원)를 이 사건 법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신 고된 2,000,000,00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480,000,000원을 공제한 1,520,000,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2021. 12. 9.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3 - 마.피고는 2023. 5. 5.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 합소득세 702,634,4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 는 2023.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매매대금 2,000,000,000원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사 외유출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대금 상당액의 수익 귀속 및 사외유출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금 2,000,000,00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을 720,000,00 0원으로,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G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20,000,000원도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판단 1)관련 규정 등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 4 -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른 대표자에의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2018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52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사외유출로 본 것이 적법 한지가 우선 문제된다. 2)구체적 판단 가)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H이고, 이 사건 매매의 매수자로 되어 있는 E의 실질적 운영자는 I이며, J은 I의 배우자이다. (2)이 사건 법인은 202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매 매대금 2,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 합 계 1,296,000,000원을 공제한 704,000,000원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청구로서 - 5 - 576,253,4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가합*****). 위 법원은 2025. 8. 21. [① H은 I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대전지 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형제*****호) 조사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 이득이 생기니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과 I이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법인 명의 로 매입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수월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개발에 관한 각종 허가권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허 가 명의 변경 내지 사용승인 등에 관한 경위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2018. 2. 28.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터잡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H과 I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 이 사건 법인으로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경위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I이 H에 대한 약 550,000,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 사건 법인 앞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법인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 거가 없으며,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E(실질적으로는 I)이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2,000,000,000원에 다시 매수한다는 것이 납득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 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2,000,000,000원 전액을 계약 당일 매도인에 - 6 - 게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와 매 매대금의 규모를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내용은 이례적인 점, ⑤ 또한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지 지상권설정등기 중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승계 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10. 31.부터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대금 청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과 E 사이에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 제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 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5. 9. 12.경 그대로 확정되 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3)H은 ‘I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관련 민사사건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범 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I을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제기된 공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은 2025. 4. 8. [①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위조 시점에 I은 구속 상태였던 점, ② I과 H은 적어도 2016. 11.경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서, I은 인허가 및 공사를 진행하고, H은 토지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로 각자 역할 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개발 사업을 시작할 무렵 I에게 관련 인.허가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 의 법인인감을 교부하였고, 2016. 9. 1. 이를 이용하여 D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H은 2020. 2.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조사 받을 - 7 -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 사건 법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하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I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23고단****, 2024고단****(병합)].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각판 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5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 지 않아 위 제1심 판결은 2026. 2. 1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위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과 E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법인에 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된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금액의 사외유출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익 금 산입 금액의 존재 및 그 금액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제2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1)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금 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는바, 소유 명의가 이 사건 법인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E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피고는 위 등기 당시 매매대금으로 신고된 2,000,000,000원에 - 8 - 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520,000,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2)그러나 ①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 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등 참조), ② 관련 민사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의 각 확정판결의 내 용 및 관련 민사사건 및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H 등이 한 진술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I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 하여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 사건 법인과 E 사이의 매매계 약 체결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민사사건 및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배척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여 이 사건 법인에 매매대금 채권이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 이전 현황이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법인에 1,520,000,000원 상당의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피고는 ’관련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선고 및 확정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 9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는 것은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 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 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의 각 확정판결문 및 관련 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 (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 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 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ᆞ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 11 -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ᆞ배당ᆞ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ᆞ사 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 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 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끝.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으므로 현행 규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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