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로16, 2008고약145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항고인들 및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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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로16, 2008고약145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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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OO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들과 OO회사는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 그러나 제출된 정식재판청구서 하단에는 OO회사의 기명날인만 적혀 있었고, 피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빠져 있었다.
  • 법원에 제출된 위임장 역시 OO회사 대표이사의 명의와 법인인감으로만 작성되어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가 법정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되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피고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OO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들 본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고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청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가 피고인들을 대신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청구서 방식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작성자는 서류에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의 정식재판청구서에는 OO회사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었고, 피고인들의 기명날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 첨부된 위임장 또한 OO회사 대표이사 명의로만 되어 있어, 회사가 피고인들을 위해 정식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에 서류를 낼 당시 직원이 구체적인 청구 범위를 물어보고 전산에 등재했더라도, 법원 직원이 서류의 오류나 누락을 직접 찾아내어 시정하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원심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등 법에서 정한 형식을 정확히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타인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리 권한과 위임 서류가 명확해야 하며, 서류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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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 외 5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7.자 2008고정7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항고인들에 대한 2008고약14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2. 29. 항고인들 및 ****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항고인들 및 ****는 2008. 4. 15. 무렵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나. 항고인들 및 ****는 전원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같은 달 21.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는데, 정식재판청구서 외에 ① ‘청구서의 제출 및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자 ‘**** 대표이사 피고인 2’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② ****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① 피고인란에는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하단의 청구인란에는 ‘피고(’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 대표이사 피고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③ 우측 상단의 공판기일통지서 영수인란에는 ****의 기명 및 서명이 되어 있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 5. 7.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39조, 제340조 소정의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2. 판 단 가. 항고인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항고인들도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항고인들은 ****의 대표이사, 배차부장으로서 ****와의 사이에 대리인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 대표이사 피고인 2’가 항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로서 항고인들도 모두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⑵ 가사 그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인들의 접수대리인인 ****의 직원 ****이 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당시, 법원의 접수직원이 어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이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대답을 들은 직원이 전산상으로도 ****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등재한 점에 비추어, 접수 당시에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된 후에야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다고 믿은 항고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항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원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 전문). 그런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하단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없다. (2)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데, ****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또한 ****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거나, 혹은 항고인들이 ****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첨부서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가 이 사건 약식명령 중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항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를 하였다고 보이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상소권 대리행사자가 전부이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8조 제1항, 제340조, 제341조), ****는 항고인들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4) 한편, 항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할 당시, 법원의 접수직원이 어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이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대답을 들은 직원이 전산상으로도 **** 뿐만 아니라 항고인들 모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는 각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여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따라 기각되어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안영화 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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