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14광주지방법원 1심2007-08-09 선고검수완료

호프집을 운영하며 신분증 확인 없이 만 18세 청소년 일행에게 생맥주와 안주를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7구합214 행정 사건(200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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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호프집 운영자는 2006년 6월 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해 7월부터 OO지역의 한 건물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해 왔다.
  • 2006년 8월 19일 오후 8시 30분경, 대학교 1학년생 3명이 일행으로 가게를 찾아왔고, 이 중 한 명은 당시 만 18세 7개월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했다. 나머지 두 명은 이미 만 19세를 넘긴 상태였다.
  • 가게 종업원은 이들에게 1,000cc 용량의 생맥주 3잔과 돈까스 등 안주를 합계 34,000원 상당 제공했고, 입구에서 맞이해 자리를 안내하는 등 응대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경찰이 단속을 나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제야 청소년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11월 13일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7년 1월 18일 확정됐다.
  • 관할 구청장은 같은 사유로 2007년 1월 15일 해당 호프집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호프집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관할 구청장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운영자가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반 정도가 가볍고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정지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은 그 기준에 맞는지가 아니라,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에게 술을 준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함께 온 두 명은 이미 성인이었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 한 명도 만 18세 7개월로 외모나 친구 관계로는 청소년임을 알아채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했다.
  • 청소년보호법이 만 19세 미만이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취지를 짚으며, 생일이 빨라 동기보다 일찍 입학한 경우 몇 달 차이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 운영자가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위반 정도는 극히 가벼운 반면 2개월 영업정지로 입는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반 경위가 가볍고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청소년인지 알아채기 어려웠던 외관과 위반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의 무게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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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214 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80년생-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7. 5. 판 결 선 고2007. 8. 9. 주 문 1.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윐씁업 2개월 정지 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6. 6. 29.경 일반음식윐 씁업신고를 하고 2006. 7.경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 건물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씁하는 자이다. 나. 위 호프집에서 2006. 8. 19. 20:30경 ****(****생, 당시 **** 1학년 재학중), ****(****생, 당시 **** 1학년 재학중), ****(1987. 3.생, 당시 **** 1학년 재학중) 등 일행 3명에게 1,000cc 용량의 생맥 주 3잔 묏 돈까스 등 안주류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하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인 ****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광 주지방법원에서 2006. 11. 13.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2007. 1. 18. 확정), 피고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2007. 1. 15. 원고에 대 하여 위 호프집 씁업을 2개월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위 호프집의 종업원 ****가 ****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이 **** 학생증만을 얼핏 보여주면서 대학생이고 신 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더 이상의 연령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주문을 받았던 것인 윐, ****과 그 일행은 모두 대학교 1학년생들로서 그 일행 2명은 만 19세이지만 ****만이 생일이 빨라 동기생들보다 한 해 먼윀 초 등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당시 18세 7개월로서 몇 개월 차이로 청소년에 해당 하씀으며, 평범한 대학생 차림이었던 ****은 외관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의심 이 가지 않았던 윐 등 원고의 위반 경위 묏 정황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 보호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의 범 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 3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 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 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윁법 여부는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윁합한 것인가의 여 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묏 그 취지에 윁합한 것인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갑제2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포함한 일행 3명이 2006. 8. 19. 20:30경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 갔을 때 남자 종업원이 입구에서 맞이하여 좌석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은 다음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씀으나, 당시 위 호프집에 일하고 있었던 원고와 3~5명의 종업원들 중 넄구도 ****과 그 일행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경찰관이 같은 날 20:50경 위 호프집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면서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 때 비로소 ****이 청소년임이 밝픀진 사실이 인정 되며, 이에 어괋나는 갑제2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원 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 종업원 1인이 원고의 지시를 어기고 주의를 태 만히 하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평소 원고가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괈지의무, 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윁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일행 2명은 이미 청 소년이 아니었고 ****만이 만 18세 7개월 남짓의 청소년이었는데, 그들의 외 모나 친구관계에 비추어 ****이 청소년이라는 윐을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 - 4 - 로 보이고, ② 2001. 5. 24. 법률 제6479호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은 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에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는 기존의 정의에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씀는데, 이러한 개정입법의 취지는 민법상의 성년 개념과는 별개 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씀거나 취업한 자 등은 우리의 사회통 념상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통상윁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만 18세이지만, 만 19세에 도 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 당하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교육제도상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왔기 때문에 생일이 1월 1 일부터 2월 말일 사이에 있어서 그 위 해의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만은 통상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해에는 (만 18세에 해당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그 다음해 1월 1일이기 때문에) 여위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문제윐이 있고, ③ 이 사건 윁발 당시를 기준으로 비록 씁 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는 달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그 밖의 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윁이 위픀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사항이 극히 경미함 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씈방하기 위하여 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 5 -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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