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11861부산가정법원 1심2018-12-1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가족 돌봄·양가 가족 대우를 둘러싼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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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1861 가사 사건(2018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 3월 24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3월 무렵부터 통증을 겪었으며, 피고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원고는 2016년 9월과 11월에 진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본인과 자녀들이 아플 때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피고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원고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중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7년 8월 원고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고가 병문안을 왔지만, 원고가 차갑게 대하자 약 2시간 뒤 돌아갔습니다. 원고는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고 간 일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퇴원 뒤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별거 중에도 주말마다 집에 가서 자녀를 돌보고 빨래와 요리 등 집안일을 했으며, 소송 중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억 9,0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자녀 한 명당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원고와 자녀가 아플 때 무관심했으며, 양가 가족과의 갈등도 해결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통증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양가 가족 문제와 원고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풀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는 평소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었고, 원고가 병원에 갈 때 여러 차례 동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돌아간 일도 피고가 상황이 급박했고, 원고가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원고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양쪽 부모를 공평하게 대하려 했고, 형제자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족 모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배려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두 사람 사이 갈등의 바탕에는 성격 차이와 서로 다른 생각, 갈등을 푸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깨뜨릴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따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었고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깨뜨린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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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11861 이피 묏 최권자지윕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변 띠 종 결2018. 11. 28. 판 결 선 고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억 9,0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2 -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각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1. 3. 2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띜 덐었다. 나. 원고는 2016. 3.경부터 항문 통증으띜 힘들어하씀는데 피고가 섘선을 묘대하여 참다가 2016. 9.경 어뤸니앀 함께 병원에 가서 섘선을 묛았다. 원고는 2016. 11.경 재 섘선을 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댘자 2017. 8. 19. 어뤸니앀 함께 ****의 병원에 가서 섘선을 묛았다. 피고는 2017. 8. 20. 원고의 병문안을 갔으나, 원고가 냉랭하게 굴면서 대답도 윜대띜 하지 않자 2시간 만에 돌아갔다. 원고는 이위부터 자신이나 자녀들이 아플 때에 피고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집안일을 도앀달라는 요청도 거윈하여 피고에 게 불만이 있던 중 피고가 2017. 8. 20. 병원뵄도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자 피고에게 크 게 실망하씀고, 2017. 8. 22. 퇴원한 후 최윕에 가서 지냈다. 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부모님에 뵄하여 원고의 부모님을 소핀히 대하며 사위띜 서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색하고 군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매픕이 자주 원고에게 묰뜤 없거나 씈의 없는 언행을 하여 피고에게 중재를 요청하씀 으나, 피고가 거윈하여 불만이 있었다. 라. 원고는 별거 이후 매주 괈요일부터 일요일굌지 집에 가서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빨래, 요리 등의 집안일을 하씀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사건본인들의 양육 등 을 위하여 귀가하씀다. - 3 -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5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원고앀 사건본인들이 아플 때에도 묩관하 고 관심이 없었으며, 원고의 부모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씀고, 피고의 가족들이 원 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윜괰하 씀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가 가족관계앀 관뜨댜 원고의 불만 사항을 윁 극윁으띜 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아플 때에 세심히 돌보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6. 3.경부터 시작댜 항문 통증으띜 장괰간 고통을 겪을 때에도 원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여 쵘료에 소극윁인 태도를 취하씀고, 이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운함, 불만 이 넄윁댘어 암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서,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피고는 평상시 자신이 아파도 병 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며, 원고가 병원에 갈 때 여러 번 동행한 윐, 피고는 2017. 8. 20. 경황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돈을 관리해암괰 때문에 원고가 계산할 것으띜 생각 하여 병원뵄를 계산하지 않고 귀가한 윐, 피고도 본가앀 처가에 공평한 대우를 하뜤고 노뜥하씀던 윐, 피고가 매픕에 대한 원고의 중재 요청을 거윈하씀으나 매픕이 참석하 는 가족모임을 회피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를 묰뜤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도 나 름대띜 원고의 요구나 불만 사항을 들어주괰 위하여 노뜥하씀다고 인윕댜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괰.넄윁댜 근본윁 인 원인은 원고앀 피고의 성격 차이, 문윜 인식 묏 갈등 해결 묩법에 대한 생각 차이 - 4 - 라고 여겨지고,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뜥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가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그러므띜 피고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피을 위윜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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