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할인마트 운영 중 경량패널로 창고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함.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214 행정 사건(2021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상품 적재 공간이 부족해 경량패널로 16.4㎡ 규모의 창고를 설치했다.
-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뒤쪽 아파트 주민들이 실외기 소음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소음 방지를 위해 실외기를 둘러싼 경량패널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했다.
- 피고는 2019년 4월경 창고 설치를 적발하고, 같은 해 6월경 가림막 설치를 추가 적발한 뒤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24일 원고에게 무단증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4,064,550원을 부과했다.
- 이행강제금은 창고 부분(시가표준액 395,000원 × 위반면적 16.4㎡ × 건축산정률 50% × 이행강제금 비율 70%)과 실외기 가림막 부분(시가표준액 395,000원 × 위반면적 13㎡ × 건축산정률 50% × 이행강제금 비율 70%)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 원고는 2020년 1월 3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5월 11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창고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나 가림막 부분 1,797,250원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경량패널로 16.4㎡ 창고를 설치하고 옥상 에어컨 실외기를 둘러싼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자, 피고가 이를 무단증축으로 보고 이행강제금 4,064,55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창고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가림막 부분은 소음 방지를 위한 부속구조물 성격이 크고 지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1,797,2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창고를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 액수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창고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가림막은 지붕이 있어 건축물 증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건축물로서의 성격보다는 에어컨 소음(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도 소음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가림막을 철거하면 민원이 재발할 것이 예상되며, 에어컨 소음을 막을 적절한 다른 수단도 쉽게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가림막 안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도 없어, 단순히 지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4는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림막은 소음 방○○라는 불가피한 목적에서 설치된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하더라도 그 설치 목적과 성격이 소음 방지 등 부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이 크고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지붕이 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창고 증축처럼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제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창고를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액수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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