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9121서울행정법원 1심2024-04-15 선고검수완료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한 뒤,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9부 2019구합79121 행정 사건(2024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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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던 의사였다.
  • 2017년 12월 14일경 원고는 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OO의 이사로 취임했다.
  • 피고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4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8년 8월 31일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이 점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4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2017년 12월 14일경 의료법인 OO의 이사로 취임했다.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4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두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은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연 의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자기 주관 아래 무자격자가 진료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봤다.
  • '중복 운영'이란 둘 이상 의료기관의 존폐·이전·진료 여부·자금 조달·인력과 장비 관리·운영 성과 배분 등 경영사항에 대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었다.
  • 원고가 그 병원의 진료에 관여하거나 경영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진료에 관여했는지, 경영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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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부 판 결 사 건2019구합79121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3. 18. 판 결 선 고2024. 4. 15. 주 문 1.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2017. 12. 14.경 ‘B병 - 2 - 원’, '****‘, ’****‘ 등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이하 ‘이 사건 의료법 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4.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처분사유 로 하여 1개월 15일(원고는 2018. 8. 3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피 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 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항 가목 제 22호, 제1항 라목 제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 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2014헌가15(병합), 2015헌마561(병합), 2016헌바21(병합)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 - 3 - 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를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 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 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 는 종합병원ᆞ병원ᆞ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 는 한방병원ᆞ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이하 생략)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 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 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 - 5 - 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 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22)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을 개설·운영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감경대상 감경기준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 까지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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