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160 행정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개인사업자A는 OO지역에서 'K요가'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후 개인사업자A는 원고 회사를 새롭게 설립한 뒤 기존의 'K요가'를 폐업 처리했다.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행정청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했다.
원고 회사는 전자상거래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냈으나, 이 설립이 세금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행정청은 단순한 형태 변경이나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제조업 매출 비중이 50%를 넘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청이 원고 회사에 부과했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처분은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서류상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전자상거래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총매출액의 50%를 확실하게 넘어섰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기업이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새로 추가된 주력 업종의 매출이 절반을 넘는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서류상 기재보다 실제 매출 구조와 사업 내용을 우선하여 행정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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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법인이 기존 업종인 전자상거래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 했다고 할지라도, 법인의 매출액 중 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한다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25,600원, 등록세 2,625,600원, 농어촌특별세 262,560원, 교육세 52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03. 3. 6. 상호를 ‘K요가’, 사업장 소재지를 ****, 업태를 ‘제조 및 전자상거래’, 사업종목을 ‘기타 운동기구, 잡화’로 하여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5. 7. 19. 요가 상품의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어 사업장 소재지를 ****, 업태를 ‘제조, 도매, 서비스’, 사업종목을 ‘운동기구, 무역, 홈페이지제작, 소프트웨어개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8. 31. 위 ‘K요가’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12. 4.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12. 11. 그에 관한 취득세 2,625,600원, 등록세 2,625,600원, 농어촌특별세 262,560원, 교육세525,12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8, 9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K요가는 A가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소매로 전자상거래업만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반면, 원고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K요가와는 업종을 달리하므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원고 회사가 기존업종인 전자상거래에 다른 업종(제조)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매출액 중 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K요가 영업 당시 요가 용품의 통신판매 및 생산공급을 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4호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는 K요가를 운영하면서 ****으로부터 PE 발포폼을 가공한 요가용 제품 및 NBR 발포시트 등을 공급받아 ****에서 컴퓨터 1대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로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A는 원고 회사 설립 후인 2005. 10. 13. 척추이완 기구의 실용신안권(등록번호 제0399189호)을, 원고 회사는 2007. 2. 16. 미끄럼 방지형 요가용 매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제10-0686627호)을 각 등록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인터넷으로 요가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과 요가 관련 용품의 제조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의 매출액 중 요가 관련 용품의 제조를 통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50%를 넘는다.
(4) 원고 회사는 2006. 1. 25.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 약 3,000㎡에 관하여 ****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사업장 소재지를 ****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5) A는 2006. 5. 31.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신고서에 K요가의 주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세분류상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369302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2007. 2. 8. 주업종코드를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는 525101로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주업종코드는 36930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내지 15, 17, 18, 20, 21, 22, 24, 25,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요가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회사는 전자상거래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50%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설립이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여부는 K요가가 전자상거래업 외에도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같은 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K요가와 원고 회사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리하였던 사실, K요가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이 ‘제조 및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었고, 업종코드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세분류상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369302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요가는 원고 회사와는 달리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조업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시설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요가가 요가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였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척추이완 기구의 실용신안등록과 미끄럼 방지형 요가용 매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은 K요가를 폐업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K요가가 전자상거래 외에 제조업도 함께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설립은 A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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