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3748대구지방법원 1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신축 중인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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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OO지역에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다.
  •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대해 2011년 7월 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군수는 2011년 8월 등록면허세 등 약 850만 원 체납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압류했다.
  • 회사는 2022년 5월 건물이 미완공되어 집행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군수는 같은 달 거부했다.
  •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3년 8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신축 중인 아파트 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자, 건물이 미완공되어 집행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군수가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지 않아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해제 사유인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납세의무 소멸뿐 아니라 압류 근거 상실이나 지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 미완공 건물이라도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한 정도로 완성되면 보전처분이나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골조 공정률 80%, 전체 공정률 30~37%에 불과하고 각 구분건물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
  • 건물이 10년 이상 공사 중단 상태이고, 토지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어 철거 소송이 진행되는 등 향후 완공 가능성이 낮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보전처분이나 경매 대상이 될 수 없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려면 건물이 사회통념상 완성된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건물이 사실상 완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며, 세무 당국의 압류도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정당하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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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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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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