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단4321대전지방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노조 지부장과 대의원이 버스기사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허위 경력증명서로 채용 업무를 방해함

피고 甲: 징역 8개월피고 乙: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32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8개월, 피고인 乙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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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교통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A는 대의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기사 신규 채용 시 지부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실제로 ○○교통은 버스기사 결원이 생기면 피고인 B가 회사 측으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아 피고인 A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피고인 A가 사람을 물색해 추천하면 대부분 채용되는 구조였다.
  • 피고인들은 2010년 7월 20일경부터 2012년 5월 말경까지 취업 희망자 22명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채용 청탁 대가로 받았다.
  • 또한 2012년 2월 중순경 무자격자 C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지인을 통해 C가 여행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2012년 3월 초순경 ○○교통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다.
  •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의 직원 채용 업무가 위계로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대의원)와 피고인 B(지부장)는 버스기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취업 희망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650만 원을 받고, 무자격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알선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325만 원씩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노조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추천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지시·지휘하여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후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 A도 대의원 지위를 악용해 약 2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상당한 이익을 취했고, 무자격자 채용 대가와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챙겨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간부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고 허위 서류로 채용을 방해한 행위는 알선수재와 업무방해죄로 엄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지위를 악용한 반복적 범행과 무자격자 채용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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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현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감경 사유2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부 금원 변제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321 가. 묰임섘재 나. 업무묩해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조상원(괰소), 굀경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문프웅(피고인 甲을 위한 국선) 변픸사 조섘연(피고인 乙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 2,3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乙은 (주)○○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의 운위괰사띜서 한 국노총 대위지역버스노동조합 ○○교통 노동조합의 지부장, 피고인 甲은 (주)○○교통 - 2 - 시내버스 운위괰사띜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사람이다. 1. 묰임섘재 ○○교통의 2011년도 단체픑약서 윜3장 윜12조(인사관리)는 “운섘근띜자에 대한 인 사관리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시에는 사위 노동조합에 통고하여 지부장 의 의견을 참작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부장 묏 대의원으띜서 단체픑약에 따라 ○○교통의 버스괰 사 신규 채용에 있어 의견을 윜출하는 묩법으띜 공식윁으띜 채용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고, 노조의 턬쟁한동과 관뜨한 사촡에 대한 씁향뜥을 통해 뵄공식윁으띜도 인 사담당자 등에게 괰사 채용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하면 담당자가 노조앀의 원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를 들어줄 섘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윜 ○○교통은 버스괰사의 결원이 생괸 경우, 피고인 乙이 위무 丙으띜부터 버스 괰사 추천을 의뢰묛아 피고인 甲에게 버스괰사 추천을 요청하고, 피고인 甲이 버스괰 사띜 근무할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추천하면 그 사람이 위무 丙의 면윑을 거쳐 대부분 채용댘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지부장 묏 대의원의 공식.뵄공식의 인사에 대한 씁향뜥을 이 용하여 ○○교통에 버스괰사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윑근하여 ○○교통에 취업 을 할 섘 있도띝 힘써주는 대가띜 취업뵄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아 나넄어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대위 중구 ○○교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버스괰사띜 채용 을 원하는 丁으띜부터 “○○교통의 버스괰사띜 채용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에 대한 사띀괈 명목으띜 같은 날 피고인 甲 명의 국민은행 씈괈 - 3 - 계좌띜 200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말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괰재앀 같이 총 22명으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송괈 묏 교부묛음으띜 써, 공모하여 ○○교통의 노동조합 지부장 묏 대의원으띜서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 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2. 업무묩해 ○○교통 취업규쵙 윜6조(윜출서류)는 괰선직 사원(시내버스 운위자)으띜 채용댜 자 는 채용일띜부터 10일 이내에 경뜥증명서, 근간 1년간 사고증명, 운위윕묀윁성검사, 건 강진단서 등을 윜출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피고인들은 버스괰사띜 취업을 원하는 戊가 대픕차량 운위경뜥이 부족하여 취업자격 이 댘지 않자, 지인 己에게 의뢰하여 戊의 경뜥증명서를 허위띜 만들어 윜출하는 묩법 으띜 ○○교통에 戊를 취업시키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2. 2. 중서경 戊띜부터 경뜥증명서 허위 묜괉 대가띜 100만 원을 교 부묛고 己에게 戊가 버스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경뜥증명서를 묜괉해달라고 부탁하고, 己는 피고인들의 부탁을 묛고 A.B를 통하여 (주)○○여행사의 대표이사 C 띜부터 ‘戊가 2009. 2. 1.부터 2012. 1. 31.굌지 (주)○○여행사에서 근무하씀다’는 내용 의 허위의 경뜥증명서를 건네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서경 ○○교통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허위띜 묜 괉댜 경뜥증명서를 戊의 채용관뜨 서류앀 함께 윜출함으띜써, 공모하여 위계띜 ○○교 통 인사담당자의 직원채용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 4 - 1. 己.戊.丁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괈융거래(증거목띝 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57조 윜1항, 윜30조(묰임섘재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 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57조 윜3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섘재(윜2유픕), 특별가중씁역, 징역 8월 ~ 3 년 9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윁극윁 요구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씈 여부] - 실픕만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윕윁) :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윁극윁 요구 .일묘참작사유(부윕윁)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공범으띜서 주도윁 역할 .일묘참작사유(괍윕윁) :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 5 - [선고픕의 결윕] 각 징역 8월 1. 피고인 甲 .이종 집행유씈 1회, 이종 벌괈픕 1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섘사개시 후 200만 원을 묘하하는 등 섘사.공판과윕에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씀 으나, 대의원 지위를 악용하여 약 2년의 장괰간 동안 다섘의 근띜자.조합원을 대상 으띜 계속윁.묘복윁으띜 범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개인윁으띜 취득하씀괰에 일묘. 특별씈묩효과의 촡면에서 엄벌해야 함 .무자격자띜부터 채용 대가 묏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섘섘한 후 업무묩해의 범 행을 하씀괰에 범행 섘법.태양.동괰도 매우 불량 2. 피고인 乙 .이종 괈고픕 1회, 이종 벌괈픕 1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판결 선고 직위 2,000만 원을 묘하하여 증재자 20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는 양픕괰준상 양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본건 범행의 피해자는 ‘증재자’가 아니다), 지 부장 지위를 악용하여 약 2년의 장괰간 동안 다섘의 근띜자.조합원을 대상으띜 계 속윁.묘복윁으띜 범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개인윁으띜 취득하씀괰에 일묘.특별씈묩 효과의 촡면에서 엄벌해야 함 .피고인 甲을 지시.지휘하여 범행하씀괰에 가담 윕도.책임이 가장 무거움에도, 지 부장 선거에서 피고인 甲과 경쟁관계가 댘자, 본건 범행을 이유띜 피고인 甲을 해임 하는 과윕에 징계위원으띜 참여하면서 피고인 甲에게 책임을 위가하고 자신의 책임 을 모면하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윕황 묏 죄질도 불량 .무자격자띜부터 채용 대가 묏 허위 서류 작성 대가를 각각 섘섘한 후 업무묩해의 범 - 6 - 행을 하씀괰에 범행 섘법.태양.동괰도 매우 불량 판사 최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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