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7556서울고등법원 2심2021-04-1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과된 재산세 처분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이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7556 행정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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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OO회사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 865,060원, 지방교육세 247,16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내린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다.
  •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원고적격)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조합이며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명백히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한다.
  • 원고는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본안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
  • 제1심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하였으며, 이는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세금을 직접 낼 의무가 있는 당사자여야만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주어진다. 세금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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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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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 ****에 대하여 한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2쪽19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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