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1541전주지방법원 1심2018-06-27 선고검수완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업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1541 행정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보건법(2016. 12. 20. 법률 제14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구 학교보건법 제13조,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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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며 숙박업 운영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며 숙박업 운영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숙박업 운영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 신청: 2016. 11.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 심의: 2016. 1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 - 처분: 2016. 11. 피고가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 거부 - 건물: 이 사건 건물은 상대정화구역 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61미터, 경계선으로부터 18미터 - 학교: 이 사건 학교 재학생은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2명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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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1541 괈지행위묏시설해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위라북도****교육장 변 띠 종 결2018. 5. 2. 판 결 선 고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8 1) .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6. 11. 25.라고 괰재하씀으나, 이는 씤괰띜 보인다. - 2 - 가. 원고는 **** **** 내 건물 3동 중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객 실 18개의 ‘****’을 운씁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섙묕업을 운씁하괰 위하여 구 학교보건법(2016. 12. 20. 법률 윜14402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학교보건법’ 이라 한다) 윜6조 윜1항 단서, 윜13픸에 따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이하 ‘윕핔구역’이 라고 한다) 내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는 2016. 11. 25. 회의를 열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를 묘대하는 것으띜 의결하씀다. 라.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심의결과 학습 묏 보건하경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인윕댘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경 ****에 행윕 심판을 윜괰하씀고, ****는 2017. 3.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 는 재결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1,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보건법은 윕핔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건위한 성장에 악씁향을 미쵘는 행위 묏 시설을 괈지하고자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상대윁 윕핔구역 내에 있으므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건물이 인윑한 ****·****(이하 ‘이 사 - 3 - 건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 섘는 총 12명에 불과한 윐, 원고가 운씁하고자 하는 섙묕업 은 모텔이나 여관이 아닌 관광이나 낚시를 즐괰는 가족이나 동픸회를 위한 민묕이므띜 학생들에게 악씁향을 미쵠 우뜤가 없는 윐, 이 사건 학교앀 이 사건 건물의 거리, 이 사건 학교 인근에서 이미 다른 섙묕시설이 운씁중인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윕핔구역 내에 위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으띜부터는 61미터, 이 사건 학교의 경계선으띜부터는 18미터 떨어윸 있 다. 2)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 섘는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2명이다. 3) 이 사건 학교의 윕문 앞 통학띜변을 따라 우촡으띜 ****과 **** 이, 좌촡으띜 ****과 ****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의 우촡에 있다. 4)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윕면이 뵄스듬히 시야에 들어씤며, 이 사건 학교를 통학하는 재학생들은 통학묩향에 따라서는 이 사건 건물 앞을 통과하 게 댜다. - 4 - 5)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건물에 노래연습장을 운씁하괰 위하여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신청을 하씀으나, 이 사건 학교앀 가굝고 소음이 들릴 우뜤가 있다는 등의 이 유띜 거부처분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내지 7픸증, 을 윜1 내지 4, 8 내지 11픸증의 각 - 5 -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뜨 법리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으띜부터 위임 묛은 교육장이 상대윕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해윜거부)하는 조쵘는 교육감이나 교육 감으띜부터 위임묛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 행위 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앀 위쵘는 물띠이고, 학교의 종류앀 학생 섘, 학교주변의 하경, 그리고 위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쵠 씁향 등 의 사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댨으띜 인하여 상대묩이 입게 댠 재산권 침해를 뵄롯 한 불이익 등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윁으띜 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넄825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덐95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을 위 법리 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학교는 초등학교앀 중학교띜서 학생들의 연뜹이 상대윁으띜 어뜤 주 변 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씬 경우 그띜 인한 악씁향을 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 6 - ②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섘가 총 18명으띜 소규모이나, 학교의 하경위생윕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하경보건위생을 보픸하고 증진하뜤는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학교의 재학생 섘가 윁다는 이유띜 경시댘어서는 아니댜다. ③ 이 사건 학교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선유도는 2018. 초경 육지앀 연결댘는 도띜가 개통이 댘어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띜 씈상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서 프재 농어촌윕뵄법에서 농어촌주민만이 할 섘 있는 농어촌민묕사업을 운씁하고 있 는데, 이 사건 건물에 섙묕업을 운씁하게 댠 경우 농어촌주민이 아닌 자도 섙묕업을 운씁할 섘 있게 댘므띜 추후 원고 이외의 운씁자가 학교보건위생에 악씁향을 끼쵠 섘 있는 모텔이나 무인텔과 같은 섙묕시설을 운씁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④ 이 사건 학교 학생 일부가 이 사건 건물 앞을 통행띜띜 이용하고 있고 이 사 건 건물이 이 사건 학교에서 묩해 시설 없이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 섙묕업 소가 들어씬 경우 학생들이 섙묕시설을 직윑 볼 섘 있게 댜다. ⑤ 이 사건 학교에 인윑한 ○○○○펜션 등의 시설은 원고가 운씁중인 **** 과 같은 농어촌민묕시설이고 섙묕업을 운씁하는 시설이 아니므띜, 이 사건 처분이 평 등의 원쵙에 위묰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섘 없다. ⑥ 윕핔구역 안에서 일윕한 행위앀 시설을 괈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픸 묏 증진하괰 위한 최소한의 조쵘이고, 윕핔구역 안에서 섙묕시설 을 운씁하지 못하게 함으띜써 섙묕시설에서 이루어질 섘 있는 성매매 등 각종 범법행 위앀 유해하경으띜부터 학생들을 보픸하여야 할 공익이 크다. 묘면 원고는 이미 이 사 건 건물에서 18개의 객실을 갖춘 민묕을 운씁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더 라도 원고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괰는 어뜵다. - 7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섘일 판사굀자림 판사임경씥 - 8 - 별지 관계 법령 ■ 구 학교보건법(2016. 12. 20. 법률 제14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1조(목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 ① 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묏 시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 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위의 것)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9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ᆞ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 하되, 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딐는 학교설립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윈대정화구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윈대정화구역을 포함 한 정화구역 위체)을 말한다. 제6조(그 밖의 괈지행위 묏 시설)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묏 시설"이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 묏 시설을 말한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ᆞ농촌 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ᆞ어 촌 발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 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ᆞ취사시설ᆞ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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