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2노159서울고등법원 2심1962-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처인과 술을 마신 후 다투다가 처인이 극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노159 살인·상해치사 사건(1962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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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 12월 31일 밤, 피고인과 처인이 술을 마시고 다툼이 벌어졌다.
- 그날 밤 처인이 극약인 싸이나를 먹고 중독되어 사망했다.
- 피고인은 처인에게 억지로 극약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두 아들(8세와 5세)이 증언했으나, 증언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었다.
- 특히 5세 어린아이의 증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주로 아들들의 말을 전한 간접 증거에 불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인에게 극약을 먹여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워 증거가 부족했다. 쟁점은 어린아이 증언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5세 어린이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언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8세 아들의 증언도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 두 아들의 증언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 다른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아들들의 말을 전한 간접 증거에 불과했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며, 검사의 공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처인을 극약으로 죽였다는 혐의는 어린아이들의 불확실한 증언에만 근거해 증명이 어렵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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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건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증언의 신빙력
【피 고 인】 양운용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2고3 판결)
【주 문】
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이유와 피고인의 답변요지는 따로 덧붙인 검사의 공소이유서 및 변호인 변호사 황석명의 답변서 기재와 같다.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범했다」는 점에 있다. 기록에 살피건대, 1960.12.31. 밤에 피고인은 자기집에서 처인 연봉녀와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운 사실과 동녀가 그날밤에 극약인 싸이나를 먹고 중독이 되어 사망한 사실은 분명한 바 피고인은 극약 싸이나를 처인 연봉녀에게 억지로 먹여서 죽인 일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피고사건의 직접 증거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둘째아들인 양만춘과 셋째아들인 양만근의 진술이 있는바, 먼저 증인 양만춘의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 이르는 여러차례의 증언내용이 일관하지 않고 신문시마다 번복 또는 변경되고 있다. 즉 ①처음에는 싸이나 덩어리를 아버지가 엄마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②다음에는 이를 부인하고 ③또 아버지가 싸이나에 물을 타서 엄마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변경하였다가 ④다음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중 아버지가 싸이나를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병의 뚜껑을 열고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다시 ③의 진술내용을 되출이하기로 하고 당원의 심문에 처음에는 ③의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다가 더 추궁하니 진술을 변경하여 당시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싸우면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싸이나를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엄마는 자식들 때문에 못 죽겠다고 언쟁하는 것을 울면서 보다가 자기와 동생 양만근(5세)은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다고 깨워서 엄마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는바 그 증언내용이 일관하지 않고 어느 증언내용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심히 어려울뿐더러 동 증인은 현재 10세이고 당시는 겨우 8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찰할 때 동 증언 중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부분만을 취신하여 유죄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증인 양만근 역시 수사기관 또는 원심 증거보존신청에 의한 심문에는 아버지가 싸이나를 물에 타서 엄마에게 억지로 다섯 숟가락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말하고 또 두 숟가락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에서의 증언내용을 본바 엄마가 싸이나를 먹고 죽은 것을 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엄마가 싸이나를 먹고 죽은 것은 어떻게 알며 아버지가 엄마에게 싸이나를 먹여서 죽였는지, 엄마가 먹었는지를 아는가라고 추궁함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동 증인은 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인바 우리의 경험측으로 볼 때, 이러한 연령의 어린아이는 아직 사물판단에 대한 능력이 전연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바, 동 증인의 말을 경솔히 받아 유죄의 자료로 할 수도 없다. 그 외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인의 증언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위의 양만춘, 양만근으로부터 들어서 말하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달리 유죄의 인정자료가 될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타당한 것이고,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원종백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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