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허14063특허법원 1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다른 형태의 표장만 사용해 오자, 상대방이 등록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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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원고)은 상표권자(피고)의 등록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이 무효라며 2007년 11월 16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문제가 된 등록상표는 1999년 1월 14일 출원되어 같은 해 11월 24일 등록된 것으로, 영문자와 한글이 위아래로 함께 표기된 형태였고, 칫솔·수세미·향수분무기 등 여러 생활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08년 11월 5일 등록상표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비슷하지만 글씨체나 배열을 바꾼 여러 가지 실사용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 실사용 표장들이 등록상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사용 주장이 증명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는 상표권자에게 '심판 청구일 전 3년 안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은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쓴 경우를 뜻하고, 거래 관행상 등록상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변형해 쓴 경우까지 포함되지만, 비슷하기만 한 다른 상표를 쓴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로 함께 구성된 경우, 한쪽이 유난히 작게 표기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핵심 부분에 해당합니다.
  • 실제 사용된 표장들은 등록상표의 핵심 부분인 영문자나 한글 부분만 떼어내 글씨체를 바꾸어 만든 것으로, 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일부 표장은 글씨체를 바꾸고 입체감을 준 정도여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지만, 영문자 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꾼 점 등은 등록상표와 같다고 보기 어려웠고, 나머지 사용 주장도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쓰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상표권자가 '제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글씨체나 구성이 다르게 변형된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형태 그대로 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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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 [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등록상표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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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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