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1948부산고등법원 2심2019-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원시취득 범위 제한 규정을 소급적용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48 행정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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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였는데, 개정 지방세법 제6조가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 제6조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개정 지방세법 제6조가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 그 결과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 전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제6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지방세법 규정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과세에서 승계취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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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원고들은,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시취득의 범위를‘기존에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는바,반대해석상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는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던 경우라도 원시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원고들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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