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258부산고등법원 2심2021-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가 부과되자,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10258 행정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14. 7. 25.이 매매계약상 잔금(6차 할부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7.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4. 7. 25. 잔금 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며, 법원은 대금 지○○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잔금 지급일 도래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금 지○○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 지급일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다퉈진 사례로, 법원은 대금 지○○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잔금 지급일 도래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즉 형식적인 잔금 지급일 도래가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여부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6차 할부금)지급일인2014. 7. 25.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2014. 7. 25.당시 대금의 지급이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1]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2003. 10. 23.선고2002두5115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납부 당시에는”을“납부할 당시에는”으로 고쳐 쓴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주1)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별지 매수인 명단 성명주소지위**** □□ 주주, 대표이사**** □□ 주주, 사내이사**** □□ 주주, 사내이사원고 ****의 승계인, □□ 주주, 사내이사 **** ****의 1/2 승계인, **** 지분 전부에 대한 □□ 주주, 사내이사**** ****의 1/2 승계인, 주주 명의는 ****으로 함임*순 □□ 주주, 사내이사**** □□ 주주 **** ****의 승계인, □□ 주주 및 사내이사는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