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가 부과되자,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10258 행정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2014. 7. 25.이 매매계약상 잔금(6차 할부금) 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7.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이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4. 7. 25. 잔금 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며, 법원은 대금 지○○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잔금 지급일 도래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금 지○○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 지급일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다퉈진 사례로, 법원은 대금 지○○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잔금 지급일 도래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즉 형식적인 잔금 지급일 도래가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여부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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